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인권침해 대응지침
및 고충 처리
지침(요양보호사 업무 범위 및 부당행위대처방법)
◆ 요양보호사란?
요양업무에 대한 소정의 체계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국가자격증을 보유한 전문 인력입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자 어르신의 건강과 안녕,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에는 요양 보호사의 엄무 범위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2장 제23조(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① 방문요양:
장기 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
② 방문목욕:
장기 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
◆ 「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시행규칙 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에 의거 요양 보호사가 인권침해를 받지 않도록 인권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대응과 조치를 할 수 있음이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 폭행. 상해 또는 성희롱, 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8조(장기 요양급여의 범위 등)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수급자의 가족을 위한 행위(예를 들면 명절음식 제사 음식을 준비하거나 김장하기)
②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농사일, 영업행위 등)
③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예를 들어 대형 유리창을 닦는 행위 등)
◆ 구체적인 업무범위 및 예시(방문요양)
1.신체활동 지원서비스:
① 세면 도움: 얼굴과 목, 손 씻기 등, 사용 물품 정리, 세면대까지의 이동 포함
② 구강관리: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 손질, 필요물품 준 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③ 식사도움: 식사 차리기, 식사보조, 구토물 정리
④ 몸단장: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 물품의 정리
⑤ 옷 갈아 입히기: 의복 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겉옷 및 속옷 갈아입히 기, 의복 정리
⑥ 머리감기기: 세면대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 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 용물품의 정리
⑦ 목욕 도움: 입욕 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옷 갈아입히기, 사용물품 의 정리
⑧ 화장실이용하기: 화장실 이동지원, 배뇨 배변 도움, 지켜보기, 기저귀 교환, 용변 후 처 리 지원, 필요물품의 정리
⑨ 이동 도움: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보행 도움, 산책
⑩ 체위변경: 체위변경, 일어나 앉기 도움
⑪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관절 구축 예방활동,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 사용 운동보 조, 보장구 장치 도움
2.인지활동 지원서비스
인지 자극 활동
인지 자극 프로그램 준비, 교재 또는 도구를 활용하여 프로그램 실행, 준비물품 정리
3.일상생활 함께하기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수급자와 함께 신체활동, 개인 활동 및 가사활동을 수행
4.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위로, 안부 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 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급여 대상자의 욕구 파악 및 의사 전달 대행
5.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① 외출 시 동행: 장 보기, 은행, 관공서, 병원 등 방문 시 부축 또는 동행(차량 이용 포함) 하고 책임 귀가
② 일상 업무대행 : 수급자가 원하는 식료품 구매와 은행·관공서 업무 대행 등
③ 식사 준비: 수급자를 위한 식·재료의 준비, 밥 짓기, 국·반찬 하기, 식탁 청소, 설거지, 행주 삶기, 음식물 쓰레기 정리 등
④청소 및 준변 정돈: 수급자가 주로 거주하는 장소(방, 거실), 화장실 청소, 쓰레기 분리배 출, 내부 정리, 이부자리 정돈, 옷장·서랍장 등 정리
⑤ 세탁: 수급자의 옷, 양말, 수건, 침구류, 걸레 등 세탁과 삶기 등
방문요양시 부당요구의 유형 및 대처법
1. 동거 가족의 서비스(가족의 조리, 청소, 세탁)를 무리하게 요구하는 경우
- 현재 제공하는 방문요양 서비스의 지원내용과 계약된 활동시간이 적정한지 판단해 봅니다. 필요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어르신 중심으로 방문요양 시간을 재편성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 방문요양종사자가 어르신의 가정을 방문하여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어르신 또는 가족과 사전에 합의합니다. 정해진 방문요양시간 내에 할 일을 어르신과 가족에게 공지하여 이해를 구합니다.
2. 명절 상차림, 외지 가족에 대한 식사 접대 등 특별한 조리를 요구하는 경우
- 어르신에 대한 방문요양서비스가 아니므로 업무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3. 농사일 등을 시키는 경우에는 이렇게.
-방문요양 급여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로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차분히 설명합니다. 만약 종사자 선에서 해결되지 않을 경우, 언쟁을 피하고 기관 관리자와 상의하도록 합니다.
4. 모든 의료행위(관장, 욕창치료 등)를 요구하는 경우
- 의료행위는 의사와 이를 위임받는 방문간호(조무)사 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는 사회복지사, 방문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 인력기준을 정하여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주를 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 관리자와 상의하여 다른 재가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제공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5. 부재 시 집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달라고 하는 경우
방문요양서비스는 가사 등 일상생활지원을 중심으로 제공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어르신에게 직접 지원을 원칙으로 하여야 합니다.
6. 어르신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등에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면 부당청구에 해당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당요구 대응절차
① 부당요구 : 어르신 또는 가족
② 1차 응대 : 부당요구의 유형을 분류하고 이에 대하여 설명합니다(1차 설명).
③ 해결 : 해결이 된 경우는 종결합니다(1차 설명으로 종결된 경우).
④ 갈등 : 1차 설명이 충분치 않아 부당요구를 지속하는 경우
⑤ 2차 응대 : 부당요구에 대하여 일단은 수용하며 기관과 상의하겠다고 갈등을 피합니다.
⑥ 보고 : 부당요구에 대하여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전화, 메일,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⑦ 방문 :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부당요구를 접하고 어르신 또는 가족을 방문하여 의견을 접수합니다.
⑧ 조치계획수립 : 관리자 또는 기관장은 상담일지에 부당요구 내용을 기록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합니다.
⑨ 중재 : 조치계획에 의거 어르신 또는 가족과 중재합니다.
⑩ 해결 : 해결한 경우는 종결합니다.
⑪ 사후평가 : 추후에 부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종사자는 관리자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합니다.
※ 절차는 현실에 맞게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