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시온재가노인복지센터

051-313-2168
📅
설립연도 202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09:00~18:00, 토/일 및 법정 공휴일 휴무(상시 전화상담 가능)

지역

부산 사상구

인력 현황

25
요양보호사 1급
96%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6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중교통 이용 시> 지하철 주례역 7번 출구(280M) → 128-1(일반버스) → 백양마을 하차(108m) 지하철 주례역 2번 출구(17M) → 사상구2-1, 사상구2-2(마을버스) → 주감초등학교 하차(383m) 지하철 감전역 1번 출구(63m) → 31, 33, 61, 62, 138-1, 160, 169, 186(일반버스) → 온골마을 하차(465m)

🅿️ 주차

지상주차장 9대 주차가능, 지하주차장(승강기 이용)

공지사항 8

2026년 3월 의료요양 통합돌봄 본인부담 15% 경감 혜택받는 방법
2025.12.03
내년 3월부터 드디어 의료와 요양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는 통합돌봄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시행돼요. 지금까지는 병원 다니고, 요양원 알아보고, 각각 따로따로 신청해야 했는데 이제는 한 곳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받을 수 있게 된답니다.

??? 2026년 3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통합돌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2026년 3월 27일부터 전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적용돼요. 기존에는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을 각각 따로 신청하고 이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통합지원센터 한 곳에서 모든 걸 처리할 수 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통합 서비스를 이용하면 본인부담금이 최대 15% 경감된다는 거예요. 개별적으로 의료서비스와 요양서비스를 각각 이용할 때보다 훨씬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죠.

?? 본인부담금 15% 경감 혜택의 구체적 내용

통합돌봄 서비스의 가장 큰 장점은 바로 경제적 부담 완화예요. 기존 보험 활용 방식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급여 범위 내에서 우선 적용되고, 통합 서비스 이용 시 개별 서비스보다 본인부담금이 경감돼요.

예를 들어 방문진료와 방문요양을 각각 따로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각각 발생하지만, 통합돌봄으로 받으면 15%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월 30만원의 돌봄 서비스를 받는다면 개별 이용 시 약 9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통합돌봄으로 이용하면 약 7만 6천원 정도로 줄어드는 거죠.

?? 맞춤형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통합돌봄의 또 다른 장점은 개인별 맞춤 지원계획을 수립해준다는 거예요. 각자의 건강상태와 돌봄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의료서비스, 요양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주거든요.

케어매니저가 배정되어 정기적으로 상담하고 서비스 조정도 해주니까 혼자서 이것저것 알아봐야 하는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이죠.

?? 신청 방법 및 절차

통합돌봄 서비스 신청은 생각보다 간단해요. 2026년 3월부터 전국 각 지역에 설치되는 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하면 돼요.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아요

? 신청서 (센터에서 작성 도움)
건강보험증
장기요양등급 인정서 (해당자만)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



신청 후에는 방문 조사를 통해 돌봄 필요도를 평가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해요. 승인되면 바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답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통합돌봄 서비스는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이 우선 대상이에요. 하지만 만성질환자나 거동불편자도 신청할 수 있어요. 소득기준은 따로 없고, 건강보험 가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해요.
특히 독거어르신이나 고령 부부 가정, 치매 환자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할 것 같아요. 가족들도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되겠죠.
?? 주의사항과 준비해야 할 것들
통합돌봄 서비스는 2026년 3월부터 본격 시행되지만, 지역별로 서비스 제공기관이나 세부 내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미리 거주지역 통합지원센터에 문의해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또한 기존에 이용하던 방문요양이나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다면, 통합돌봄으로 전환할 때 어떻게 연계되는지도 미리 상담받아보시는 게 좋아요.
건강한 일상을 위해서는 규칙적인 생활습관도 중요한데, 요즘 에스티 헤어드라이기가 참 괜찮더라고요. 삼성전자 사내벤처에서 만든 제품이라 품질도 좋고, 특히 모발 복구를 위한 클리닉 모드가 있어서 나이 들어 약해진 머리카락 관리에 도움이 돼요. 냉온풍 순환모드로 두피 건강도 챙길 수 있어서 돌봄받으시는 어르신들에게도 추천드려요.

2026년부터는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뀔 예정이에요. 건강보험료는 조금 오르지만, 대신 돌봄 서비스는 훨씬 편리하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준비금이 고갈
2025.11.04
인구 고령화로 인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누적 준비금이 5년 후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내년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 결정을 앞두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보험료 체계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고 2026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올해 장기요양보험료가 동결됐던 만큼 내년에는 소폭 인상될 전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혹은 65세 미만도 노인성 질병(치매·뇌혈관 질환 등)으로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건강보험 가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 국고지원금, 의료급여 부담금 등으로 재원이 구성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와 함께 징수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한다. 2025년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의 0.9182%로 이는 건강보험료 대비 12.95%다.

소득 기준 장기요양보험료율 상승 폭을 보면 2017년 동결된 이후 2020년 24.4%까지 올랐다가 2021년(15.6%)부터 다시 감소해 2022년 8.5% 2023년 5.9%, 2024년 1.1%까지 완화됐다. 2025년 적용된 보험료율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동결됐다.

지난해 9월 기준 장기요양보험 준비금은 4조 9000억원으로 비교적 안정적이다. 이는 경제 저성장으로 인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등이 고려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모습. (출처: 뉴시스)
하지만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현행 장기요양보험 체계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보험료 인상 압박이 커질 가능성도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보험료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될 것이라는 점도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꼽힌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고령인구의 급증으로 건강보험 진료비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중은 2023년 44.1%에서 2030년 53.1%, 2040년 63.9%, 2050년 70.2%까지 이를 것으로 예측된다.

고령층 비율이 늘고 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증가하면서 재정은 빠르게 악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40년 뒤인 2065년에는 장기요양보험료 누적 재정수지의 적자 규모가 2070조원에 달하게 된다.

이에 전문가들은 장기요양보험료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출 요인을 검검하고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3월 전국 시행…보건복지부, 3차 공모 중
2025.10.20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2026년 3월 전국 시행…보건복지부, 3차 공모 중
- 131개 지자체 시범사업 참여 중
- 초고령사회 대비 수요자 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 시·도 국장 간담회 통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기사등록 2025-08-22 18:34:52
오는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전면 시행되면서 수요자 중심의 통합 서비스가 전국적으로 적용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22일 이스란 제1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복지담당 국장과 함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확대와 2026년 3월 본사업 전국 시행 준비를 위한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 시범사업 확산…제도 안착 기반 마련
현재 131개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중이며, 이는 전체 시군구 대비 57%에 해당한다.
▲ 3차 시범사업 공모 진행 중
복지부는 지난 18일부터 3차 시범사업 공모를 진행 중이며, 29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3차 공모에서는 기존 노인 외에 65세 미만 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에게 시범사업 참여 기회를 우선 제공한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복지부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기관이 합동으로 교육과 전문 컨설팅을 지원한다.
▲ 통합지원 절차 체계화로 서비스 효율성 증대
통합지원 서비스는 신청부터 모니터링까지 6단계로 체계화된다.
먼저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읍면동·건보공단을 통해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후 건보공단이 통합판정조사를 실시하고, 지자체가 필요도와 지원방향을 판단한다.
핵심은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계획을 승인·조정하는 통합지원회의 운영이다. 시군구를 중심으로 읍면동, 보건소, 건보공단, 서비스 제공기관이 참여해 맞춤형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정 주기(3개월)로 적절한 서비스 제공 여부와 대상자 상태변화를 점검하며, 필요시 지원계획을 변경한다.

◆ 지자체 준비사항 점검 및 지원체계 구축
이번 간담회에서는 본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준비사항이 집중 논의됐다.
통합지원협의체 구성, 통합돌봄 조례제정, 전담조직 구성 등 통합지원법에 따라 지자체가 수행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시도의 의견을 청취하고 효율적인 준비 방안을 모색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으로 선정된 지자체를 대상으로 9월 중 교육과 실행계획서 수립 컨설팅을 제공하고, 10월부터 지자체 사업수행 및 서비스 제공에 대한 모니터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지자체 정기회의를 통해 사업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해 제도 시행에 반영할 방침이다.
이스란 제1차관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우리나라의 핵심 정책과제”라며, “시·군·구가 통합돌봄 시행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관리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시·도-시·군·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돌봄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게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 등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통합하여 제공하는 제도로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핵심 정책이다.

▲통합지원 시행 준비를 위한 시·도 국장 간담회 개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 개요▲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공모(3차)개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건보공단,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7월 1일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 62만명에 '안내문' 발송
2025.09.02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 갱신대상자의 인정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해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건보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해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 대상자 62만 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및 지사 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됐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김기형 건보공단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해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
2025.08.04
1. 서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2025년에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노인의 건강, 돌봄,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장기요양서비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구조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제도 개요

2.1 법적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07년 제정, 2008년 7월 시행)

2.2 목적

고령 또는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정신적 기능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한 요양서비스 제공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 및 사회적 연대 실현

2.3 운영 주체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하 '공단')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

보건복지부

3. 재원 구조 및 가입 대상

3.1 가입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전원(직장·지역 가입자 포함)이 자동 가입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일정 비율로 산정

3.2 재원 구성

항목

비율

건강보험 가입자의 장기요양보험료

약 60%

정부 지원 (국고 보조)

약 20%

본인부담금 (수급자)

약 20%


4. 장기요양 인정 절차

4.1 신청 및 조사

공단에 직접 신청

공단 직원이 가정을 방문하여 90여 개 항목에 대한 조사 수행

4.2 등급판정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등급 부여

유효기간은 통상 1~4년

5. 장기요양등급 및 수급자 현황

등급

설명

1등급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2~3등급

일상생활에 상당한 도움이 필요한 상태

4~5등급

경증이지만 일정한 지원이 필요한 상태

인지지원등급

일상생활 가능하나 치매로 인해 인지기능 저하된 경우

※ 2023년 기준 전체 수급자 수: 약 100만 명

6. 급여의 종류

6.1 재가급여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

지역사회 내 자택 중심의 돌봄 제공

6.2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입소형 기관 서비스

6.3 복지용구급여

침대, 휠체어, 보행기 등 복지용구 구입 또는 대여비 지원

6.4 특별현금급여 (예외적 제공)

도서벽지, 서비스 미제공 지역 등에서 가족이 직접 요양 시 일부 비용 보상

7. 본인부담금 및 감경 제도

7.1 본인부담금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복지용구: 15%

7.2 감경제도

기초생활수급자: 전액 면제

차상위 계층 및 저소득자: 최대 60% 감경


8. 제공기관 및 인력

8.1 기관 유형

민간 장기요양기관(요양원, 방문요양센터 등)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운영 기관

8.2 요양보호사

국가자격 소지자

240시간 이상의 교육 및 실습 필요

수급자 가정에 파견되어 서비스 제공

9. 제도 성과

수급자 수 지속 증가 → 고령자 삶의 질 향상

가족 돌봄 부담 경감

지역사회 돌봄 인프라 확대

일부 복지용구 및 재가서비스 활용도 증가

10. 주요 문제점

항목

문제

재정 부담

수급자 급증에 따라 재정 지속 가능성 우려

공급자 질 관리

민간 중심 기관의 질 편차, 부정청구 사례

경증 중심 이용

실제로는 자립 가능한 경증자 수급률이 과도

지역 불균형

수도권 대비 농산어촌의 서비스 접근성 낮음

11. 정책 제언 및 개선 과제

11.1 재정 지속성 강화

건강보험과의 분리 회계 관리

국고 지원 확대 및 보험료 조정

11.2 경증수급자 관리 체계화

인지지원등급의 관리 기준 강화

커뮤니티 케어와의 연계 확대

11.3 품질관리 및 평가 강화

서비스 제공기관 평가제 강화

요양보호사 교육 및 처우 개선

11.4 지역 포괄적 돌봄체계 구축

지역자원 연계형 통합돌봄 모델 확대

지방정부 중심의 책임성 강화

12. 결론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화에 대응한 주요 복지제도로서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 그러나 제도 운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돌봄의 질과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재정 구조 개편, 서비스 질 관리, 지역 맞춤형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향후 통합돌봄체계와의 연계를 통해 장기요양보험제도가 보다 실질적이고 지속가능한 노후 돌봄 인프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요구된다.

건보공단 ,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 실시
2025.07.15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장기요양 갱신 대상자의 인 유효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 7월 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갱신대상자에 한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으로 연장되며, 최초 인정신청 및 등급변경 신청자는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도변경 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기 위하여, 유효기간이 연장되는 갱신대상자 62만명에게 ‘유효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해당 안내문은 현행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등 3종 서식을 갈음할 수 있으며, 현재 이용 중인 장기요양기관과 계약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별도의 서류 없이 안내문을 제시하면 계약 연장이 가능하다.

안내문과 별도로 인정서 등의 발급을 원하는 경우, 인터넷, 지사내방, 유선신청을 통한 우편 수령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다.

유효기간이 연장되었더라도 심신기능상태 변화로 장기요양등급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등급변경신청이 가능하며, 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그 외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또는 관할 운영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기형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수급자의 갱신에 따른 불편을 줄이고,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충분한 안내를 제공하여 제도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2025.05.20
장기요양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10.22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을 안내합니다.

위치 / 연락처

📍
주소

📞
전화

051-313-2168

전화

시온재가노인복지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