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24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
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
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25조(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계약만료시에 이용자가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
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급 ~ 5급 판정을 받은 수급자로 재계약을 통하
여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2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에 관한 사항)
① 월 이용료 중 본인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일반은 15%를 본인이 부담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차상위계층은 각각 40%와 60% 경감
한다.
3.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 %)이다.
4. 단,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이외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서비스
요청은 100%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와 통원 시에 발생되는 교통비, 가사
서비스에 따른 재료구입비, 이?미용 서비스 등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재가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요양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재가급여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급여제공 계획을 수립
하여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2.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등급, 유효기간과 급여의 범위 내에서 장기 요양급
여(서비스)를 이용한다.
3. 1, 2등급 : 재가 및 시설급여 / 3,4,5,인지지원등급 : 재가급여
4.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이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024년1월1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