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67명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02-6956-1360
🛏️
정원 / 현원 8 / 75명
📅
설립연도 2024년
💰
월 비용 2,759,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상시운영(상담 평일 09:00~18:00)

지역

서울 은평구

웹사이트

epsenior.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8명 정원 75명
11%

현재 6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6
요양보호사 1급
100%

총 인력: 6명

프로그램 5

그룹운동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도담체조

운동요법

대상: 12(명)명, 주기: 주 2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실버벨

인지자극활동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요리교실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코트라스

현실인식훈련

대상: 12(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치매전담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62,000원
상급침실사용료 775,000원
상급침실사용료 1,550,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경의중앙선 수색역(도보 13분) - 1번 출구 나와서 수색치안센터에서 왼쪽 방향 > 용광이불상회에서 횡단보도 건넌 후 수색감리교회까지 직진 > CU DMC 파인시티자이점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너 > DMC 파인시티자이 101동에서 오른쪽 방향 246m 이동 > 수색초등학교 건물 뒷편 * 경의중앙선ㆍ공항철도ㆍ6호선 디지털미디어시티역(도보 15분) - 4~6번출구 나와서 디지털미디어시티역(중앙버스정류장 승차_수색역 방향) > 7025, 7726, 7727, 7738, 7739 승차 후 1개 정류장 이동, 수색역앞(중앙)하차 > 횡단보도 건넌 후 수색감리교회까지 직진 > CU DMC 파인시티자이점 방면으로 횡단보도 건너 DMC 파인시티자이 101동에서 오른쪽 방향 246m 이동 > 수색초등학교 건물 뒷편

🅿️ 주차

11대 가능(장애인주차구역 포함)

공지사항 5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세칙
2025.09.19
시립은평실버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칙을 공지합니다.
2025년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중)
2025.09.19
시설이용규정

제1장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제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75명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
1.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
2. 감염성 질환이 없는 자
③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입소 대기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제3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비급여 부분은 매년 혹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동 지원 등 제공 그 외에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② 그 외 서비스 내용
상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 수급자 혹은 가족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서비스는 기관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별표1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제7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에 관한 사항) ① (서비스기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가. 시설이용 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다.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라.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마. 합숙용(2, 3, 4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다른 수급자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 관찰과 집중 의료처치를 위하여 특별 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2인용 상급침실, 혹은 특별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침실사용수칙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특별서비스비용
가.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특별요양실로 이실 할 경우 특별 보호에 대한 특별관리비용은 특별침실 이용에 대한 추가비용을 설명하고 가족동의를 얻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며, 2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에 본인이나 가족에게 침실사용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2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동의의 확인은 변경계약서 작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비(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제8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서비스 이용 중 의료서비스
1. 기관 수급자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결핵검진을 포함한 건강진단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2. 입소 시 수급자의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기록하며, 입소 후 수급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활력증상 확인, 투약관리, 욕창관리, 낙상방지 등 건강관리활동을 한다.
3. 의료진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투약여부를 결정하고, 투약 시에는 투약기준을 준수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며, 투약종류와 약을 세밀하게 기록한다.
4.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상황지침에 따라 행동하며,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의 지시에 따른다.
5.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내용을 기록하고,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수급자와 가족에게 상세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월 2회 본 기관을 방문하여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2.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입소자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응급상황발생 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및 응급 이송차량으로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병원 혹은 전문보호기관)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3. 전원조치 시 수급자에 대한 서비스기록일지(연계 기록지)를 제공할 수 있으며 전원지에서 서비스 연계기록사항을 요구하지 않을 경우는 제공하지 않는다.

제9조(시설물관리) ① 시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서비스와 관련된 상담 또는 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시설을 방문했을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설은 보건, 위생, 방범, 방화 기타 시설이용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설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제10조(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관한 사항)
1. 이용자는 시설의 방화관리 책임자 또는 직원의 안내에 따라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하여야 한다.
2. 이용자는 요양보호사의 안내에 따라 실내에서의 낙상 또는 미끄럼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3. 이용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개인용 전기제품 및 기타 물품을 사용할 수 없으며, 식당이외의 장소에서는 음식을 조리할 수 없다.
4. 이용자는 본인과 타인의 건강을 위하여 실내에서는 금연·금주한다.
5. 이용자는 시설의 물품을 소중히 사용하며 상해의 위험이 있는 물품, 수리가 요구되는 물품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알린다.
6. 이용자는 도난·분실·파손의 우려가 있는 개인 보관용 현금, 고가의 물품은 소지할 수 없다.

제11조(시설물 배상) ① 입소자는 본원의 시설물에 대하여 그 본래의 용도에 사용해야 하며,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하여는 입소자 및 보호자가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② 입소자 및 또는 보호자가 원상회복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이 산출하여 제시하는 비용을 가족 혹은 수급자는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을(기관)”은“갑(입소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거나 약을 잘못 투약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갑’을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4.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 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갑’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갑”은“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갑’이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3.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3조(입소자물품) ① 입소당시 어르신의 물품은 개인물품목록대장에 기록한다.
② 이용자는 시설이용 시 시설이 지정한 개인물품은 반드시 구비하여야 한다.
③ 시설이 지정한 물품이외의 개인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과 협의 후 사용하여야 하며, 그 물품이 위화감조성 또는 타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시설의 판단 하에 물품을 철수토록 할 수 있다.

제14조(영양, 위생, 의복, 생활실 배정) ①(식단 및 식사) 어르신의 질환 및 건강상태에 따라 식단을 작성하여 식사를 제공하며, 식사평가를 통해 다음 식단작성 시 반영하며 영양관리 상태를 개별적으로 관리, 기록한다. 다만 가족 혹은 어르신의 욕구에 따라 식이가 변동될 수 있으며, 이는 어르신(가족)의 동의에 따라 시행하도록 한다.
② (간식) 매일 2회 이상 다양한 간식을 제공하여 영양을 관리한다.
③ (대체음식) 기본영양관리가 어려운 어르신 및 당일 거부어르신은 질환에 맞는 대체음식을 통해 영양을 공급한다.
④ (위생관리) 매일 1회 이상 식기소독과 위생관리로 식중독을 예방한다.
⑤ (어르신 목욕서비스) 1인 주1회 실시하며, 위생 상태에 따라 수시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어르신 건강상태 및 어르신 및 가족의 거부의사가 있을시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어르신 의복) 개인의복을 착용한다. 다만 와상으로 장시간 누워있는 시간이 많을 경우 가족 요청 시 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복을 착용할 수도 있다.
⑦ (어르신 방배정) 최초 입소 당시 배정 후에라도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혹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⑧ (이ㆍ미용서비스) 어르신 이.미용관리는 유급 또는 무급 자원봉사자를 통해 관리하며, 어르신(가족)욕구에 따라 외부 미용실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족의 동행 혹은 동의에 따라 실시하도록 한다.

제15조(가족관계 유지) ① 연고자가 있는 어르신은 지속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② 어르신에 대한 정보교환은 전화나 내방을 통해 서로 공유하고, 서비스제공에 대한 상호교류를 통해 적합한 것을 선택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③ 반기별 혹은 필요시에 가족 간담회를 실시하고 시설서비스 제공 전반에 대한 사항에 대해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④ 가족들의 서비스 욕구 및 기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스러운 부분들을 반영하고 개선하는 기회로 삼는다.

제16조(어르신 운영간담회) ① 어르신들에게 시설운영 방침 및 방향 등을 설명하고 어르신들의 시설 운영전반에 걸친 의견수렴을 위해 분기별로 운영간담회를 개최한다. 운영간담회는 어르신들의 자유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단, 경우에 따라서는 소그룹으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사항은 시정 및 경과 사항을 어르신에게 통보하여 한다.

제17조(퇴소절차) ① 퇴소 시에는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다.
② 입소당시 개인물품기록대장에 기록된 물품을 확인하고 물품인수자의 서명을 받도록 한다.
③ 시설은 당월이용료 정산 후 명세서를 입소자 및 보호자에게 제출하며, 보호자는 이용료 정산 후 어르신의 신병을 인수하여 퇴소한다.

제18조(장례)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본 원에서 별세하신 어르신은 다음의 장례절차를 따른다.(단, 연고자가 별도의 장례절차를 원하는 경우 그 절차에 따른다.)
① 죽음을 앞둔 어르신에게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임종환자가 편안하게 죽음을 맞도록 돕는 호스피스 케어를 제공한다.
② 원내 별세 시에는 협력병원 의사가 확인하여 사망진단서를 작성하며 별세 시에는 사망병원에서 확인하여 진단서를 작성한다.
③ 연고가 있으신 어르신의 경우 별세 후 고인의 유품이나 유언은 연고자와 상의하여 처리하며 무연고 어르신의 경우는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 처분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장기요양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운영규정 중)/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운영 세칙
2024.12.30
시설이용규정

제1장 입소 및 서비스 제공

제1조(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① 입소정원은 75명으로 한다.
② 입소대상
1. 장기요양보험 시설급여 대상자
2. 감염성 질환이 없는 자
③ 서비스 수급자(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홈페이지를 통하여 기관 및 급여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여 이용자를 모집하고 입소 대기자 명단을 홈페이지 공개 및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3. 지역사회 단체 및 모임에 참석하여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이용자를 모집한다.

제2조(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계약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기간의 만료일을 원칙으로 하며 재등급 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장기요양보험 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 시설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③ 입소보증금: 입소보증금은 받지 아니한다. 단 운영에 필요하다가 판단되었을 때는 시설운영위원회 보고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수 있다
④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은 [별표1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과 같다.
1.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인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이다.
2. 본인부담금
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3. 기타 비용 부담액
가. 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일상용품이외 수급자의 요청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 용역의 구입에 따른 비용은 그 실비를 수급자가 부담한다.
나.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지불 또는 대납한 실제비용(실비)을 수납할 수 있다.
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이상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 할 권리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가.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부담 의무
다.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할 의무
마. 시설생활 규칙 이행 의무

제3조(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계약기간 중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인사정으로 계약해지를 원하는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3. 타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4.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시설 생활 규칙을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제4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 이용료 등 비용이 변경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4. 비급여 부분은 매년 혹은 시설운영의 필요시 매년 혹은 6개월마다 물가변동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②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입소자(보호자)와 기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5조(서비스의 내용) ① 시설급여 - 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하여 신체수발 및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활동 지원 등 제공 그 외에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
② 그 외 서비스 내용
상담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교육. 재활서비스, 사회심리지원서비스, 급식서비스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수급자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으며 건강상의 문제, 신체활동에 제한이 있는 수급자는 활동에 제한을 둘 수 있다
③ 기타 서비스 내용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외에 수급자 혹은 가족이 요청하는 프로그램서비스는 기관의 사정이나 여건에 따라서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서비스 비용부담) ①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을 부담하는 것으로 하며, 식사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전액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다.[별표1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부담액]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 부담 이용료를 전액 면제하며,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60% 또는 40% 경감한다.

-이하생략-
치매전담실 운영 개시
2024.09.02
1. 치매전담실이란?
치매 어르신께 신체적·정서적으로 안정된 환경을 제공하고, 치매전문교육을 수료한 전문인력 배치하여 치매 어르신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치매점담실 운영계획
2024년 9월 2일(월)부터 운영 개시

3. 이용자격
- 2등급 ~ 5등급 어르신 중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로 표기되어 있는 어르신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뒷면 또는 뒷장의 [이용 안내문] 확인
※ 2등급자 중 심신상태나 거동 상태 등이 현저하게 불편한 자(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

4. 이용정원
12명(남녀 구분은 이용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개원
2024.06.26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가 2024년 5월 20일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시설 입소를 희망하시는 어르신과 가족께서는 홈페이지를 통해 입소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epsenior.or.kr/bbs/board.php?bo_table=0503&wr_id=6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2-6956-1360

🌐
전화

시립은평실버케어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