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장 이용계약
제9조 ( 서비스 제공자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기본 책무)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⑴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수급자와 체결한 계약 사항에 의한다.
(단,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⑵계약 체결 시 기관의 일반 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및 시간, 수급자의 비용 부담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한다.
⑶기관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 요구를 거절할 수 없으며, 급여제공 곤란 시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⑷서비스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높은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단, 서비스 대상자의 병원 입원시에는 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⑸서비스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해야 한다.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⑹표준 수발 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서비스 이용 대상자(보호자)의 의무
⑴월 이용료(본인부담금, 비 급여 등)를 납부해야 한다.
(2)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⑶방문요양 서비스 전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⑷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개시 전 서비스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사고는 서비스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에 벗어난 서비스를 요청받았을 경우 서비스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 1)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해야 한다.
2) 계약자, 대상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 이용자, 신원 인수인 (보호자 혹은 보증인)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가.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와 의무
급여 제공 직원의 변경 및 소개, 급여제공 직원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여제공 직원이 바뀌는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사전에 센터장(관리자)과 동행하여 새로운 직원을 소개한다.
2) 급여제공 직원이 변경되더라도 계획된 동일한 수준의 급여의 양과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수급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직원이 퇴직, 휴직, 순환근무, 10일 이상의 병가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직원간의 업무인수인계를 하며, 업무인수인계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한다. 이 경우 업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업무인수인계 내용은 수급자의 질병 관련 정보, 급여제공 내용, 응급상황대응법 및 비상연락망, 각종 유의사항 등과 업무인수인계일자 등을 기록하고 인수인계자가 상호 서명한다.
4)대상자 어르신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단, 병원입원 시는 제공하지 않는다)
5)대상자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 외)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대상자(신원인수인) 의 권리와 의무 1).수급자와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기관에서 받게되는 급여서비스의 내용 및 행위를 받을 권리 ② 급여서비스 내용을 설명받고, 선택할 권리 ③ 법적으로 허용된 사람외에는 본인에 대한 기록열람을 금지하여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 ④ 모든 사생활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⑤ 신체의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 ⑥ 불만 및 고충을 표현하고 처리 받을 권리 등 이다.
2). 대상자(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센터와 체결된 재정적 의무에 대한 책임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대상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④ 센터의 직원에 대한 존중과 센터(직원포함)의 제안을 거부핼을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 ⑤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⑥ 대상자 어르신의 병원 입원시 즉시 통보 의무등이다.
제 10조 (이용절차)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하여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급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 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타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제11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서비스 이용 전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며, 계약기간 및 계약 목적은 계약서 내용에 의한다.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표준장기이용계획을 기초로 체결하며, 초과 사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그 사유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약서에는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의 종류, 장기요양급여비용, 비 급여 사항, 개인정보보호, 계약의 해지, 손해 배상 책임등 분쟁 해결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계약시간은 인정유효기간 내에 수급자가 원하는 기간까지로 하며, 계약의 목적은 수급자의 욕구를 통한 서비스를 목적으로 하고, 고령인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수발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월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로 보건복지부에서 결정된 월 한도액 내의 사용금액 중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60%, 40%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서비스 이용 계약 시 수집되는 수급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토대로 개인정보보호를 철저히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개인 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음을 원칙으로 한다.
?이용 계약에 대한 사항을 지키기 위해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요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는 한 수급자의 계약 해지 요청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며,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계약해지 일자까지 총 이용비용을 정산하고 남은 잔액을 서비스 종류 후 30일 이내에 계좌로 지불한다.
?의료서비스는 대상자 보호자의 의사를 따르며, 특별한 요구사항이 없을 경우 연계된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해당 비용은 월 이용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대상자 및 보호자가 지불한다. 응급상황 발생기는 별도 지침에 따른다.
?서비스 이용 계약서의 목적, 계약기간, 월 이용료 및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며, 계약서는 별도 양식에 의한다.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시 사전에 공지하고 이용료 변경에 대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다.
제 12조(서비스 제공시간)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의 경우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주 7일 7:00-20:00내에서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 상황이 발생되면 조정할수 있다.
제 13조(계약가간) 원할 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된 1년을 기본으로 한다.(단, 이용자 측에서 계약기간을 제시할 경우 이에 따르며 이후1개원 단위로 서비스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계약 기간의 종료 시에는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제 14조(구비서류) 복지실시기관장 및 유관기간의 이용의뢰나 대상자 또는 가족의 이용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용의뢰서 또는 이용신청서 1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권자 증명서 1부(수급권자의 경우에 한함.)
?장기용양인정서 1부(자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1부(장기요양대상자의 경우에 한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승낙서1부
제15조(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기관의 운영규정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소송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관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기관은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 피해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해지할 수 있다.
?기관과 이용자의 과실이 없어도 합의하여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다.
수가(1회당)
30분16,190원 60분23,480원 90분31,650원 120분40,280원 150분46,970원 180분52,880원 210분58,930원 240분65,000원
수가(1회) 60분이상
방문목욕차량 미이용시(2인요양보호사) 46,250원
방문묙욕차량 미이용시(1인요양보호사) 37,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