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 C등급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현로 36-11 (송학동)

063-857-1041
C
평가등급 C (양호)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평일(월 ~ 금) 09:00 ~ 18:00, 법정공휴일 휴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익산역 뒤(서부 주차장) 주차장에서 구이리상고 방향

🅿️ 주차

건물 전용 주차장 2대

공지사항 9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22.01.17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가.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종료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를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
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
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적용한다.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 경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나. 월 한도액은 첨부 파일 내용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3”항 나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대상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2) 대상자는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
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3)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4)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5)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
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6) 대상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자격, 급여관리능력 등)
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다.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1)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
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도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다.
(2) 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
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 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다.
(6) 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
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히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
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
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5) 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7)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위치 정보입니다.
2021.08.09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사무실 위치 정보입니다.

익산역 서부주차장 쪽 로터리에서 제일고등학교방향으로 한 블럭을 지나 우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위치는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스마일재가복지센터 회계년도 2020년도의 세입세출예산서를 공지합니다.
2020.05.28
스마일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20년도 스마일재가복지센터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파일과 함께 공지합니다.


첨부. 1.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괄표 1부.

2. 2020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내역 1부. 끝.
스마일재가복지센터 회계년도 2019년도 하반기의 세입세출결산서를 공지합니다.
2020.05.28
스마일재가복지센터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7월~12월) 스마일재가복지센터의 세입세출예산서를 첨부파일과 함께 공지합니다.


첨부. 1. 2019년도 하반기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1부.

2. 2019년도 하반기 세입결산서 1부.

3. 2019년도 하반기 세출결산서 1부. 끝.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 미수료자 재시험 종료 안내
2018.12.26
2018년도 치매전문교육 미수료자에 대한 재시험은 2018년 12월 31일 종료 됩니다.

치매전문교육 신청자 중(2018.03월 ~ 10월공고) 집합교육 종료된 이후 평가(시험)결과 점수가

60점 미만인 수강생은 당해연도에 재시험을 응시해야 수료가 가능합니다.

2018년도 재시험에 응시하지 않을 경우 미수료자로 처리되며, 2019년도 교육신청 등

일련의 절차를 다시 진행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재시험 관련 문의 (033)736-3696, 3697, 3698
10월 11일부터 만 65세이상 어르신들의 인플루엔자 무료접종을 시작합니다.
2018.10.16
***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10월 2일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무료예방접종을 시작으로
10월 11일(목)부터 만 65세 이상(195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전체 어르신을 대상으로 무료접종
을 진행합니다. 아래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사오니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 어르신(1953.12.31. 이전 출생자)
2. 접종기관 :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
(지정 의료기관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https://nip.cdc.go.kr)에
서 확인 가능합니다.)
3. 접종횟수 : 1회
4. 접종일정 : (1) 만 75세이상(1943.12.31. 이전 출생자) : 10.02.(화)부터 접종 시작
(2) 만 65세이상(1953.12.31. 이전 출생자) : 10.11.(목)부터 접종 시작
*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별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 의료기관 : 2018.10.02.(화) ~11.15.(목)까지
* 보건소 : 2018.10.02.(화) ~ 백신 소진시 까지
5.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효과
-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의 연령, 기저질환, 이전 감염과 접종 여부에 따른 면역 상태, 백신 바이러
스 주와 유행바이러스의 일치정도에 따라 매년 A,B형의 효과가 19~52%로 나라별, 균주별로 다
양하, 백신주와 유행주가 일치할 경우 건강한 성인에서 70~90% 예방 효과를 보입니다.

*** 이런분들은 예방접종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
- 과거 인풀루엔자 백신 접종 후 중증(생명의 위협적인) 알레르기 반응이 있었던 경우

*** 예방접종 전,후 주의사항 ***
1. 안전한 예방접종을 위해 연령별 예방접종 일정을 준수합니다.
2. 건강 상태가 좋은 날 무료접종이 가능한 가까운 의료기관에 사전 확인 후 예방접종을 받습니다.
3. 예방접종 전 아픈 증상이 있거나, 만성질환이 있다면 반드시 의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4. 접종 후 20~30분간 접종기관에 머물면서 급성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관찰한 뒤 귀가합니다.
5. 접종 받은 부위는 청결하게 유지합니다.
6. 전봉 당일은 반나절 이상 충분히 쉬고, 접종 후 2~3일간 몸 상태를 주의깊게 살피고, 음주나 지나
친 운동은 금합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
1. 예방접종 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
(1) 국소 이상반응 : 접종부위 통증, 발적
(2) 전신 이상반응 : 발열, 무력감, 근육통, 두통 등
2.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생기면
(1) 예방접종 부위의 통증, 부종, 발열 등과 같은 증상은 예방접종 후 나타날수 있으며, 2~3일
이내에 호전됩니다.
(2) 다만, 증상이 심해지거나 지속되는 경우, 그 밖에 다른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장기요양 감경제도 변경에 따른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비율 안내입니다.
2018.08.22
장기요양 감경제도 변경에 따라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됩니다.
감경제도 변경은 2018년 08월 01일부터 적용되므로 수급자 및 보호자께서는 이용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감경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가입자격의 취득,변동 또는 상실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보험료 등의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3. 직장가입자(피부양자)의 재산과표액 변동으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4. 그 밖의 사유로 감경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2) 확인 자료의 제출 등
신청대상자가 신청에 의하여 감경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고시 별지 제 1호 서식의 본인부담금
감경신청서에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에서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적용시기
신청에 의한 감경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부터 적용한다.

(4) 변경사항
2018년 07월까지 중위소득 50% 이하인 대상자에 한하여 50%의 감경률을 적용하였으나 2018년 08월 부터
1. 보험료 순위 52%이하 : 60%
2. 보험료 순위 25%초과 ~ 50%이하 : 40%
으로 차등하여 경감을 받게 됩니다.

첨부. 1. 본인일부부담금경감신청서 1부. 끝.
스마일재가복지센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공지
2018.05.23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기간
가. 계약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을 바탕으로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정하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약서에 양 당사자가 서명날인 함을 효력으로 하여 해당 서비스 시작일로
부터 종료시점(계약해제 사유)까지를 한다.
나. 장기요양 인정 갱신 및 등급변경 등으로 인정서 유효기간이 변경되거나 수가 변경 등으로 급
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재계약함(계약변경)을 원칙으로 한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
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및 가정봉사원의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 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
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월 이용료
서비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아래
와 같이 적용한다.
가.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재가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
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2)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60% 경감한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나. 월 한도액은 첨부 파일 내용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해 변경 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

4. 그 밖의 비용부담액
“3”항 나의 재가급여 월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기 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 할 수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대상자는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보호사인력을 선택 할 수 있다.
(2) 대상자는 기관과 협의 하에 작성한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의 범위 안에서 급여의 구체적
인 내용을 요청 할 수 있다.
(3)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4) 대상자는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의 인권을 침해당하지 않고 보호 받을 권리가
있다.
(5)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에 관한 의무를 가진다.
(3) 장기요양급여는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 없이 지원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4)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보호사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5) 대상자는 요양보호사의 인격을 최대한 존중하고, 상대방의 신뢰관계를 저해 할 수 있는 언행
이나 행동 및 가족의 지나친 개입은 삼간다.
(6) 대상자의 자격이나 욕구에 영향을 주는 어떠한 변화(이사, 소득, 보험자격, 급여관리능력 등)
가 발생하면 즉시 기관에 알린다.

다. 요양보호사의 권리와 의무
(1) 대상자 본인에 대한 급여에 한정하며, 별도의 계약없이 지원 대상자가 아닌 가족의 빨래, 대
청소 등의 급여는 제공하지 않는다.
(2) 대상자가 서면 또는 구도로 협의되지 않은 급여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3)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선택과 자율적인 판단을 존중하고 대상자가 직면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하며 상호협조 하에 바람직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라. 기관의 권리와 의무
(1) 본 기관은 신의성실원칙에 따라 대상자를 관리하며 최선을 다해 대상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
다.
(2) 본 기관은 보다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를 교육 관리지
도에 관한 의무가 있다.
(3)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대상자가 서비스 불만족 시 요양보호사의 교체를 원할 때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4) 본 기관은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위 및 불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본 기관은 요양보호사 교체 시 대상자에게 미리 알리고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한
다.
(6) 신원 인수인은 입원, 시설입소, 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
으며, 기관은 신원인수인의 고지사항에 대한 적절히 조치 할 권리가 있다.

6.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대상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
스 종결되며, 이용 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가. 다음 각 호를 위반하였을 때 대상자에게 14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계약의 해제를 통고할 수 있
다.
(1) 이용계약서에 허위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2) 특별한 사유 없이 대상자가 부담하는 금전적(본인부담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3) 요양보호사에게 폭행이나 심한 언행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4) 계약사항 이외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5) 본 계약이 정한 내용 및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6)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본 기관의 명예나 신뢰를 훼손한 경우
(7) 본 계약을 지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스마일재가복지센터의 방문요양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2018.05.23
스마일재가복지센터가 오픈하였습니다.
방문요양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고 있으므로 방문요양 서비스에 관심이 있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어 친절히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아 래 -

1. 위치 : 전북 익산시 고현로 36-11 (송학동)
2. 전화 : (063) 857-1041

입니다.
스마일재가복지센터에 많은 관심을 갖어 주시기 바라며,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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