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0명

스텔라 실버요양원 북수원점

031-248-8888
🛏️
정원 / 현원 15 / 7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1,503,5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 (상담가능시간 매일 09:00~18:00)

지역

경기 수원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5명 정원 75명
20%

현재 6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5
요양보호사 1급
70%
1
사무원
2%
1
관리인
2%
1
시설장
2%
1
촉탁의사
2%
5
간호조무사
10%
1
작업치료사
2%
2
사무국장
4%
3
사회복지사
6%

총 인력: 50명

프로그램 10

루카 (AI 인공지능로봇)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송아트 (문화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에코퍼즐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률 활동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인지기능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자석 학습 보드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잼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잼플레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잼플레이

기타

대상: 7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 예방 신체 체조

운동보조

대상: 75(명)명, 주기: 주 5회(0.5시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310,000원
상급침실사용료 775,000원
식비(간식제외) 360,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북수원점 홈플러스 887m (도보 15분, 버스 6분) * 한일타운아파트 908m (도보 15분, 버스 10분) * 만석공원 1.1km (도보 20분, 버스 5분) <버스> 사당 - 스텔라실버요양원 : 7770번 버스 - 수일여중.한빛현요양병원.경기도융합과학교육원 하차 수원역 - 스텔라실버요양원 : 900,777,7770,2007,3000번 버스 - 수일중학교 하차 수원KT위즈파크 - 스텔라실버요양원 : 777,300,300,300-1번 버스 - 수일중학교 하차

🅿️ 주차

건물 앞쪽으로 들어오시면 뒷 편으로 들어가는 주차 공간 있습니다.

공지사항 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4.06.02
【이용계약에 관한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⑥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및 권리】
서비스제공자“갑”과 서비스이용자“을”및 보호자간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
③ 모든 어르신들을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④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힐링)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
⑤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
⑧ 본 기관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
4.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보호자(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

제15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153조【이용료 및 비용변경】
1.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①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② 노인 장기 요양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③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2.이용료 본인부담금등 미납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① 이용료에 대한 비용 명세서를 매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 등으로 교부한다.
② 매월 이용료 미납 발생시 익월부터 문자 발송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미납 안내를 실시하고 그 근거를 남겨야 한다.
③ 미납 통보에도 2개월 이상 체납할 경우 다음 월 10일 이후에 내용증명을 통한 최고를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계약의 해지 및 민사 소송 절차에 따른 비용 징수를 할 수 있다.

제154조【입소자 서비스의 항목과 절차】
1. 시설은 입소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촉탁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기타 직책의 모든 직원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의료서비스를 통하여 건강상태파악과 철저한 치료를 통한 건강한 생활유지 및 질병예방에 힘쓴다.
3. 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그 건강상태에 따라 적절한 훈련 및 휴식을 하도록 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위생관리를 철저히 한다.
4. 시설 이용자가 치료를 받아야 할 시는 즉시 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하며 치료에 필요한 건강기록부 작성 및 질병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사전에 건강관리를 철저히 한다.
5. 주기적으로 혈압, 혈당, 맥박, 체온, 체중확인 및 건강검진을 받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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