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인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계약서에 약속된 내용을 이행 받을 수 있고, 갑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경우 계약 이행 및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입소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와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해 알 권리
? 계약 시 보증인 및 신원인수인은 시설 및 그 비품에 대하여 입소자로 인해 발생한 오손, 파손 또는 멸실에 대해 자기 비용으로 원상 회복시키거나 본 요양원에서 원상 회복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지출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 입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상해를 가했을 경우에 상해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지불하며 법적인 책임도 가진다.
?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입소자의 월 입소 본인부담금 납부 의무
?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가족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 즉시 통보 의무
제17조(입소 지참물) 입소자는 입소 시 개인 소모품을 본원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참하여야 한다.
제18조(비밀보장) 입소자의 신상명세 등은 시설장의 결재를 득하여 열람할 수 있다.
제19조(입소 계약)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 입소계약 후 10일 이내는 적응 기간으로 하며, 시설적응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서비스 시간은 계약기간 동안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한다.
? 계약의 효력은 계약기간 동안만 발생하며, 갑과 을의 합의하에 계약기간이 변경 가능함을 원칙으로 한다.
? 본원에서 정한 제반규정을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20조(입소 계약기간) ? 입소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등급인정 만료일 기간까지 한다.
? 입소자는 장기요양등급 갱신에서 입소가능 등급판정이 난 경우에 계약기간을 협의 후 연장할 수 있다.(변경계약서 작성)
제21조(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본원은 입소자의 심신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는데,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4장 계약해지 및 종료
제22조(계약변경) ? 갑과 을의 계약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1개월 전에 유선 또는 서면으로 계 약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계약을 한다.
제23조(계약해지 및 종료) 갑과 을이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어 퇴소해야 할 경우 을의 신병 인수인은 즉시 을의 신병을 인수해야 한다.
? 갑의 해지사유
1. 장기요양등급 갱신 결과, 5등급 이하로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경우
2. 입소비용 및 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을 2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3. 입소자가 본원의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4, 본원에서 정한 제반 규정을 입소자와 보호자가 성실히 준수하지 않을 경우
? 을의 해지사유
1. 입소자에게 본원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2. 을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14일전에 갑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24조(계약의 종료) ? 을이 사망하였을 경우
? 갑 또는 을이 계약을 해지하였을 경우
? 입소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이 등급 외자로 변경된 경우
제25조(재산의 처분) 계약이 종료되었을 경우에 을의 신원보증인은 즉시 을의 모든 소유물을 처분하여야 하며 계약종료 후 15일이 지났음에도 처분하지 않은 을의 재산은 갑이 처분할 수 있으며 을의 신원보증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장 입소비용
제26조(입소비용) ? 입소비용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 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 입소 비용 청구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며 매월 초 보호자 가정으로 유선 또는 메일로 통보하여 선불로 청구하며, 입소비가 보호자의 명의로 납부되도록 한다.
? 입소자가 퇴소한 경우 퇴소한 날짜를 기준으로 입소비를 정산한다.
? 입소자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일반은 20%, 의료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12%, 8%)를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해야하며,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무료로 한다.
?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납부한다.
1. 식재료
2. 간식비
3. 기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비급여로 고시한 사항
?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입소자 또는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 입소 시설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및 급여제공 일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개인위생, 목욕 등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일상동작훈련, 기능훈련, 기타 복지서비스 등 입소시설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반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등급
내 역
경감
기초
1등급
1일 해당 수가 × 해당 월 일수 × 20% (본인 부담율)
12%, 8%
면제
2등급
1일 해당 수가 × 해당 월 일수 × 20% (본인 부담율)
12%, 8%
면제
3~5등급
1일 해당 수가 × 해당 월 일수 × 20% (본인 부담율)
12%, 8%
면제
제27조(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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