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78.9점 잔여 186명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02-3399-7500
E
평가등급 78.9점
🛏️
정원 / 현원 44 / 230명
📅
설립연도 2008년
💰
월 비용 651,0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노원구

웹사이트

sgwc.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44명 정원 230명
19%

현재 186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1%
95
요양보호사 1급
63%
4
사무원
3%
9
조리원
6%
6
관리인
4%
1
시설장
1%
2
촉탁의사
1%
5
위생원
3%
10
간호사
7%
7
간호조무사
5%
2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1%
5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150명

프로그램 15

나들이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지역사회

마을구경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지역사회 인근 외부활동

미술심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43(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미술활동

기타

대상: 34(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휴게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5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소리꽃

인지기능향상

대상: 4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빛뜰

실버레크리에이션

기타

대상: 5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프로그램실

오감만족

기타

대상: 8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요리활동

기타

대상: 45(명)명, 주기: 분기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음악감상

인지기능향상

대상: 5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생활실

인지건강

인지기능향상

대상: 4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2층 휴게실

종교활동지원

기타

대상: 7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지하 다목적실, 4층 빛뜰

청춘극장

기타

대상: 6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휴게실

활력건강교실

기타

대상: 52(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4층 빛뜰

힐링테라피

기타

대상: 88(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식재료비(간식제외) 279,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버스(bus) * 지선(green-line 초록) : 1135, 1137, 1140 중계역 하차 간선(blue-line 파랑) : 102, 105, 146 중계역 하차 * 지하철(metro) * 지하철 7호선 중계역 하차 4,5번 출구 - 도보10분 4번 출구에서 오른쪽으로 돌아 중원초등학교 지나 북부여성발전센터 오른쪽 방면 5번 출구에서 직진으로 중계그린아파트 지나 들국화 어린이 공원으로 건너 왼쪽 방면

🅿️ 주차

요양원 전,후면 지면 주차장 완비 (장애인전용 2대, 일반 31대)

공지사항 10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2.08.04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하며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의 정함과 동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후 입소자에게 발생되는 진료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개인 간병비,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원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소 후 1개월 이내로 입소자에게서 전염성 질환이 발견 시 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 및 간병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시설은 입소자와 계약상 주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입소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4.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요양원의 계약 해지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며, 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에는 입소자는 위 이행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만약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요양원으로부터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할 때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 상의 기재사항[법정전염병(간염, 결핵 등)유무 등 요양원이 입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당 사항을 누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입소하였을 때
(2)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폭력, 폭언, 도벽, 심한 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있을 때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이 때는 부득이 위 계약 해지기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5)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전출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망, 퇴소의 재산처리
요양원은 입소자가 입소 시 소지한 금품 및 국가로부터 수령되는 일체의 금품을 입소자를위하여 성실히 사용하며 입소자가 사망(퇴소) 및 전원 시 개인 물품 및 통장 잔액은 입소자와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인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시설의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현재 식대만 받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시설급여 수가 및 급여 기준(2025. 01. 01 기준)]
1일 수가 20%본인부담 30일기준 총 계(식대포함)
1등급 : 90,450 18,090 542,700 902,700
2등급 : 83,910 16,782 503,460 863,460
3등급 : 79,240 15,848 475,440 835,440
* 식대(비급여) 1식 4,000원 -> 1일 12,000원, 30일기준 360,000원

[촉탁의 서비스 본인부담금 (2025. 01. 01 기준)]
구분 일반(20%) 감경(12%) 감경(8%)
재진(13,160): 2,630 1,570 1,050
초진(18,410): 3,680 2,200 1,470
* 1회 당 비용이며, 촉탁의서비스는 월 2회 진행됩니다.

※※ 전문요양실은 시범사업으로 전문요양실 기준수가 별도 적용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7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하며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의 정함과 동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후 입소자에게 발생되는 진료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개인 간병비,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원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소 후 1개월 이내로 입소자에게서 전염성 질환이 발견 시 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 및 간병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시설은 입소자와 계약상 주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입소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5.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요양원의 계약 해지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며, 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에는 입소자는 위 이행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만약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요양원으로부터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할 때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 상의 기재사항[법정전염병(간염, 결핵 등)유무 등 요양원이 입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당 사항을 누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입소하였을 때
(2)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폭력, 폭언, 도벽, 심한 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있을 때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이 때는 부득이 위 계약 해지기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5)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전출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망, 퇴소의 재산처리
요양원은 입소자가 입소 시 소지한 금품 및 국가로부터 수령되는 일체의 금품을 입소자를위하여 성실히 사용하며 입소자가 사망(퇴소) 및 전원 시 개인 물품 및 통장 잔액은 입소자와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인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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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현재 식대만 받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01.01 기준 수가 인상 안내

1일 수가 20%본인부담 30일기준 총 계
1등급 : 70,990 14,198 425,940 695,940
2등급 : 65,870 13,174 395,220 665,220
3등급 : 60,740 12,148 364,440 634,440


식대 1식 3,000원 -> 1일 9,000원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9.09.19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하며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의 정함과 동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후 입소자에게 발생되는 진료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개인 간병비,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원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소 후 1개월 이내로 입소자에게서 전염성 질환이 발견 시 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 및 간병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① 시설은 입소자와 계약상 주보호자를 신원인수인으로 한다.
②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1. 입소자의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할 권리
2. 입소자의 퇴소 또는 사망의 경우 신원을 인수할 권리
3. 입소자의 면회 및 외박할 수 있는 권리
4. 입소자에 대한 기록에 관하여 열람 요청 할 수 있는 권리
③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에 알려야할 의무가 있다.
1. 신원인수인이 변경되었을 경우
2. 입소자 및 신원인수인의 주소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3. 입소자의 인수인이 사망 또는 금치산 혹은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았을 때

5.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요양원의 계약 해지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며, 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에는 입소자는 위 이행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만약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요양원으로부터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할 때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 상의 기재사항[법정전염병(간염, 결핵 등)유무 등 요양원이 입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당 사항을 누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입소하였을 때
(2)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폭력, 폭언, 도벽, 심한 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있을 때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이 때는 부득이 위 계약 해지기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5)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전출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망, 퇴소의 재산처리
요양원은 입소자가 입소 시 소지한 금품 및 국가로부터 수령되는 일체의 금품을 입소자를위하여 성실히 사용하며 입소자가 사망(퇴소) 및 전원 시 개인 물품 및 통장 잔액은 입소자와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인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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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현재 식대만 받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20.01.01 기준 수가 인상 안내

1일 수가 20%본인부담 30일기준 총 계
1등급 : 70,990 14,198 425,940 695,940
2등급 : 65,870 13,174 395,220 665,220
3등급 : 60,740 12,148 364,440 634,440


식대 1식 3,000원 -> 1일 9,000원
노인인권보호지침
2018.03.13
노인인권보호지침 및 노인학대 예방정보 안내문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입소신청 관련 안내
2018.01.16
입소정원 258명

1. 이용대상 (선정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1~5등급 중 시설급여 포함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②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일반 어르신 중 서울시 거주자

2. 필요서류
① 입소대기자 서류 - 노인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이용계획서
- 의사소견·진단서 (선택)
- 입소신청서 (첨부파일 확인)
② 입소 시 구비서류 - 주민등록증, 도장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 가능한 서류
- 주 질환 언급된 의사소견서
- 건강진단서 (전염성질환 유무, 보건소 양식 준수)
- 약 처방전, 복용약 최소 15일분 이상
- 장애인 증명서 혹은 복지카드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만 해당)
- 보호자 : 신분증 및 도장
3. 입소절차
①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어르신
전화문의 - 주민자치센터신청 - 보호자상담 - 구비서류준비 - 노원구청입소결정 - 입소
② 일반 어르신
전화문의 - 입소대기신청 - 대기자등록 - 순번에의한보호자상담 - 구비서류준비 - 입소

4. 입소서류 접수
서류준비가 완료되면 내방,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입소비용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의 수가 기준에 따릅니다.


- TEL : 02-3399-7524 - FAX : 02-3399-7577
- 이메일 : sgwc@hanmail.net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주요 연혁
2018.01.16
1995년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2004년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수탁 운영하여
시설거주 및 지역사회 어르신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다양한 통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노인요양시설입니다.

본 기관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은 물론 각종 노인성 질환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또한 양질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재활프로그램으로 안락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주요연혁 -

1995. 09 서울시 최초 무료 노인요양시설 개관 (강남병원 운영)
1995. 11 노인복지시설 허가
2000. 06 치매주간보호시설 허가
2004. 03 사회복지법인 성민 수탁
2008. 05 주.야간보호 장기요양기관지정
2008. 07 노인장기요양보험시행 지정기관 선정
2010. 03 사회복지법인 성민 재수탁
2010. 07 복지관 리모델링 (1,2층)
2010. 09 개관 15주년 기념축제
2011. 03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개소
2011. 07 '서울특별시립 중계노인전문요양원' 명칭변경
2012. 12 요양실 14실 층축공사 완료
2013. 05 제 41회 어버이날 기념 표창 -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
2014. 04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평가 ‘A등급 최우수 기관’ 선정
2015. 10 서울형 노인요양시설 인증
2016. 03 사회복지법인 성민 4차 수탁
2016. 04 노인장기요양보험 기관평가 ‘A등급 최우수 기관’ 2회 연속 선정
2016. 12 4층 옥상녹화 조성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원사업)
2017. 10 녹색자금 나눔숲 조성 (중부공원녹지사업소 지원사업)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2015.11.27
-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

요양원은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보호하고 쌍방 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입소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1. 계약기간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을 단위로 하며 입소보증금,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등의 정함과 동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는 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다.

2. 계약목적
입소자를 전문적으로 요양 보호하여 입소자의 잔존기능 유지 및 재활을 도모하는데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입소 후 입소자에게 발생되는 진료비(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비급여 진료비)와 입원 시 개인 간병비, 정신과 질환에 대한 병원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입소 후 1개월 이내로 입소자에게서 전염성 질환이 발견 시 의료기관의 입·퇴원 절차 및 간병에 대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1) 대상자 입소 시 신원인수인은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며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2) 신원인수인은 외출·외박 시 승인을 얻고 나가야 한다.
(3) 보호자는 입소계약과 동시에 입소자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한다.
(4) 입소자에게 감염우려의 질환이 있을 경우 방문은 담당자의 지시를 따른다.
(5) 보호자는 다른 입소자들도 한 가족처럼 배려하고 이해해 주어야 한다.
(6) 보호자의 면회시간은 매일 09:00~18:00까지로 한다.
(7) 입소자에게 필요한 물건, 약 및 음식을 줄때에는 담당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8) 계약기간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사항에 변경계약서를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9)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퇴소 또는 사망 시 지체 없이 신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5. 비용의 반환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이용비용 납입 후 퇴소 요청이 있을 경우 이용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 이용일수에 대한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정산한다.

6. 요양원의 계약 해지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 상황이 허락하는 한 14일의 이행 기간을 두고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통고를 하며, 요양원이 계약 해제를 통고했을 때에는 입소자는 위 이행 기간 내에 퇴소하여야 한다. 만약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가 요양원으로부터의 계약해지 통고를 받고서도 이에 불응할 때에 요양원은 입소자 또는 입소자의 보호자에게 계약해지 후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1) 입소신청서 상의 기재사항[법정전염병(간염, 결핵 등)유무 등 요양원이 입소여부 등을 결정하는 데 필요하여 기재사항으로 기재를 요구하는 사항]을 허위로 기재(해당 사항을 누락하는 것 등을 포함)하여 입소하였을 때
(2) 입소 비용이나 그 외의 비용 지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
(3) 공동생활의 질서를 혼란시키는 행위(음주, 흡연, 마약, 폭력, 폭언, 도벽, 심한 질병, 음식물 반입 및 그로 인한 해당 어르신 및 다른 어르신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입히는 경우 등)가 있을 때
(4) 격리가 필요한 전염병 등에 감염되어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이 때는 부득이 위 계약 해지기간에도 불구하고 24시간 이내 퇴소처리)
(5) 기타 본 계약서에 적시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6) 요양원과 사전에 협의 없이 무단전출 하거나 하려고 할 때 퇴소를 원칙으로 한다.

7. 사망, 퇴소의 재산처리
요양원은 입소자가 입소 시 소지한 금품 및 국가로부터 수령되는 일체의 금품을 입소자를위하여 성실히 사용하며 입소자가 사망(퇴소) 및 전원 시 개인 물품 및 통장 잔액은 입소자와 호적상 등재되어 있는 가족이 인수해 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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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의 이용비용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비급여 항목은 현재 식대만 받고 있으며, 기관의 운영규정에 따라 인상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2016.01.01 기준 수가 인상 안내

1일 수가 20%본인부담 30일기준 총 계
1등급 : 57,040 11,408 342,240 567,240
2등급 : 52,930 10,586 317,580 542,580
3등급 : 48,810 9,762 292,860 517,860


2016.04.01 식대 인상 예정 2,500원 -> 2,800원
[수상] 제19회 어르신의 날 기념 복지기여 단체부문 표창 (서울특별시)
2015.11.03
           본 요양원은 경로효친 사상을 적극 실천하여 어르신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서울특별시로부터 제19회 어르신의 날 기념 복지기여 단체 부문 표창을 수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섬김과 나눔, 사랑과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며 어르신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노후" 를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요양원의 앞날을 응원해주시는 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수상] 제2회 요양현장 수기·사진 공모전 '최우수상' 당선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2015.11.03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에서 주최한 제2회 요양현장 수기·사진 공모전에서 본 요양원이 출품한 '사랑하는 마음'이 사진부문 최우수상에 당선되었습니다. 어르신의 행복과 요양원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기쁜 소식과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앞으로도 어르신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어르신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이 개원 2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5.11.03
            1995년 9월 23일, 서울시 최초 무료노인요양시설로 개원한 본 요양원이 어느덧 개원 20주년 을 맞이했습니다. 시초는 강남병원에서 운영하였으나 2004년 3월 사회복지법인 성민이 수탁받아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요양원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004년 3월 서울의료원 및 촉탁의와 의료협약을 진행하였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며 체계적인 전문 서비스를 구축하였습니다. 2010년 7월 요양원 1,2층 리모델링을 하였고, 2011년 3월 서울형 데이케어센터를 인증 받았습니다.   2011년 9월 시립중계노인복지관에서 현 요양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2012년 12월 요양실 14실 신축 준공을 통해 4인 1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13년 장기요양 급여평가에서 A등급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습니다.     요양원 곳곳에 지난 20년간 어르신들과 함께한 추억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어르신과 새로운 만남, 아쉬운 이별을 하며 소중한 인연들을 쌓아왔습니다. 어르신들의 기쁨과 슬픔, 아픔을 함께 나누며 또 하나의 가족이 되어 늘 어르신 곁을 지켜왔습니다. 어르신은 삶의 지혜를 가르쳐 주시고 넓은 아량으로 품으며 저희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개원 20주년을 함께 축하하며 저희 어르신들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해주시고, 늘 따뜻한 관심과 각종 후원으로 정성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에게 보답하고자 사회복지법인 성민과 함께 모든 이웃에게 평생복지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에 섬김과 나눔, 사랑의 사명을 변함없이 이어가겠습니다. 어르신을 사랑으로 공경하고 섬기며 “아름다운 동행, 행복한 노후”를 이루고자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요양원의 새로운 시작 을 위한 힘찬 도약에 지금처럼 늘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오며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2015년 9월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장 양 길 승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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