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4.6점

시냇물재가복지센터 의왕지점

031-429-4291
B
평가등급 84.6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경기 의왕시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33%

총 인력: 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버스정류장역 : 오전동주민센터(27-138) 경기일반버스 : 1-2, 5, 10, 64, 65, 301, 777, 900 서울간선버스 : 441, 502 경기좌석버스 : 300 경기마을버스 : 8, 10 에서 도보 3분 거리 방문전 전화주시면 주차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주차

총 주차 가능대수 : 4대 대성빌딩 옆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0.09.24 직원회의및 직원교육
2020.09.15
1. 추석선물
2. 코로나 안전수칙
3. 수급자. 요양보호사 독감예방
2020년 3월 직원회의및 교육
2020.03.18
아래와 같이 3월 직원 회의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0년 3월26일, 목요일 12 : 40 ~ / 14 : 00 ~ , (시간 선택)

2. 장소 : 센타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우수 직원 포상
2020년 2월 직원 회의및 교육 취소
2020.02.24
안녕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하여 2월 직원 회의및 교육은 취소합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2월 직원 회의및 교육 실시
2020.02.17
아래와 같이 2월 직원 회의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0년 2월27일, 목요일 12 : 40 ~ / 14 : 00 ~ , (시간 선택)
2. 장소 : 센타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2020년 1월 직원회의및 교육
2020.01.13
2020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직원 회의및 교육을 실시합니다.
참석하셔서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20년 1월30일, 목요일 12 : 40 ~ / 14 : 00 ~ , (시간 선택)
2. 장소 : 센타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12월 직원 회의및 교육
2019.12.17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직원 월례 회의및 교육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9년 12월 26일, 목요일, 12:40 ~ / 오후 2시~, 택일
2. 장소 : 시냇물재가복지센타 의왕지점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우수 직원 포상
회의, 교육후 송년회
11월 직원 회의및 교육
2019.11.26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직원 월례 회의및 교육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9년 11월 28일, 목요일, 12:40 ~ / 오후 2시~, 택일
2. 장소 : 시냇물재가복지센타 의왕지점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10월 직원 회의및 교육
2019.10.18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직원 월례 회의및 교육를 개최합니다.
많이 참석하시어 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1. 일시 : 2019년 10월 31일, 목요일, 12:40 ~ / 오후 2시~, 택일
2. 장소 : 시냇물재가복지센타 의왕지점 사무실
3. 내용 : 회의및 교육
9월 직원회의및 교육
2019.09.19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이 되었습니다.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아래와 같이 9월 직원회의및 교육(우수 직원 시상식 포함)
을 개최합니다.
유익한 시간이 되도록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및 시간 : 2019년 9월26일, 목요일 10 : 30 ~ 11:30 /14 : 00 ~ 15 : 00(택일)
장소 : 당 센타 사무실
참석자 : 전직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18.09.30
-계약대상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친척,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계약목적: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있다.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 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0%, 차 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 등 건강관리광단 및 지자체 결정 사항에 따른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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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429-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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