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6.3점

스폰지노인복지센터

051-895-7300
A
평가등급 96.3점
📅
설립연도 201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근무, 토요일, 일요일, 법정공휴일은 휴무입니다.

지역

부산 부산진구

인력 현황

71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1%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7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지하철- 개금역에서 하차하셔서 백병원 방향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셔서 백병원방향으로 올라 와 새마을 금고앞 사거리에서 좌측방향으로 약100미터 내려오시면 개금1치안센터앞에 위치합니다. 2.버스-서면 롯데 앞에서 67번 버스를 타시고 개금1치안센터에서 하차하시면됩니다. *그외 버스는 개금삼거리 하차 하셔서 골목시장 통과하셔서 개금1치안센터 앞에서 보시면 건너편 건물입니다..

🅿️ 주차

사무실 바로 앞이 노상 주차장 이므로 애로점이 별로 없습니다.

공지사항 10

2026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6.01.09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5.04.01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4-05월 월례회의와 교육
2024.05.24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는 참여할 수 있는 직원들과 함께
화명수목원 걷기와 이야기 나누기
금정산성 북문에서 점심 식사까지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힘으로 최우수 기관이 된것을 감사드리며 5월회의는 집합으로 회의와 교육을 진행합니다.

일자와 시간:2024.05.30(오후4시30분)
장소 : 축복로교회 교육관2층입니다.
** 특별히 부산진소방서에서 응급상황대처와 심폐소생술 교육이 있을 계획이니
많이 참여하셔서 듣고 현장에서 애로점이 없도록 준비 바람니다.

** 떡과 과일과 음료수를 준비하겠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사항
2024.03.05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2.12.22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2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1.08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부산 코로나 4단계로 인한 주의
2021.08.10
부산지역의 코로나 감염자가 급증함에따라 타지역에 계신 보호자분들의 염려가 큽니다.
우리가 섬기는 어르신들은 지병을 보유하셨거나 노약한 어른임을 잊지마시고
1.우리가 코로나 예방접종을 하시고
2.마스크착용을 꼭하시고 급여제공을 하도록 하고
3.손씻기 철투철미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므로 어르신들의 식중독예방을 위해 냉장고 음식정리 철저히 해주시고
기온이 너무 높으므로 바깥운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내를 시원하게 해서 운동하도록 하시고
입맛이 떨어지지않도록 조금씩이라도 하루3끼니 지속적인 식사를 하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한 비대면 시대이므로 수시로 단체톡을 통해 올리는 공지를 참조하시고
어르신들과 직원들의 여름나기가 잘 끝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7.2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계약의 목적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5.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6. 기타 사항.

#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2021년 직무교육안내입니다.
2021.07.16
2021년 직무교육을 2021-07-17일
<가족사랑요양보호사 교육원>에서 실시합니다.
0840까지 출석하셔서 태그체크 하시고
힘든시간이지만 귀한 정보와 지식을 섭득하는 기회로 삼으시고
오래 오래 질좋은 급여를 제공하셔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올리고 보호자들과 수급자어르신들이
만족하는 스폰지노인복지센터 급여제공을 하도록 합시다.
저도 당연히 참석하구요.
복지사 두분도 참석하여 여러분을 도울 거예요.
단체톡으로 두번이나 공지 올렸고 약도도 기억해 주세요.
장기요양이용계약시
2019.07.10
<장기요양이용계약>

1.(이용계약내용) 이용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
함이다.
② 계약기간 :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한다.
③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서에는 계약 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 급
여비용, 비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 등 분쟁 해결 등의 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④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계약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
건 적으로 수용한다,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
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⑤ 계약의 해제 : 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 전원 등 계약해제 사유발생시 수급자(보호자)는
7일전에 장기요양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이 부득이한 경우 서비스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수급자(보호자)에게 14일전에 통지하여야한다.
⑥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안전하고 표준 급여제공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센터에 수급자의 급여제공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의 부담 의무가 있으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센터에 이
를 통보하여야 한다.
- 신원인수인은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이용비용 및 수납>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월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아래의 수가를 기준으로 등급별 한도액에 따른 급여제공일수로 산정한다.

재가급여 월한도액

구 분
1등급-1,498,300 2등급-1,331,800 3등급-1,276,300
4등급-1,173,200 5등급-1,007,200 인니지원긍금-566,600(주간보호센터이용)

시간당 수가수 가 (단위 : 원 / 회당)
방문요양
30분-14,530, 1시간-22,310
1시간30분-29,920 2시간-37,780
2시간30분-42,930 3시간-47,460
3시간30분-51,630 4시간-55,490
5시간 ~ 8시간 연장 검토

②본인부담금
-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
-감경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 9%

③그 밖의 이용부담액
-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그 밖에 비급여에 대한 비용부담은 기관과 이용자간 협의를 하여 정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등>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①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
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②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일
로부터 계약서를 재 작성하여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서비스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
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구분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지원- 세면도움, 구강관리, 식사도움,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머리감기기, 목욕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이동도움, 체위변경, 신체기능의 유지ㆍ증진
* 인지활동지원 - 인지기능의 저하를 예방하고 현재의상태를 유지하고 악화를 예방한다.
5등급 인지수급자에게는 인지활동 프로그램 지원을 하고
함께 일상생활을 해 나가도록 지원한다.
* 정서지원 -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으로 사회적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을 형성하도록 한다.
* 일상생활지원, 환경관리 - 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등
* 개인활동지원 - 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
* 기타
행동변화, 응급상황 대처 등, 그 외에 센터는 기타 수급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 할 수 있다.

<비용의 부담>
비용의 부담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은 해당 월의 익월 10일까지 입금한다.
② 이용자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센터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관에서는 수급자(보호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해 줄 수 있도록 한다.

위치 / 연락처

부산 부산진구
전화

스폰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