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24명

신명재활주간보호센터

053-526-5200
🛏️
정원 / 현원 7 / 31명
📅
설립연도 2023년
💰
월 비용 155,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일(365일 운영) 08:00~18:00

지역

대구 달서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31명
23%

현재 24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
assistant
7%
7
요양보호사 1급
50%
1
사무원
7%
2
조리원
14%
1
시설장
7%
1
간호조무사
7%
1
사회복지사
7%

총 인력: 14명

프로그램 6

나들이 프로그램(소풍)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반기 1회(2시간), 장소: 대구 시내 공원 등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미술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1(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신체기능프로그램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웃음봉사

기타

대상: 31(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체조 및 슬링 재활운동

운동보조

대상: 31(명)명, 주기: 일 1회(1시간), 장소: 센터 내부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93,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1,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달구벌대로 감삼역 1번 출구 앞 상가 5층

🅿️ 주차

건물 뒤편 주차장 이용 가능

공지사항 10

2026년 2월 식단표
2026.02.03
일반식, 다진식, 저염식 제공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
2026.02.03
2026년 2월 프로그램 일정
2026년 1월 식단표
2026.01.01
일반식, 저염식, 다진식 제공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
2026.01.01
2026년 1월 프로그램 일정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
2025.12.01
2025년 12월 프로그램 일정
2025년 12월 식단표
2025.12.01
일반식, 다진식, 저염식 제공
2025 운영규정 제 8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11.05
제 69 조 (계약기간)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 등급 변동이 없을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보호자의 퇴소 신청 또는 우리 시설의 강제 퇴소 신청이 없을 시 재계약 체결에 의한 기간 연장으로 간주한다.
제 70 조 (계약목적)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입소서비스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 71 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급여비용으로 하여, 비급여 비용은 센터장이 정한다.
2.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3. 센터 이용 시 발생한 병원비 및 비급여(간식비, 식비)금액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 72 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자의 퇴소 및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에 대한 건강?식사?생활상담?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8)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이용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0) 시설의 협약 연계병원 외 특별한 경우 이용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 이용자에 관한 건강 병적 상태 등의 필요한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
6)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 73 조 (계약의 해제) 계약 해제는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시설급여) 에 의거한 사항을 준수한다.
1. 입소자 및 보호자의 해지
1)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 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시설에서의 해지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입소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4)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이용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이용자의 생활이나 직원의 근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입소자의 이용료를 5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 74 조 (건강진단서)
입소자는 건강관리를 위하여 입소 시 건강진단서(소견서) 및 병적기록을 시설에 제출하여야 하며(입소전 1개월 이내에 받은 진단이어야함) 1년에 1회 이상 감염병에 대한 정기검사로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025년 11월 식단표
2025.11.01
일반식, 다진식, 저염식 제공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
2025.11.01
2025년 11월 프로그램 일정
2025년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수가) 안내
2025.02.01
2025년도 재가급여 본인부담금(수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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