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A등급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206호 (방화동)

02-2663-1100
A
평가등급 A (최우수)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주소 :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126 삼정코아상가 206호 입니다. * 방화역에서 도보 5~10분 거리, 개화산역에서 도보 5~10분 거리입니다. * 버스 이용시, 방화역에서 6629, 6712, 654 이용하시면 됩니다.(국민은행에서 하차) 개화산역에서 6631, 6647, 71번 이용하시면 됩니다.(국민은행에서 하차)

🅿️ 주차

본 건물에 지하주차장(B1,B2)이 있습니다. 차량번호 인식 무인정산시스템이 운영 중입니다. 센터 방문시, 기관을 통해 할인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지사항 3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7.29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2.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3.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4.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료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5.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6.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드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1. 월 이용료

2019년도 재가급여 월한도액(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등급 : 1,456,400
2등급 : 1,249,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방문요양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30분 이상 :14,120
60분 이상 : 21,690
80분 이상 : 29,080
120분 이상 : 36,720
150분 이상 : 41,730
180분 이상 : 46,130
210분 이상 : 50,190
240분 이상 : 53,940

*연장검토는 별도로 산정한다.

방문목욕 수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목욕차량 미이용시 : 40,840(원)
본 기관은 차량 미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경감대상자 : 60%감경, 보험료 순위 25%이하 : 60% 감경, 보험료 순위 25%초과 ~ 50% 이하 : 40% 감경
-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
2018.12.05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한 간략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65세 이상의 어르신 또는 65세 미만자 중 노인성
질환이 있는 분이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시면 신체활동, 가사활동, 인지활동 지원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장기요양등급을 받아야 합니다.

3. 장기요양급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3-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방문간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3-2) 기타재가급여

복지용구

3-3)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4. 장기요양등급의 구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급자로 판정합니다.

*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자


*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전적으로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자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 장기요양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점수가 45점이상 51점 미만인 자

5. 인지지원등급

* 대상 : 신체기능과 관계없이 치매를 진단받은 노인 등
* 치매진단 : 최근 2년이내 병원진료를 통해 진단받고 약을 복용하시거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보완서류에 치매진단 내역을 받아 제출
장기요양 인정절차
2018.12.05
장기요양 인정절차 안내드립니다.

1) 장기요양인정신청

* 대상 : 65세 이상 노인과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분

* 방법 : 우편, 방문(국민건강보험공단), 팩스 및 인터넷

2) 인정조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등 자격이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조사표에 따라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확인합니다.

3) 의사소견서 제출

의사소견서 제출 대상자는 안내받은 제출일까지 의사소견서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4) 장기요양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인정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 등을 토대로 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판정합니다.

5) 장기요양인정서 송부

수급자로 판정된 분에게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등을 보내드립니다.

6) 장기요양급여 이용

적절한 장기요양기관을 선정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한 후 장기요야급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206호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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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방화동로 126 206호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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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2-266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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