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5.1점

스마일노인요양복지센타

02-844-0045
B
평가등급 85.1점
📅
설립연도 2009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요일 09:00~18: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영등포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83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7호선 신풍역에 하차하여 엘리베이터를 타고 4번 출구 지상으로 나와 6번 출구 쪽으로 100m 정도 이동 해서 횡단 보도 건넌 뒤 1번 출구 쪽으로 횡단보도를 다시 건너 1번 출구 앞으로 이동하여 10m 정도 이동하면 꽃집과 휴대폰 매장사이 골목으로 들어오면 전방에 있는 도로를 건너 2층으로 오시면 됩니다.

🅿️ 주차

주차가능합니다.

공지사항 10

추석인사
2024.09.05
무더위도 한풀 꺽여 아침 저녁으로 제법 시원해졌습니다. 무더운 여름 이겨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댁내 평안함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보름달과 같은 넉넉한 한가위 되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2.22
(목적)
기관과 대상자(보호자)는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 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쓴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제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0%
- 의료급여대상자 : 6%
- 저소득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 책임은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단 요양보호사는 급여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설 연휴를 끝내고
2024.02.17
설 연휴가 끝나고 나니 날씨의 기온차가 많이 심합니다. 봄이 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영하로 내려가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독감도 유행하고 있고 모두 건강관리 잘 하셔서 건강한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감염예방 수칙
2020.08.27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8.27
(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방법)
계약은 대상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대상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할 때는 보호자를 포함한 법정 대리인과도 계약이 가능하다.

(계약기간)
① 센터와 이용대상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기간을 정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정 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쓴다.
③ 계약기간 종료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제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 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센터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
이용비용은 노인 장기 요양 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월 이용료
-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에 의한다.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수급권자 : 6%
- 감경대상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9%, 6%
③ 기타비용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연장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
의 100% 금액을 서비스 받는 수급자가 전부 부담하여 이용할 수 있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보호자)의 권리(신원인수인의 권리)
1. 서비스의 내용을 설명 받고, 선택할 권리
2.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 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 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3.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4.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② 서비스 이용 대상자 (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을 납부해야 한다.
2. 보호자의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 기관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
3. 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4.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자세
히 설명하며, 설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 책임은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있다. (단 요양보호사는 급여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할 경우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계약의 해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 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대상자가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하였을 때
② 서비스 이용자가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정상적인 급여제공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③ 대상자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급여제공 중단을 요청할 때
주차시설
2017.01.13
스마일센터 건물 뒤편에 6면의 실외 주차장이 있습니다.
오시는 길
2016.11.08
신풍역 1번출구로 나와서 10m 지나 꽃가게와 핸드폰가게 사잇길로 쭉 오시면 도로가 나오는데 도로건너편 1층에 원스톱부동산 2층에 스마일노인요양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화 02-844-0045, 0846
핸드폰 010-3302-1645
방문요양
2009.03.09
서비스 내용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서비스
     대상자: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어르신으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                  성  질병을 가진 분 중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에서 1~3등급으로 인정받은 분     요양보호사: 1급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 전문가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구강관리,머리감기기,몸단장,옷갈아 입히기,목욕도움,                                     식사도움,체위변경,이동도움,신체기능의 유지,화장실 이용하기 등                *일상생활 활동지원: 취사,청소 및 주변정돈,세탁등
        *개인활동지원:외출시 동행,일상업무 동행및 대행
        *정서적 지원 : 말벗,격려 및 위로,생활상담,의사소통 도움,그밖의 서비스
장기요양보험료를 체납하면 어떻게 되나?
2009.03.09
장기요양 보험료 체납 처리방법장기요양보험료 체납을 하면 건강보험의 체납업무와 동일하게 독촉 및 체납처분을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체납처분 업무와 통합하여 처리 합니다. 따라서 건강보험 또는 장기요양보험만의 체납처분은 불가하며  장기요양보험료만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를 3회 이상 체납하면, 장기요양급여를 제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요양급여 제한시 사전에 급여제한 안내문을 수급자에게 통보합니다.
주·야간보호란 무엇인가요?
2009.03.09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를 말합니다.*구체적인 서비스 내용으로는 송영서비스, 목욕서비스, 급식서비스, 간호서비스,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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