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 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시설과의 계약, 계약 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 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 목적과, 계약 당사자(시설 주최, 서비스 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 사항, 계약 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 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 책임, 이용 규정,
개인 정보 보호 의무, 계약 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 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한다.
3. 이용 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 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4. 계약 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시설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되며, 재계약을 원할 경우에는 장기요양등급 1등급~5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으로 재계약을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