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보험으로 재원 진단비 지원(조기진단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 형성)
- 의사권유, 호흡기 증상등이 있는 경우 무료 진단 및 치료(건보80%, 정부20%)
* 진단비 16만원, 치료비 평균 1,200만원(최저 330만원 ~ 최고 7,000만원)
2. 건강보험료 경감(특별재난지역과 그 외지역 구분하여 감면)
- `20. 3 ~ 5 (3개월)동안 특별재난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50% : 50%감면
- 그 외지역 건강보험료 납부액 하위 20% : 50%경감, 하위 20~40% : 30%감면
3. 장기요양기관과 요양병원 실태조사 실시(요양수급자 및 환자 안전 위함)
4. 확진 발생지역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손소독제 배부 및 도시락 제공
5.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고객센터 상담원 600명 투입 상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