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79.3점 잔여 40명

시니어재활요양센터

053-568-9988
B
평가등급 79.3점
🛏️
정원 / 현원 8 / 48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478,609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365일 24시간 운영

지역

대구 서구

웹사이트

dgseni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48명
17%

현재 40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3
요양보호사 1급
62%
3
조리원
8%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5%
1
위생원
3%
1
간호사
3%
1
간호조무사
3%
1
영양사
3%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37명

프로그램 10

AI인지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26(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바디힐더

운동보조

대상: 35(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지하 프로그램실, 복도

실버체조

운동보조

대상: 23(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영화감상

기타

대상: 2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이미용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자원봉사단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4회(1시간)

종이탈 만들기

기타

대상: 2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복도

컵쌓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28(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복도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1,700원
상급침실사용료 100,006원
상급침실사용료 50,003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06,9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1. 서구청앞/건너- 간선버스: 232, 240, 425, 523, 623, 802 / 급행버스: 급행1, 급행5 2. KT서대구지사앞/건너 - 간선버스: 240, 402, 425, 523, 623, 802 3. 뉴평리도서관앞/건너 - 간선버스 : 232-1, 326, 653 4. 신평리네거리1 - 간선버스 : 356, 425, 623 / 순환버스 : 순환3 5. 신평리네거리2 - 간선버스 : 356, 425, 623 / 순환버스 : 순환3-1

🅿️ 주차

주차공간 : 8개 그 외 서구청(평일 야간, 토·일·공휴일은 무료운영) / 인근 주차 공간 활용

공지사항 5

Smovey 도입과 효과, 유래에 관한 사항
2025.07.02
- Smovey 운동 도입 배경 및 목적
Smovey 운동은 오스트리아에서 개발된 재활 및 건강 증진 운동기구로, 신체의 균형과 조정력 향상, 신경계 자극, 근육 강화, 순환 촉진 등을 목표로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고령자나 파킨슨병 환자, 재활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저강도 고효율 운동 도구로 각광받고 있으며, 다양한 물리치료 프로그램 및 요양시설에서 도입되고 있습니다.

- Smovey의 유래 및 개발자
유래: Smovey는 "Swing"과 "Move"의 합성어입니다.

개발자: 오스트리아의 요한 잘처(Johann Salzwimmer) 씨는 파킨슨병 진단 이후 자신의 증상을 완화하기 위해 이 운동을 고안하였으며, 임상 경험과 함께 개발된 이 기구는 현재 유럽 및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 Smovey 기구의 구성 및 원리
기구 구조: 플라스틱 튜브로 된 고리 안에 강철 구슬 4개가 들어 있으며, 사용 시 회전과 진동을 유도함.

작동 원리:

팔을 움직이거나 흔들면 내부의 구슬이 회전하면서 진동과 리듬을 발생.

이 진동은 팔과 어깨, 척추, 그리고 신경계에 긍정적인 자극을 줍니다.

구슬의 충돌 소리와 진동은 운동 시 청각 및 촉각 자극을 제공하여 인지적 효과까지 유도

- Smovey 운동의 효과
1. 신체적 효과
상지 근력 및 관절 운동 향상

어깨, 목, 팔 근육 이완 및 강화

균형 및 협응력 개선

림프 순환 및 혈액순환 촉진

손목, 팔꿈치, 어깨의 유연성 향상

2. 신경 및 감각 자극
진동과 리듬으로 신경계 자극 → 파킨슨병이나 신경계 질환에 효과

청각 및 촉각 자극 → 인지기능 자극 및 집중력 향상

3. 정신적/심리적 효과
운동 시 기구에서 발생하는 리듬 소리로 인한 스트레스 감소

반복적이고 리드미컬한 동작으로 정서 안정

소그룹 운동으로 사회적 상호작용 촉진
cctv 내부관리계획
2024.02.26
시니어재활요양센터 cctv 내부관리계획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제1조 【 목 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3조 【 입소 ? 이용료 납부 】
① 매월 이용료는 입소일로부터 선납 또는 한달이 되는 익월 5일 납부하기로 한다. (다만 상호협의에 의하여 납부일을 조정할 수 있고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
② ‘갑’ (또는 ‘병’)은 본인일부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한다.
③ ‘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제4조 【 계약자 의무 】‘갑’과 ‘을’ 그리고 ‘병’은 다음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① ‘갑’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2.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3. 시설 내에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4.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② ‘을’의 의무
1. ‘갑’의 건강관리 협조
2.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5.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③ ‘병’의 의무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4.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제5조 【 계약해지 요건 】
① ‘갑’의 해지
1.‘갑’과‘병’은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제2조 제6항에 의거하여 이에 대한 사항을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② ‘을’의 해지
1.‘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2.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3.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갑’또는‘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제6조 【 퇴소 】
①‘을’은 제5조②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시 이에 대한 증빙서류와 함께 계약해지 의사를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갑’과‘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본원 소정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을’에게 제출하고 ‘을’의 보관물품을 인수하여 퇴소하여야 한다. 단,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③‘을’은 ‘갑’이 퇴소 시 이용료 잔액에 대하여 현금 또는 ‘갑’이 지정한(또는 ‘병’)계좌로 지체 없이 지급한다

제7조 【 입소물품 】‘갑’은 시설입소 시 개인물품을 ‘을’과 협의하여 반입할 수 있다.

제8조 【 면회 및 외출?외박 】
① ‘갑’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시부터 20:00까지로 한다
(단 ‘갑’ 과 ‘을’ 또는 ‘병’이 동의할 경우 변경 할 수 있다).
② ‘갑’은 외출?외박시 사전에 ‘을’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을’이 제공하는 음식물 이외의 음식물을 ‘갑’이나 ‘병’이 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을’과 협의 후에 반입하여야 한다.
④ 외출?외박 중 ‘갑’에게 신체적?정신적 변화 등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갑’ 또는 ‘병’은 ‘을’에게 즉시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 【 시설관리 】
① ‘을’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 직원이 거실을 출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을’은 원무 행정상 필요한 경우 입소자의 거실을 재배치 할 수 있다.

제10조 【 건강관리 】
① ‘을’은 ‘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갑’과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갑’이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의사의 진료결과 입원이 필요한 질병이나 월 1회 이상 장기간 진료가 요구되는 경우 진료비와 부가서비스 경비(교통비, 외부간병인 등)는 ‘갑’ 또는 ‘병’에게 별도 징수한다.
④ ‘을’은 입소시 갑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함은 물론, 갑에 대한 적절한 건강관리를 하여야 하며, 갑의 건강유지, 악화방지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⑤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 활동을 하여야 한다.
⑥ ‘을’은‘갑’이 의사로부터 월 2회 이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상시 지체없이 ‘병’에게 통보한다.
⑦ ‘을’은 갑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물리치료, 재활치료를 제공해야 한다.

제11조 【 시설물 배상 】
① ‘갑’은 ‘을’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로 사용해야 하며, ‘갑’에 의한 시설물의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②‘갑’ 또는 ‘병’이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을’은 시설물의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산출한 비용을 그 내역과 함께 문서로 제시하고 ‘갑’ 또는 ‘병’은 이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 【 위급시 조치 】
① ‘을’은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협약병원,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 )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사망하였을 경우에 ‘을’은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단‘병’과 사전에 협약이 있을 경우,‘을’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가 불가능할 때‘을’은‘갑’의 입소 입소월액 또는 시설의 운영비로 화장에 의한 장례를 집행하고 추후에‘병’과 정산할 수 있다.
⑤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⑥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 될 경우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제13조 【 임종 및 장례 】입주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한다.
①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병’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②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을’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하여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

제14조 【 식사 및 간식】
①‘을’은 1일 3식 및 간식을‘갑’에게 제공하며,‘갑’의 상태에 따라 특별식을 제공할 수 있다. 특별식(경관급식비 등) 비용이 일반 수급자의 식재료비/간식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갑’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②‘을’은 식단표 및 간식제공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갑’에게 제공하고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 【 요양실의 배정 】‘갑’의 요양실 배정은 입소순서에 따르며, 입소 후 ‘갑’의 건강상태, 수발조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으며 ‘갑’ 또는 ‘병’의 의견을 반영하여 ‘을’이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 【 개인정보 보호의무 】
①‘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③‘갑’의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에 대한 승낙은 서면(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으로 한다.
④‘갑’은‘을’이 수집ㆍ관리하는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을’은‘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7조 【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 배상책임 】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은‘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갑’이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갑’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9조 【 면책사항 】
1. 지병으로 인한 사망
2. 자연사
3.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망
4. 응급사항 발생시 요구한 즉각 대처 요청을 거부하여 발생한 사건, 사고
5. 담당 직원의 허락없이 무단 외출하되 발생한 사건, 사고
6. 입소시 알리지 아니한 병력이나 지병 등에 의한 합병증이 생긴 이우
7. 서비스 제공자의 보호없이 무단으로 혼자서 활동하다가 침대나 계단, 화장실에서 넘어지는 경우

제20조 【 이용계약서의 해석 】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본 계약으로 발생하는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소재지 법원에 제기한다.
대면면회 안내사항
2021.06.22
대면면회 관련 안내사항
음식반입에 관한 주의사항
2021.06.22
대면/비대면 면회시 음식 반입에 관한 유의사항

우리 어르신들 보호자님과 코로나로 인하여 자주 뵙지 못하고 있어서 무척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주 못 뵙고 가끔 오시다 보니 음식을 많이들 준비해 오시는데 조금 신경써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직접 조리하신 음식류는 상할 우려가 있으니 될 수 있는한 소량만 챙겨 오셔서 한두번만 드실 수 있도록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 금기식품으로 떡과 사탕은 절대로 해오시면 안되십니다. 어르신들이 드시다가 기도가 막혀서 응급상황이 오실 수도 있고, 특히 떡 같은 경우 소화력이 약하신 어르신들이다 보니 체하셔서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도 있고 삼킴에 문제가 있으신 어른신들이 기도가 막힐 수 있으니 떡은 가지고 오시더라도 저희가 돌려 보낼테니 떡은 가지고 오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3. 젓갈류나 장류 같은 간이 강한 음식은 자칫 어르신들 입맛의 변화를 일으켜 시설내 저염식 식사를 거부 하실 수도 있어서 될수 있는 한 가지고 오시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외 다른 과자나 과일, 빵같은 간식류들도 간식위주로 자꾸 드시다보면 정작 식사를 안하실려는 경향이 있으시니 많이는 말고 소량만 챙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두유나 음료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식사가 안되실때 간간히 드시게 할 수 있으니 박스로 두고 드셔도 별 문제가 없을 듯 보입니다.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 시설문을 개방해서 보호자님들이 수시로 어르신들과 접촉하실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빌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3-568-9988

🌐
전화

시니어재활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