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센터의 이용정원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법 상의 시설 설치 기준 및 인원 규정에 따라 정한다.
① 일일 이용정원은 18명과 인지지원등급 2명으로 한다.
② 이용정원 이외의 이용 희망자는 대기자로 분류 관리한다.
③ 이용 정원의 변경은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신고?변경한다.
센터 이용자 모집을 위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기관 및 급여 종류에 대한 홍보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모집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장기요양등급을 취득한 이용자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의 전화, 내방, 홈페이지 문의 등을 통한 모집
②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한 관내 홍보 모집
③ 이용자 간담회를 통한 홍보
④ 지역사회 내의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인해 주 야간보호가 필요한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및 홍보지를 통한 모집
⊙ 이용방법 및 이용절차
①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이용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화 또는 내방을 통한 상담 및 보호자와 초기 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2.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1일~2일 둘 수 있다.
3. 관찰기간이 만료된 이용 대상자는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보류.를 결정짓고, 이용적격 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정을 실시하고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 절차를 마무리 한다.
③ 보호자는 이용대상자의 증상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거짓 없이제공하여야 한다.
④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이용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및 차량 송영서비스등 센터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이용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
⊙ 이용대상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이용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노인으로 한다.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
2.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
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이용정원의 20%범위 내)
②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안내받을 권리와 기관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계약 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정확하게 알려야 하며,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할 의무가 있다.
⊙ 계약목적
계약의 목적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노인에게 일상생활, 의료, 재활, 여가, 치매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함에 있어서 서로의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함이다.
① 이 규정은 입소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입소 및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③ 계약 완료 후 센터와 보호자가 각각 1부씩 계약서를 보관하도록 한다.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주민등록등본 1부
3.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해당자)
5. 의료급여증(해당자)
6. 기타 증빙서류 등
⊙ 계약기간 및 계약의 해제
이용대상자의 계약기간은 정식이용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퇴소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센터장(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센터 이용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었을 경우
② 다른 입소자의 이용에 심각한 불안(자해, 폭행 등)을 조성할 때
③ 지병의 악화 및 매일의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④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결석하거나 서비스 이용시간을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⑤ 이용기간 중에 계속 문제가 발생하여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센터이용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3개월 이상 월 10회 미만 이용하여 센터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보호자에게 서비스의 중도 해제를 요구할 수 있다.
⊙ 이용료 및 변경방법
(장기요양급여비용)
①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 대한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 등을 따른다.
② 주·야간보호시설 수가는 장기요양 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기준으로 산정하며, 1일당 수가는 전문케어, 인지치료프로그램 및 재활서비스등 치매전문프로그램실시 및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장기요양시설에서 이용하는데 필요한 제반 서비스비용을 포함한다.
③ 일일 이용수가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④ 장기요양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며 급여의 일정비율을 본인이 부담(15%)하되, 1개월씩 산정하여 원단위 금액을 절사한다.
⑤ 비급여 비용 중 기관에서는 식사 재료비와 간식비는 100% 본인 부담한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 차상위계층등 비급여는 기관방침에 따른 감면혜택
적용)
⑥ 급여 및 비급여 본인부담은 후납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말일 지정된 계좌로 입금한다.
⑦ 센터는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이 있을 시 이용어르신 및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등 입소비용에 급여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비용청구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한다.
② 국민건강보험공단 비용청구 지침이 변경 되었을 경우 즉시 본인 및 보호자에게 유선, 서면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급야제공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비용이 변경 되었을 시 즉시 통보 및 급여제공 재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식재료비 및 물가 인상 등 대내외적인 여건으로 인하여 비급여항목에 대하 여 인상 및 인하가 필요할 경우, 내부적인 절차를 따라 변경한 후 변경된 비용에 대한 안내를 유선, 서면 통보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비율
구 분
본인부담금
- 일 반 15%
- 감 경 6%, 9%
기 초 수 급 자 (의료급여) 0%
⊙ 이용료 환불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이용료 초과 납입 이용자는 초과 납입금액을 확인 후 3일 이전이나 다음달 이용료에서 차감하여 청구한다.
⊙ 이용노인의 사고대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고대책 강구를 위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① 센터는 이용자가 시설 이용 및 요양보호사 활동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사고 등으로 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 등 긴급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다툼, 폭행에 대한 부상은 당사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한다.
⊙ 손해배상((배상책임) &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이용자가 센터를 이용하면서 시설 등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정상이 참작될 경우 그 금액을 감면할 수 있다.
(손해보상책임) 센터는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서비스 실시 중에 종사원의 포함한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센터는 이용자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본인과실 및 제 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이용자가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센터 직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이넨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센터 내에서 자연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5. 입소자 ‘을’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골절 등의 안전사고 시
6. 공동간병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안전사고 시
7. ‘을’의 개인질병의 악화나 그로인한 사망
8. 치매에 따른 이용자의 문제행동에 대하여 보호자에게 언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사고 시
9. 고가의 소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하며, 별도의 보관을 맡기지 않은 물건 분실 시
⊙ 이용자에 대한 비밀보장
이용자의 비밀보장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이용자의 신상명세에 대하여는 비밀을 유지한다.
②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이용자 정보에 대하여 철저하게 비밀유지 한다.
③ 법령에 준하여 신상명세를 공개해야 할 경우 가족의 동의 등 을 얻어서 진행한다.
④ 기관간의 업무협력 등 연계의 이유로 정보를 제공할 때는 공문을 통해 한다.
⊙ 고충처리 절차
① 이용 어르신 및 그 가족은 형식에 관계없이 데이케어센터를 이용하여 생긴 고충에 대하여 민원을 청구할 수 있다.
② 데이케어센터는 건의함을 운영하여 익명의 민원이 가능하도록 한다.
③ 민원을 접수한 직원은 즉시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민원 내용을 검토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사를 하며 민원당사자에게 직접 조사할 수 있다.(비공개를 요청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 뜻이 존중되어져야 함)
⑤ 조사가 끝나는 즉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 및 개선안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원 간 의견을 조율하여야 한다.
⑥ 단순히 당사자의 이해 조정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이용 어르신과의 관계에 대하여도 공정히 한다.
⑦ 고충처리를 통하여 전체 어르신의 권익을 보장하여야 한다.
⑧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 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신속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⑨ 고충처리 결과 및 조치사항을 즉시 민원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관계 기록은 담당부서에서 정리하여 고충처리대장에 기록 후 보관하여 재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