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목적 : 시설입소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계약 당사자(시설장, 보호자)간의 명확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 입소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인정기간 기준으로 한다.
③ 계약해제 : 입소 후 제32조(입소대상제외자) 및 다음의 각호가 발생하였을 경우 입소노인이나 보호자, 센터의 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1. 입소자가 사망했을 때
2. 초기 면접 시 밝히지 않은 입소노인의 질병, 습관 등으로 노인을 수발하는 데 의료적인 한계가 있거나, 입소노인의 신체적? 심리적 상태가 극도로 불안정하여 타 입소 노인에게 심한 피해를 입힐 경우
3. 기타 입소노인의 폭언 및 심한 폭력행위로 인하여 공동생활이 부적합한 경우
④ 신원인수인 : 신원인수인은 입소자가 퇴소 또는 사망 시 신원을 인수하여야 한다. 또한 각 항에 의해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 입소자의 소유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 절차]
노인 또는 가족 등이 사업기관에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유관 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하며,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이용한다.
1. 제30조에 근거한 이용 대상자 확인을 위해 장기요양인정서 및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치매환자임을 입증하는 의료기관 발급 치매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이용대상자의 증상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가족력, 원인 여부에 대해 보호자는 최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이용대상자의 원활한 센터 이용과 타 이용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센터는 이용 대상자에게 관찰기간을 둘 수 있으며, 관찰기간 동안 보호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경우 이용대상자와 함께 본 센터에 동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입? 퇴소 절 차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제35조, 제37조에 의한다.
5. 이용료에 관한 사항은 제39조에 의한다.
[입소 절차]
이용대상자의 입소절차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① 입소대상자는 제30조에 근거하여 이용신청을 받는다.
② 잠재적 이용대상자는 보호자와 초기면접을 통해 임시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③ 임시 이용이 결정된 대상자는 관찰기간을 둘 수 있다.
④ 관찰기간이 만료된 대상자는 관찰기간 평가된 항목들에 대한 직원의 평가에 의해 이용 여부를 결정짓고, 이용 적격판정 시 구체적인 초기상담 및 보호자 상담, 사 정을 실시하고 정식 이용계약을 통해 센터 입소절차를 마무리 한다.
⑤ 보호자는 정식이용계약 시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치매진단서
, 건강진단서, 건강보험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각 1통를 제출하고, 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 1부를 제출한다.
⑥ 센터는 이용대상자의 정식이용 계약이 체결되면, 대상자에 대한 개인사물함 이용 등 센터 내의 기본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자세히 고지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