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하고, 수급자(보호자)의 서비스이용 결정권과 기관의 서비스제공 내용에 관한 부분을 명확히 고지함으로써 이용자는 선택권과 알권리를 충족하고 기관은 계약된 급여의 질을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이용계약자)
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제3조 (복지용구 급여방식)
①복지용구급여라 함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 이용서비스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대여하는 급여이다.
②복지용구급여 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입방식은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는 방식이며, 대여방식은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해당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는 방식이다.
제4조 (이용절차)
복지용구급여 이용절차는 수급자(보호자)와 기관간 방문 또는 유선상담, 기관의 필요 구비 서류 확인 및 급여가능 여부 전산 조회, 욕구사정, 상호간 복지용구 이용계약체결 및 제공,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 통보 및 본인부담금 수납, 사후관리, 급여종결 등의 순으로 진행한다.
제5조 (계약기간)
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②수급자가 복지용구를 구입한 경우에는 구입일 당일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대여제품에 대해서는 시작일은 계약일, 만료일은 장기요양인증서의 유효기간만료일로 계약기간을 정한다. 다만, 수급자(보호자)가 대여기간에 대해 별도의 기간을 명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해 계약기간을 정한다.
④수급자는 대여제품에 대하여 계약종료 7일 이전에 기관에 사용유무를 통보해야하며, 그러지 않을 경우 대여 계약기간은 다시 적용된 유효기간만료일까지 자동으로 갱신된다.
제6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복지용구급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고시 적용시점에 따라 그에 따른다.
②복지용구 급여비용 중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③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④복지용구 구입가격 및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가 포함되어있고, 대여제품의 수리비 및 부품 등의 교체비, 세정 및 소독비가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여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⑤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전동침대 등의 일부품목의 경우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⑥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제7조 (급여계획의 수립과 반영)
수급자별로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하여 그 욕구를 사정하고 급여계획을 수립 및 반영한다.
①기관은 수급자의 욕구반영 및 본인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복지용구 급여를 계약 체결한다.
②복지용구 급여품목 중 대여제품에 한하여 기관은 급여개시 전에 적정한 급여제공을 위해 개별 수급자의 욕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욕구사정(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수급자 및 보호자의 개별적 욕구)을 하고 이에 관한 총평 등을 기록한다.
제8조 (급여계약 체결)
수급자와 급여 이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 시 복지용구 급여이용계약서 2통을 작성하고, 반드시 1통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한다.
①수급자는 이용할 복지용구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대상별 항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는 본인부담금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비서류는 장기요양 인정서,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해당자, 필요시),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증명서(해당자, 필요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해당자) 사본 등 필요 서류를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②수급자는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복지용구 급여의 이용이 가능하다.
③의료급여 수급권자는 계약체결과 더불어 희망하는 급여내용을 해당 기관을 기재하여, 수급자의 행정구역 관할하는 시군구에 입소이용신청서를 직접 신청하거나 기관에 위임하여 신청 후 입소이용신청이 완료된 후 복지용구를 이용할 수 있다.
제9조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법정대리인 등)의 권리는,
①차별금지의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②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기관에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③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④자료 요청의 권리: 수급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 계약사항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⑤서비스 개선의 권리: 수급자는 기관의 업무범위 내에서 원하거나 개선된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의 의무는,
①정보 제공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기관에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②납부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복지용구급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③성실 사용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이나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④양도 금지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기관과 체결한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⑤신상변경 통보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 계약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 요양시설 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해당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대리인 선정의 의무: 신원인수인이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수급자의 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하여야 한다.
⑦배상의 의무: 수급자 및 신원인수인은 대여제품 사용시 의도적으로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 (계약의 해제)
계약의 유지 및 계약의 만료, 해지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수급자는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의 만료 및 해지의 사유는
①수급자 본인 또는 신원인수인이 대여제품 급여의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②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③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 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대여 사용이 가능)
④구입제품의 급여이용 계약 후 사용한 제품에 대하여는 계약의 해제(반품이나 환불)가 불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구입제품 및 대여제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수급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기관은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그에 따른 이행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