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니어사랑방문요양센터

041-575-7651
📅
설립연도 2023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08:30~17:30)

지역

충남 천안시 서북구

인력 현황

40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2%
2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43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쌍용역에서 도보5분(나사렛대학반대방향) 900번 종합터미널(천안역 동부광장)-삼일원앙아파트정류장 1번 교보사거리(백석농공단지-천안시청)-쌍용고입구 정류장 12번 성정초등학교-방아다리공원 정류장

🅿️ 주차

주차가능 50대 이상 전기차 충전 2대 가능

공지사항 6

사람을 위한 배려와 공정함이 담겨있는 이의신청제도
2025.12.24
https://www.youtube.com/watch?v=ujD2Sa0MTqg
연명의료결정제도
2025.12.05
연명의료결정제도에 관해 안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종사자 인권침해 대응지침
2025.12.02
시니어사랑방문요양센터 인권침대 대응지침 첨부합니다.
수급자어르신과 보호자, 요양사님 상호 간에 존중과 사랑으로 대해 주세요
2025년 방문요양수가
2024.12.31
2025년 방문요양수가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홈페이지
2024.10.24
https://seniorlove80.vercel.app/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5.08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6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 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서비스지원 절차)

장기요양 대상자 신청접수
본인 또는 보호자 신청 - 장기 요양인정서 확인 및 기초정보 확인 및 안내




사전방문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 개인의 신상 및 특이사항, 주거환경 등 종합적인 상황기록



사정회의
계약서 및 대상자 욕구 중심으로 서비스 실행 계획



계약체결(계약서와 동의서)
계약서 작성 및 계약내용 공단 송부/수급자의 경우 해당주소지 시군구 승인요청



서비스 제공
방문요양



사후관리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전/후 상태변화, 서비스 제공일지 작성 및 평가


제7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제8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 또는 9%(공단에서 정한)를 청하고, 나머지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9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간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0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아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급여제공에 필요한 수급자의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제11조 ( 계약의 해제 )
①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가. 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나. 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본인부담금의 미납이 6개월 이상 일 때 계약 해지 할 수 있다.
②더 이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사망
나. 입원
다. 타기관으로의 이관

제 5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 ( 이용료 비용의 변경 및 절차 )
①서비스 수가는 기관에서 책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용자는 정해진 시간에 따른 수가대로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②장기요양급여 수급자가 지불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의 할인 및 수취는 법 조항에 따르고 일반사항은 기관에서 결정한다.
③이용료 비용의 변경 절차는 관련 법 조항에 따른다.
④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1.1.1.1.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1.1.1.1.2.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1.1.1.1.3.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1.1.1.1.4. 서비스 이용시간이 변경된 경우
⑤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제6조에 따라 계약서를 새로 작성 이행한다.

제 6 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13조 ( 서비스 내용 )
방문요양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신체활동지원서비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정서지원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목욕서비스, 기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파악하여 제공할 수 있다.

구분
사업내용
방문요양
서비스
가.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 청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배설 도움, 화장실 이용하기 등
나. 인지활동지원서비스 : 인지활동·일상생활활동 프로그램 진행 등
다. 치매관리지원서비스 : 행동변화 관찰, 안전관리 도움 등
라.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마. 개인 활동지원서비스: 외출 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등
바.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도움 등
목욕도움
서비스
입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말리기, 옷 갈아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 등


제14조 (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단의 고시 및 관련규정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 ×본인부담율)을 대상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공단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별표1]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장기요양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본인부담율
월 한도액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00
일반대상자 : 15%
의료,경감대상자 : 6%9%
기초생활수급권자 : 0%


제15조【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달 대상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일까지 항목 등에 따라 이용자가 납부해야 할 본인부담금을 고지한다.
2. 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매월 10일까지, 이전 달에 제공받은 서비스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요양보호사가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이용자 및 보호자에게 발행한다.
제16조【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이용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외출 동행시 교통비, 일상생활 대행시 발생된 수수료 비용 등)

제1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 졌거나 거동이 전혀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이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 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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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575-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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