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9.8점

시니어메이트노인복지센터

02-996-9900
A
평가등급 99.8점
📅
설립연도 2016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 09:00~19:00,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도봉구

웹사이트

seniormate.co.kr

인력 현황

48
요양보호사 1급
98%
1
시설장
2%

총 인력: 49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시내버스: 101, 1120, 1126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마을버스: 노원14(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도봉5, 도봉6 (북서울농협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2분) * 시내버스: 1127, 10-1, 36, 72, 118, 133, 106, 107, 108, 130, 140, 141, 142, 150, 160 (도봉보건소앞 하차, 도보 8분)

🅿️ 주차

* 상가건물 뒷편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1~2대 가능

공지사항 10

장기요양요원 무료독감예방접종 지원 안내입니다.
2020.10.08
1. 지원기관 : 서울시 소재 (재가)장기요양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 및 노인주거복지시설 종사자

2. 지원대상 : 만 62세 이하 현업종사 장기요양요원 (1,770명)
○ 1959. 1. 1.이후 출생자
○ 독감접종비 신청일 현재 장기요양기관에 재직 중인 자
- 재직 중인 자란 소속 기관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자를 말함
※ 재직증명은 산재보험가입 명부로 증빙(참고자료)
- 신청일 현재란
? 장기요양종사자가 희망병원에서 접종받은 경우 기관에 신청하는 날
? 기관협약병원(촉탁)을 통해 단체 접종받을 경우 접종받은 날

3. 접종기간 : 2020. 9. 1. ~ 2020. 11. 10.
※ 병원진료비계산서의 날짜가 11월 10일이 지나면 신청 불가 (처리기한이 한정되어 기한 엄수)

4. 지원내용 : 4가 백신 접종 실비 지원(4가백신비+접종시행비)
시니어메이트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3.23
제5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25조 (계약기간)
①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등)의 서비스를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 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 및 인정갱신 등으로 유효기간이 변동되거나 연장될 시, 그에 따른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재계약을 실행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비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26조 (계약목적)
① 계약의 목적은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고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한층 더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또는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노인들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해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방문목욕)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7조 (월 이용료)
① 본 기관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②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9%, 6% 등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구 분
본인부담비율
내 역
본인부담금
15%
일반 수급자
9%
의료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 전환자 :
(보험료순위 0~25%이하: 본인부담률 6%)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본인부담률 9%)
6%
0%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③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8조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수가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 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②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에 병원 등 외부 이동 교통비 등은 수급자 및 보호자(신원인수인)가 전액 부담한다.
③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 할 수 있다.
④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당월 10일까지 정산하고,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당월 15일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별지 제24호 서식의 장기요양 급여비용 명세서를 제공하도록 한다.
⑤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는 전월 이용료를 당월 15일까지 납부하되 CMS로 납부하는 경우 등은 당월 25일까지 납부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로 한다.

제2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할 권리
3.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4.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 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3.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4.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5.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제30조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
다음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신원인수인)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①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④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⑤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⑥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이용계약서 계약해지 요건 등)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 지침 안내
2020.02.07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본 지침에서는 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회복지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의 역할 등을 제시함

2. 기본방향

□ 다수인이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체계” 구성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감염 예방을 위해 시설이용자, 시설 종사자, 기타 방문객을 위한 위생관리 철저 및 관련 인프라 지원

□ 시설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시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고, 추가환자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

Ⅱ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 조치사항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체계 및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성

ㅇ 시설 관리자와 유관기관*(시도, 시군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상황 발생시 즉시 대응

* 관내 보건소, 인근 선별진료소, 콜센터(☎지역번호+120 또는 ☎1339)

ㅇ 사회복지시설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증상 신고접수 담당자’를 지정하여 시설이용자, 종사자, 기타 방문객 등 증상자의 신고 접수

ㅇ 시설 종사자 대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질병정보 및 감염예방수칙, 행동요령 교육

2. 감염예방을 위한 관리 철저

□ 중국을 다녀온 이용자 및 종사자(동거가족 포함)에 대해서는 입국 후 14일간* 한시적 업무 배제 또는 이용(등원) 중단**

* (예시) 2월 6일 15:00 입국자는 2월 20일(D+14)까지 업무 배제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은 결석시 출석 인정, 격리 아동 임시보육 등

ㅇ 업무 배제된 자는 되도록 14일간 타인과의 접촉 및 거주지 밖 외출을 자제하고,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 스스로 관찰

* 의심 증상 발생 시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1339 콜센터로 문의

ㅇ 시설 내 중국에서 입국한 종사자 등이 있는 경우 선제적 예방을 위해 2주간(입국 후 14일) 한시적 업무 배제(유급휴가 처리)

□ 시설이용자, 시설종사자 및 기타 방문객 대상 위생수칙 교육?홍보

ㅇ 시설 이용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 수칙,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교육 실시 [붙임 1~3]

ㅇ 손씻기, 기침 예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을 위한 위생수칙 등 각종 홍보물*을 시설 내 주요장소에 부착

* 관련 홍보물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kcdc.go.kr)에 게시된 자료 활용

□ 감염 예방을 위한 위생 관리

ㅇ 시설 내 화장실 등에 개수대, 손 세척제(비누, 손소독제 등)와 휴지 등을 충분히 비치

- 손 씻기 및 세안 후에는 종이타월이나 개인용 수건 등으로 깨끗이 닦도록 함

- 시설 내 휴지를 비치하여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기침시 사용한 휴지를 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쓰레기통을 곳곳에 비치

ㅇ 시설 내 주요 공간의 청소와 소독을 강화

- 특히, 밀집도가 높은 장소와 고위험군* 사용 공간에 대한 청결을 강화하도록 함

* 기저질환을 가진 환자군(당뇨,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및 면역기능 저하자)

ㅇ 시설 내 마스크, 체온계 등 감염예방을 위한 필수물품을 충분히 비치

- 종사자, 자원봉사자 등은 수술용 또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

ㅇ 의심환자 발생시, 의심환자 대기 가능한 격리공간을 시설 내 확보

* 격리공간은 문을 닫을 수 있고 환기가 잘되는 공간으로 지정 및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만 격리공간을 출입할 수 있도록 제한

3. 의심환자 발견 시 조치사항

ㅇ 시설 내 의심환자 발견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의심증상) 발열,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주로 있으며, 폐렴, 호흡부전 등 중증경과도 있을 수 있음

- 의심환자 독립된 공간(1인 1실)에 격리, 동거인과 대화 등 접촉 금지, 전용물품(개인용 수건, 식기류, 휴대전화 등)으로 사용하기

ㅇ 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 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

* 보건소 도착 전, 환자와 접촉하는 담당자도 마스크 착용

- 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시·도(보건소)지시 사항에 따라 수행

* 즉시 진료를 받도록 이송하거나, 보건소로 내소토록 함

- 이송시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

ㅇ 의심환자의 보건소 이송 이후에는 알코올, 락스 등의 소독제를 이용하여 환자가 머물렀던 격리 장소를 청소

ㅇ 입소자?종사자에 대한 모니터링(붙임 6)

- 환자와 접촉한 마지막 날부터 14일 동안 건강상태 매일 확인

- 체온은 아침, 저녁으로 2번 확인

- 체온이 37.5℃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지 확인

☞ 만일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시, 지체 없이 관할 보건소에 연락토록 조치

* 밀접접촉자를 돌보거나 증상을 모니터링하는 직원은 반드시 개인보호장비를 착용

ㅇ 시설 입소?출입 시 방역 관리 강화

-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체온 확인 등 사전체크) 및 개인위생 준수(마스크 착용, 손 씻기) 후 입소ㆍ출입하도록 안내

- 내ㆍ외부 소독, 공기정화 및 방역 등 주기적 관리 철저

ㅇ 감염관리를 위한 전담직원 지정 배치

- 출입 시 사전위생 확인 등 전담직원 배치하여 관리 책임성 부여

4. 시설 내 감염 예방을 위한 추가 조치

□ 시설 입소자의 면회?외출?외박 자제 요청 등

ㅇ 가족 등에게 안내(SMS, 유선전화 등)하여 면회ㆍ외박ㆍ외출 자제요청

ㅇ 불가피한 경우 보건용 마스크 등 개인보호장비 착용, 손 씻기 등 개인위생 실시 후 이동 할 수 있도록 조치

ㅇ 시설 복귀 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발현 여부, 밀접접촉 여부, 지역사회 동선 확인 필요

□ 이용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안내

ㅇ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하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및 소독제 사용(충분한 손씻기) 후 활동하도록 안내

ㅇ 최근 중국을 방문하였거나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 등이 있는 경우 시설의 이용 또는 방문을 하지 않도록 안내
□ 행사 또는 교육

ㅇ 집단 행사 또는 교육은 연기 또는 취소 등의 조치 권고

- 불가피하게 행사 및 집합교육 진행 시 최근 2주내 중국 입국자, 유사 증상자, 접촉자 등은 참석을 배제하고,

- 행사장 및 교육 내 체온계 등 비치, 참석자 마스크 착용, 행사장 내부 손소독제 비치, 예방행동수칙 부착(참여 인원에 따라 발열감지기 설치 등으로 조정) 등 조치 선행
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20.01.03
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20년 1월 31일(금)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2020년 노인장기요양이용 수가 변동 안내문
2020.01.03
2020년 1월1일부로 수가변동이 있으니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에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12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2019.12.05
12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2월 27일(금)

시간 - 오후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 후에 회식을 진행 합니다.
1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11.01
11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1월 29일(금)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10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10.04
10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10월 31일(목)

시간 - 오후 14:00~15:00 / 18:00~19: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합니다.
9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2019.09.04
9월 직원 월례회의 및 회식,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9월 30일(금)

시간 - 오후 18:00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 월례회의 끝나고 교육을 진행 후 회식을 합니다.
8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2019.08.05
8월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일정 안내

날짜 - 2019년 8월 30일(금요일)

시간 - 14:00 / 18:00 일2회

장소 - 시니어메이트 노인복지센터 사무실

직원회의 종료 후 교육을 합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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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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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996-9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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