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 목적)
1. 본 시설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시설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2. 시설, 수급자,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3. 입소자의 권리 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에 목적이 있다.
4. 입소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함에 목적이 있다.
5. 시설 입소에 대한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2조 (계약 방법)
1.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이하 ‘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2.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계약 시에는 다음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① 계약 당사자 ② 계약기간 ③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④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안내
제3조 (계약 기간)
1.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2. 시설은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3. 수급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 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 간 연장된다.
4.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①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② 감경률 변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③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변경 시
④ 비급여 항목의 변경 시
제4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입소자 및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장기요양급여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입소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5.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 (계약의 해제)
1. 입소자 및 보호자가 급여제공계약을 해제하고자 하거나, 계약기간 만료 전에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자유롭게 해제를 요구할 수 있으나 해제예정일 15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①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② 입소자가 사망하였을 때
③ 시설 내 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에 협조하지 않을 때
④ 타 입소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을 줄 때
⑤ 입소자가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되어 타 수급자의 건강을 위혐할 때
⑥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3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때
⑦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해제를 유보하는 경우, 초과 일수에 대해 이용료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유보할 수 있다.)
⑧ 6개월 이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대상자로 인정받지 못할 때
⑨ 입소 계약 이행에 있어 상호 간의 조정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⑩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