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입소일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수급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단, 인정만료기간이 당해 12월 31일보다 빠른 경우 인정만료기간으로 한다.
② 인정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등급이 갱신되었을 경우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갱신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 변경 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재계약을 작성하며 변경된 날부터 당해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2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수급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수급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이용 표준약관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3조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첨부파일 참조
제4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 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기관 운영 및 수급자의 급여 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7. 신원 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8.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 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병적 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5조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나 보호자가 급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수급자 및 종사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6개월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수급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입소 중인 수급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