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7.1점 잔여 117명

신망애노인요양원

051-582-1664
B
평가등급 87.1점
🛏️
정원 / 현원 21 / 138명
📅
설립연도 2006년
💰
월 비용 719,200원

기본 정보

지역

부산 금정구

웹사이트

sinmangae.or.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21명 정원 138명
15%

현재 117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51
요양보호사 1급
62%
1
사무원
1%
6
조리원
7%
2
관리인
2%
1
시설장
1%
4
촉탁의사
5%
2
위생원
2%
7
간호조무사
9%
1
영양사
1%
1
사무국장
1%
2
물리치료사
2%
4
사회복지사
5%

총 인력: 82명

프로그램 12

(여가)계절나들이

기타

대상: 12(명)명, 주기: 반기 2회(5시간), 장소: 인근 공원

(여가)레크레이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각 층 홀

(여가)미술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여가)산책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원 내 및 산책로

(여가)요리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식당

(여가)음악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지역사회행사)평화공원국화축제

기타

대상: 5(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평화공원

(지역사회행사)한마음경로대잔치

기타

대상: 10(명)명, 주기: 년 1회(2시간), 장소: 시민회관 등

(지역사회행사/가족참여)생신잔치 및 명절행사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2시간), 장소: 각 층 홀

두근두근뇌운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학습활동

기타

대상: 15(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치매예방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55,800원
기타비용 248,000원
상급침실사용료 93,000원
상급침실사용료 62,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60,4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위치 : 온천장 식물원 정문에서 금정산성방향으로 400m 올라오다 급커브 코너 오른편 <대중교통 이용시> ▶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3번 출구-육교 건너 위치한 정류장에서 산성버스(좌석버스) 203번 환승-> 안내방송 정거장 "양로원"에서 하차 ▶ 지하철 1호선 온천장역 3번 출구에서 택시 이용시 기본요금 정도로 이용 가능 <자가용 이용시> ▶ 서면방면에서 오실때 : 산업도로로 부산교육대학-동래지하철역-명륜동지하철역을 지나 온천장 지하철역 앞에서 금정산성 방향으로 좌회전 → 1km 직진 후 식물원 입구 삼거리에서 금정산성 방향으로 우회전 → 400m 직진 후 오른쪽편 위치 ▶ 노포동방면에서 오실때 : 산업도로 금정구청-부산대학앞을 지나 온천장 지하철역 100m 앞에서 금정산성 방향으로 우회전 → 1km 직진 후 식물원 입구 삼거리에서 금정산성 방향으로 우회전 → 400m 직진 후 오른쪽편 위치

🅿️ 주차

시설 부지가 넓어 정원 및 주차장이 잘 갖춰져 있음 (주차가능대수 : 30대 이상/장애인 전용 포함)

공지사항 10

2026년 0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6.01.28
우리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 02월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2026년 0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2.31
우리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2026년 01월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1.27
우리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12월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2025.10.21
우리 요양원에서 실시하는 2025년 11월 프로그램 계획표 입니다.
신망애노인요양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8.03.13
신망애노인요양원 운영규정 이용 및 계약

제253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이하 입소자를 “갑”, 시설을 “을” )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갑”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갑”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문자, 등기발송)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①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③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④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⑤ 입소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⑥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⑦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⑧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⑨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⑩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⑪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②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 부담에 관한 의무
③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 의무
⑥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254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이용약관에 따름)
1. 입소자 및 보호자(갑)의 해지요건
: 입소자 및 보호자는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을)의 해지요건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②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③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최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4.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255조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대표자가 결정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제256조 (서비스내용)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회음부관리, 옷 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수면관리, 이동요양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일상편의대행, 의사소통지원, 여가지원(프로그램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건강관찰 및 확인, 투약관리, 치매관리, 간호 및 처치, 호스피스, 응급구호,
외래진료 및 입?퇴원관리, 예방관리, 협약기관 진료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일상생활동작훈련, 물리치료, 신체기능훈련, 작업치료 및 인지?정신기능훈련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
2018.03.0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지침

- 노인인권 교육
- 노인학대 행위
-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학대에 대한 이해 및 예방방법
- 시설 및 종사자 조치사항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절차
미세먼지의 건강영양과 환자지도
2018.01.28
1. 미세먼지란?

2. 미세먼지의 건강 영향
- 미세먼지 노출 시 건강 영향의 생리학적 기전
- 미세먼지 노출 시 취약한 사람들
- 미세먼지의 노출 기간에 따른 건강 영향
- 미세먼지의 질환 영향

3. 미세먼지 관리기준
- 미세먼지/황사 예보와 경보
- 대기오염 실시간 공개시스템

4. 대상별 미세먼지 대응 지침 안내
- 일반적인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응법
- 천식, 호흡기질환, 심뇌혈관질환자
- 대응지침의 근거
미세먼지 건강알리미 - 노인편
2018.01.26
안녕하세요. 질병관리본부 미세먼지-황사 알리미 입니다.
오늘 미세먼지와 황사의 유해성을 알아보고 이에 대한 예방과 대처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미세먼지란 무엇일까요.
미세먼지란 공기 중에 떠다니는 매우 작은 크기의 먼지를 의미하는데 여러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요.

미세먼지는 자동차 배기가스, 흙먼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중국의 스모그가 넘어오기도 하며, 해마다 봄철에 중국의 사막지역에서 떠오른 흙먼지가 바람을 타고 서해를 넘어와서 황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미세먼지-황사는 왜 위험할까요?
먼지가 직접 닿아서 피부나 눈에 자극을 주기도 하고, 크기가 작아서 호흡기도 내로 흡인, 인체 세포 내로 침투도 가능하여 여러 장기에 염증 반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은여러 가지가 있어요. 특히 노인은 건강한 성인에 비해 미세먼지를 비롯한 대기오염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노인은 노화의 영향으로 면역기능과 호흡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호흡기 질환, 심뇌혈관질환과 같은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향으로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면 그 악영향이 노인들에서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거나 황사가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관심입니다. 미세먼지나 황사가 발생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미리 예보를 해줍니다.
1. 뉴스의 기상 정보 (미세먼지 예보, 황사 예보)
2. 기상청 인터넷 사이트 (대기환경정보홈페이지, www.airkorea.or.kr)
3. 앱 (우리동네대기질, 미세먼지황사알리미)

미세먼지 예보 [보통]이어도 몸 상태에 따라 유의하는 게 좋아요
특히 눈이 아프거나, 목의 통증이 있거나, 기침이 있는 경우 실외활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미세먼지 예보 [나쁨]인 경우 장시간 또는 무리한 외출이나 실외운동을 하지 마세요.
미세먼지 예보 [매우 나쁨] 또는 황사 발생 시 꼭 실내에서 지내세요.
실내에서 창문을 닫고 환기를 하지 마세요 (평소에는 자주 환기를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미세먼지 농도가 나쁘거나 황사가 있을 경우는 하면 안 되요).
외출 후 실내에 들어오면 양치하고, 손과 발, 얼굴 등을 깨끗이 씻으세요.
외출 시에는 미세먼지/황사용 마스크를 착용하면 도움이 됩니다. 마스크 착용여부는 반듯이 의사와 상의 하세요.

올바른 마스크 선택과 착용법은 어떻게 되나요.
식약처에서 인증한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 (일명 황사마스크)를 착용해야 해요. 이들은 미세먼지를 80% 이상 걸러낼 수 있는 특수 필터를 가지고 있어 미세먼지를 여과할 수 있어요. 일반 보온용 면마스크는 효과가 없어요.

올바른 착용법은 다음과 같아요.

1. 마스크를 개봉하기 전에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2. 양 손으로 날개를 펼친 후 양쪽 날개 끝을 잡고 오므려주세요.
3. 고정심이 내장된 부분을 위로 하여 잡고 턱 쪽에서 시작하여 코 쪽으로 코와 입을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세요.
4. 머리끈을 귀에 걸어 위치를 고정시키거나, 끈을 머리 뒤쪽으로 하여 연결고리에 양쪽 끈을 걸어주세요.
5. 양 손의 손가락으로 코핀부분이 코에 밀착되도록 클립을 눌러주세요.
6. 양 손으로 마스크 전체를 감싸고 공기 누설을 체크하면서 안면에 밀착되도록 조정하세요.

마스크는 재사용 하거나 세탁 후 사용하는 건 안 되요. 원칙적으로 1회용입니다.
마스크 사용 중 두통, 어지러움, 호흡곤란이 있으면 바로 벗어야 해요.


[출처: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www.cdc.go.kr)]
노인학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2016.01.04
안녕하세요 신망애노인요양원입니다.

우리는 노인학대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유기까지
다양한 유형의 노인학대가 존재합니다.

자료를 통해 우리 모두 노인학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2015.04.17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입소 어르신과 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 및 대처(대응) 능력을 제고하고자『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을  게시합니다.노인복지시설 인권보호 및 안전관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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