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7명

신림요양원 2

02-857-5882
🛏️
정원 / 현원 2 / 9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18,500원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관악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명 정원 9명
22%

현재 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3
요양보호사 1급
43%
1
시설장
14%
1
촉탁의사
14%
1
간호조무사
14%
1
사회복지사
14%

총 인력: 7명

프로그램 7

공 던지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그림그리기,색칠하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미술활동-오려붙이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실버체육

운동보조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0.5시간), 장소: 생활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음악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퍼즐맞추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9(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및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6,5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대방역(2호선) 2번 출구 -> 1) 버스정류장(21-225) 마을버스 6번 탑승 후 신림고등학교에서 하차 (난곡우체국 맞은편 위치) 2) 버스정류장(21-356) 5522B, 5524, 20번 탑승 후 난곡우체국사거리에서 하차 (난곡우체국 맞은편 위치)

🅿️ 주차

6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3

운영규정
2022.11.25
운영규정 중 일부 발췌 (75조~89조)하여 파일첨부 합니다.

제 9장 입소 이용과 서비스에 관한 사항

제 75조 이용정원
이용 정원은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설에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며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제 76조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
(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 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제 77조 모집방법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현수막, 전단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제 10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78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4등급자로 시설급여 가능자 및 관계기관의 허가를
득한 대상자 및 본인 자부담으로 본인 및 보호자의 입소 의사 확인 후 서비스가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 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 기간을 정한다.

제 79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80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1) 본 요양원에서 서비스가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른다.
(2) 특별한 경우, 노인성 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1조 서비스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과 신원 인수인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고시에 따른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신원 인수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요양원 또는 지정장소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최선을 다한다.
3) 계약 해지 등 기타사항
계약 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 11장 이용료 및 비용 변경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82조 이용료
(1) 월 이용료 부담 항목과 동일하다. 본 요양원에 의해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의 항목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병원 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 비용의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83조 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어르신과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특별한 절차 없이 방문 또는 통신망을 통하여 요구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 수가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상태와 환경적 요인으로 변경의 요구가 있을 경우
(4)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 12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제 84조 서비스의 내용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입소자에게 제공한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등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상태 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 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5)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제 85조 비용의 부담
(1) 급여기준은 장기요양보험공단의 규정에 따른다.
(2) 비급여 금액은 관악구노인연합회 규정 및 협의에 따르며, 당해연도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다.
또한, 필요시 인상 1개월 전에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서 결정한다.

제 13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제 86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가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제 87조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을 최소화 한다.
제 14장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처리 절차

제 88조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케어 중인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와,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 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 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보호사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가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제 89조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
전원 조치에 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요양원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다른 요양원으로 전원을 원할 경우 어르신(보호자)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방문객 및 면회자 준수사항
2022.03.10
방문객 및 면회자 준수사항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2022.03.10
직원 및 입소 어르신 코로나 백신 접종 현황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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