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1조【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내로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이용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2조【계약목적】
기관과 이용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13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이용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②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③ 월 이용료 부담액은 운영규정 첨부1. 서식과 같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법에 따라 매년 변경 될 수 있다.)
제14조【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이용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이용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5조【계약의 해제】
1. 계약의 해제는 이용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타인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이용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직원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직원이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용자
3.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해제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의 해제에 해당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자(또는 보호 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 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②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이용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 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④ 본 조항에 따라 계약의 해제 처리된 이용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 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별첨:2025년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