요양원 B등급 89.0점

슈퍼맨노인복지센터

061-651-7711
B
평가등급 89.0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운영함( 법정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5
요양보호사 1급
88%
1
시설장
6%
1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17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여수엑스포역에서 :여수엑스포역-L승차 2정류장에서 333번버스승차-문수주택단지 하차(새마을금고옆)-도보 299m도착 *여수공항에서 : 31번버스 여수공항신풍삼거리 승차-약46개 정류장 이동-문수주택단지입구하차(lg서비스센터 근처)-도보 269m-도착 34번버스 -약48개 정류장 이동-문수주택단지입구하차(lg서비스센터 근처)-도보 269m-도착 35번버스-약37개 정류장 이동-문수주택단지입구하차(lg서비스센터 근처)-도보 269m-도착 *여수종합버스터미널에서: 333번버스 승차(다수 버스이용가능)-문수주택단지(새마을금고 옆)-도보 299m-도착 89,93번 버스 승차(다수 버스이용가능)-문수주택단지 건너하차-313m도보- 도착 *여천고속직행버스정류장에서: 666,666-1번버스 여천롯데마트 승차-8개정류장이동-여수시청 하차-도보211m-국민은행여천지점승차-25,25-1, 26-1,28,33,34,35,90 번 버스 승차(다수 버스 이용가능)-약 14개 정류장이동-문수주택단지입구하차(lg서비스 센터 근처)-도보269m-도착 *자가용으로 : 네비게이션이용시 주소: 여수시 문수북6길28

🅿️ 주차

사무실옆 주차장에 주차하시면 됩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근속수당 변경 사항 안내
2025.12.31
2025년까지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36개월 즉 3년 이상되면 장기근속수당 6만원, 48개월 8만원, 60개월 10만원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 부터는 월60시간 이상 근무한 달이 12번 즉 1년이상 되면 2년까지 5만원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며, 3년 6만원+5만원 으로 11만원, 8만원+5만원으로 13만원
10만원+5만원 으로 15만원 이렇게 최대15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되었습니다.
가족요양보호사 활동만 하시는 선생님들은 월 60시간 근무가 되지 않아서 해당되지않습니다
사회복지사도 요양보호사와 같이 1년부터 장기근속수당 5만원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노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화이팅 입니다.
2025년 연말정산 관련
2025.11.20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모든 종사자는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특히 요양보호사는 하루만 일해도 연말정산 보고하게 되어 있다고 세무회계사무소에서 확인했습니다
급여가 얼마안되든. 근무시간이 적든, 가족요양보호사이든지 모두 연말정산 대상자임을 안내드립니다
2025년 연말정산 자료는 pdf파일로 이멜 보내주시고 모든 종사자 기본증명서 한통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기부금 영수증 등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기한은 2026년 2월경으로 정확한 날짜는 회계사 문의후 안내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결과 별도 연락이 없으면 특별히 정산할 것이 없는 종사자 이고, 정산해야하는 종사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날씨가 쌀쌀하오니 어르신 케어 신경쓰시고 종사자 여러분도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이중취득 관련 안내
2025.09.08
요양보호사는 한 센터에서만 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곳에서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월60시간 이상 근무하시는 선생님의 경우에는 각 센터마다 사대보험취득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60시간 미만이라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서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 다른센터에서 이미 고용보험이 신고 되어 원천
징수 되고 있는 경우에 신고를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 공단에 문의한 결과 신고를 하라고 합니다
추후 이중취득신고 확인하여 취소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원천징수하고 공단에서 취득취소 안내나 퇴사시에 확인하여
정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무조건 취득신고를 하고 추후 정산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건강검진 실시안내
2025.08.02
올해도 센터장 및 사회복지사 , 요양보호사, 가족요양보호사 모든 직원은 건강검진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 올해 하신 선생님들은 건강검진결과판정지 사무실에 제출하여 주세요
가족요양보호사도 건강검진 실시하여야 합니다.
건강검진은 소변검사, x-ray, 피검사 하시면 되고 기타 암검진은 제출하지 않습니다.
건강검진 결과지에는 확인 의사 서명이 있어야 합니다. 늦어도 11월까지는 검사 마쳐주세요~~~
지정갱신제 관련 안내 및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안내
2025.06.18
장기요양기관은 6년마다 지자체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합니다
올해 우리기관도 지정갱신 대상 입니다.
선생님들 근무시 앞치마 착용 잘 해주시고 어르신들 다치지 않게 이동시나 목욕 등 서비스 제공시 조심해 주세요
특히 수급자 어르신들 인권침해나 고충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기관에 보고해 주시고, 올해 홀수년도 생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진행되오니 꼭 참석하여 주세요
개인별 안내 7월에 다시 드릴 예정입니다
2024년 정기 장기요양기관 평가 결과 공지
2025.03.17
2024년 실시한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안내합니다.

결과 B등급 입니다

함께 해주신 선생님들, 어르신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평가에는 더 좋은 결과 기대하며 오늘도 화이팅 입니다!!!
2025년 장기요양수가 및 월한도액 안내드립니다
2025.01.03
월한도액
1등급: 2,306,400원 2등급: 2,083,400원 3등급 1,485,700원 4등급 : 1,370,600원 5등급: 1,117,700원 인지지원등급: 657,400원

장기요양수가
30분이상 : 16,940원 60분이상: 24,580원 90분이상 : 33,120원
120분이상: 42,160원 150분이상 :49,160원 180분이상 : 55,350원
210분이상 : 61,670원 240분이상 : 68,030원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관련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 홈택스에서 확인가능하십니다
2024.12.26
어르신들의 방문요양보호사 이용으로 발생되어 납부하신 본인부담금은 의료비로서 세금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5년 1월6일까지 홈택스에 자료 올릴예정입니다. 추후 확인하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 실시 할 예정입니다
2024.10.16
매년 어르신 및 보호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1월에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르신 및 보호자 분들이 서비스 이용에 만족하시도록 선생님들 신경써 주시길 바랍니다
종사자 만족도 조사는 입퇴사 변경이 잦아서 시행 할지 생각해 보고 진행여부 안내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6.04.26
1. 계약목적
① 방문요양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이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② 서비스에 관한 계약서 작성을 통해 계약 내용을 문서화하고, 확약된 내용을 성실히 준수한다.
2. 계약당사자
- ‘갑’ : 서비스이용 희망자
- ‘을’ : 슈퍼맨노인복지센터
- ‘병’ : 서비스이용 희망자 보호자
3.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서에 작성한 기간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4.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계약서에 작성된 서비스 이용 계획에 따라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발생한 비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갑’ 또는 ‘병’에게 청구한다.
필요시 ‘갑’,‘병’이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형제자매등 관계자는 부담할 수 있다 (‘갑’,‘병’의 형편곤란이나 관계소홀, 재정부담 돌아가며 부담하기 등)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부담금(2024년 현재, 관련법령에 따름)
· 일반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부담
· 기초생활수급자 : 면제(국가/지자체 부담)
· 감경률60%(보험료 순위25%이하):6% (2018.8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적용)
. 감경률40%(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 :9%(2018.8월분 본인부담금부터 적용)
② 월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에 대해서는 초과비용전액을 ‘갑’ 또는 ‘병’에게 징수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이용자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표준 수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②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
③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의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원인수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인정받은 등급 범위 내에서 본 기관에서
시행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방문요양에 있어서 본 기관과 협력을 통해 수급자의
건강과 향상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
⑤ 계약과 해지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
⑥ 이용자에 대한 신상, 건강상태 등의 정보제공 의무가 있다.
⑦ 이용자의 신상, 건강상태 등의 권유에 적절한 조치의 의무가 있다.
6. 계약해지
가. 계약해지 요건
1. ‘갑’ 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을’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갑’ (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⑤ ‘갑’이 월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 하였을 때
⑥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나. 계약해지
1. ‘갑’(또는 ‘병’)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통화로
대체할 수 있다.
2. ‘을’은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또는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다만, ‘갑’(또는 ‘병’)이 원치 않을 경우 종결안내서 및 증빙서류를 통한 통보는 유선안내 또는
방문안내로 대신한다.
7. 재계약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 작성한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5. 다만, 위 2,3항은 ‘갑’과 ‘을’이 상호 생략을 원할 경우 계약서 재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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