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신화헬스앤드의료기

053-654-9352

기본 정보

지역

대구 달서구

웹사이트

shinhwamedical.com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대구광역시 달서구송현동 월촌역 6번출구 맞은편

🅿️ 주차

건물내 주차시설 완비

공지사항 10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7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월대여가격의 변동, 계약기간 만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④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하실 수 없다.

2)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③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②수급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③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설명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④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 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정보 제공 의무
②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③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 의무
④수급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해서는 않되는 의무
⑤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않되는 의무
⑥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질 의무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⑥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⑦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 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 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적용금액, 본인부담금),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신화헬스앤드의료기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의 지도, 사용상 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2021.05.17
복지용구 사업소 운영 규정

제1조 목적/명칭

1. 본 지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시행규칙 제19조2항에 따라 복지용구 제공기준 및 절차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노인복지의 효율적인 실천지침을 제공함에 있다.

2. 본 사업소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대구광역시 달서구에 두며 "신화헬스앤드의료기" 라 한다.

제2조 중점/방침

1.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 복지용구 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 비스를 제공한다.
2. 복지용구 15개 품목 중 판매와 대여제품을 구분하여 운용한다.
3. 판매제품은 수급자별 기준에 따라 15%~0%사이의 본인부담금을 반드시 징수하고 근거서류 를 비치한다.
4. 대여제품은 수급자별 대여제품과 대여기간 등을 명시하여 착오가 없도록 현황유지를 하며 요양원 입소자 병원 입원자에게는 2중 청구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제공원칙을 준수한다.

제3조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

① 본 사업소의 급여종류는 복지용구 사업소로 제2조 제3항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자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제공방법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 선택 과 본인부담금을 부담 하고 구입한다.
2.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 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보행차(성인용보행기)
라. 보행보조차(성인용보행기)
마. 안전손잡이
바.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사.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아. 지팡이
자. 욕창예방 방석
차. 자세변환용구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 감지기
아. 경사로

※ 연 한도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 복지용구 급여기준

① 복지용구 사업소와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 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지자체 승인 후 구입 또는 대여를 한다.

2.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있으며, 내구연한 내에서 동일한 품목을 대여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3.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 수급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복지용구 훼손여부 확인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 라도 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4. 수급자는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며 대여기간 동안에는 동일한 품목을 구입할 수 없다, 이 경우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5.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제6조 제3호 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타법령에 의해 지급받은 경우 급여가 제한될 수 있다

제4조 복지용구제공방법

1. 판매제품
가, 판매제품은 수급자에 따라 0%~15%의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 운영한다. 다만 기초생활수 급자는 사전 해당지자체 신고 후 승인받은 후에 제품을 제공하여야한다.
나. 급여품목 전부를 제공할 수 있어야하고 구입 및 대여 방식 모두 운영이 가능하여야한다.
다. 복지용구 사업소는 복지용구의 기능 , 안전성 및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여야하며 필요한 경 우 사용방법의 지도, 수리 등 을 실시하여야한다.


2. 대여제품
가. 대여제품은 판매방법과 동일하나 대여료의 월별 징수의 어려움등을 고려하여 1년내지 6개월단위로 수급자 형평을 최대한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을 징수하여야한다.
나.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대여일수가 10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3을 산정한다
다.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격에는 배송비, 설치비, 철거비, 수리비 세정 및 및 소독비용이 포함되므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 시킬수 없다.
라 . 수급자가 대여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최대 15일까디 대여기간을 산정할 수 있다

제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복지용구 사용자가 대부분 노인임을 고려하여 본인에게 설명함이 원칙이나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는 최대한 보호자를 탐색하여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한다.

2. 계약기간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품목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로 계약기간을 정하며 판매는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며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3. 계약 목적 :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유지시 본인의 힘으로 걷거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노화로 인한 신체기능저하를 예방한다.

4.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되,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안될 시 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다.

5. 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 하여야 하며 다음 아래와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 시 회수/구분 청구 등을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함을 설명한다.
다. 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한다
2)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가.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건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계약내역 및 본인부담금액에 관한 알 권리
나.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연 이용한도
구분
공단부담(%)
본인부담금
(%)
내 역
1,600,000원
일반
85%
15%
100%중 85%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15%는 본인부담함
의료수급자
경감수급자
94%

91%
6%

9%
100%중 94%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6%는 본인부담함.
100%중 91%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9%는 본인부담함.
기초수급자
100%
0%
100%중 100%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원.


7. 계약의 해제
가.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2)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 6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때
나.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5.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해야한다.
①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한도액 범위안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연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으로 한다.

②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③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제 6조 제품안내에 관한 사항
1. 취급제품의 홍보
① 취급하는 제품에 대한 팜플렛을 기관에 비치 한다.
② 노인장기요양 보험 홈페이지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장기요양인정 대상자에게 제품에 대해 홍 보한다.

2. 정보게시
① 취급제품 소독업체 및 공급업체에 대한 사항(연락처, 소재지 등)을 게시한다.
② 복지용구 제품을 전시하고 본인부담금액에 대한 정보를 표시한다.


제 7조 제품유통에 관한 사항 - 복지용구 배송방법 및 재고관리
1. 복지용구 배송방법
가. 제품의 배송방법에는 기관배송, 공급업체 배송, 소독업체배송, 택배배송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 복지용구사업소에서 판매 대여한 제품에 대해 설명을 실시한다.
나. 복지용구를 떨어뜨리거나 쓰러지지 않도록하고, 바닥에 끌지 않는다.
다. 복지용구의 반입은 수발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건물 및 가구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실시한다
라. 사용방법 및 제품설명은 이용자 및 수발자 앞에서 직접 시범을 보이면서 설명하고 이해가 될 때까지 설명하여드린다.
라. 위탁 배송 시에도 직접 참관하여 제반사항을 설명한다.
2. 복지용구 재고관리
마. 복지용구 담당자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적정량의 재고를 유지하여야한다.
바. 복지용구의 과잉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기별 1회 재고를 확인한다.
사. 복지용구의 신속한 보수를 위하여 보수용 부품 및 기자재의 재고를 확보해둔다.
아. 납입한 복지용구가 고장이나 불편사항이 있을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부착한다.


제7조 복지용구 급여의 환수 시기

1. 제공된 복지용구가 다음 각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단에 지체없이 환수 통보를 하여야 한다.

가. 복지용구 수급자가 사망한 이후 청구한 금액
나. 제조사의 업무미숙으로 제품이 실제 미도착되고 청구한 경우
다. 수급자가 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입소한 것이 인지되었으나 뒤늦게 통보받아 이미 급여신청 하였거나 급여제공을 받은 경우
라. 허위로 제공된 것을 인지하였을 경우 (타업소 포함)
마. 기타 공단의 지침에 위배되어 급여를 받은 것에 대하여 공단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세부 환수통보서 양식 : 공단 홈피 참조


제8조 제품 소독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제품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독 전*후 제품을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에 보관한다.
2. 기관은 감염 관리를 위하여 제품 소독을 실시한다
3. 소독이 끝난 복지용구는 <소독함> 라벨을 붙여 다른 상품과 명확하게 구분하고, 보관장소도 명확히 한다.
4. 전문 소독업체나 소독대행 복지용구사업소에 위탁하여 소독을 실시함
-위탁계약서 비치-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 등)에 관한 사항

1. 제품사용중 수급자 부주의로 인한 파손은 실손 처리하고 , 자체제품 불량으로 인한 민원은 접 수하고 7일 이내로 처리한다

2. 제품수리 및 유지보수는 053-654-9352 신화헬스앤드의료기로 접수한다.

3. 시설내부에는 진열장을 비치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제품을 신품으로 교체하는 등 지속적 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4. 복지용구를 제공함에 있어 타업소와 관련하여 금품수수, 금품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5. 복지용구가 적정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등을 수시로 점검한다.

6. 상품에 관한 민원에는 사용방법의 오류, 정비. 점검의 미비 등으로 인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용 설명을 실시한다. 사용방법의 지도를 하며 수리가 가능한 경우는 수리한다. 단 수 리가 불가능한 경우는 교환품을 제공한다.

7.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전화 및 방문하여 불만 사항이 있는지 점검한다.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1.05.17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① 기관과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한다.
②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단,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계약일로부터 1년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월대여가격의 변동, 계약기간 만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진행한다.
④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신 어르신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 하실 수 없다.

2) 계약목적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는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신체활동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②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최초 인정유효기간 개시일로부터 매 1년간이며 한도액은 160만원으로 한다.
③복지용구 급여비용(본인부담금+공단부담금)은 구입과 대여를 합산한 금액으로 연 한도액을 초과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
④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일반대상자
감경
타법령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보험료순위
25%이하
보험료순위
25%초과50%이하
15%
6%
9%
6%
면제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가)신원인수인의 권리
①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
②수급자에게 적합한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권리
③복지용구 제품에 관한 설명 및 그에 관해 충분한 안내를 받을 권리
④ 복지용구 사용 중 일어나는 제품 하자 시 신속한 사후관리(A/S)를 받을 수 있는 권리
⑤ 복지용구 제공자가 계약과 다른 사항을 요구하거나, 계약사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시정을 요구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
⑤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 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⑤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

나)신원인수인의 의무
①수급자 관한 건강 및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정보 제공 의무
②복지용구의 본인부담금을 제 때에 납부할 의무
③수급자가 거주지를 옮기거나,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기관으로 즉시 통보 의무
④수급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해서는 않되는 의무
⑤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해서는 않되는 의무
⑥수급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 책임질 의무

5)계약의 해지
① 수급자은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②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때
④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⑤ 대여제품 사용 중 병원입원/시설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
⑥대여중인 품목이 복지용구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⑦ 물품 등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하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6)기타사항
①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공휴일 제외)로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8:30~17:30까지로 한다.
②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③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 시는 입소일로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④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수동침대,이동욕조,목욕리프트는 이용할 수 없다.
단,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에는 입원 기간 중 최대 15일까지 산정한다.
수급자가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기간 도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다음날로부터 최대 7일까지 산정할 수 있다.
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 연한 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⑥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이라 함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한다.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전 한다. 다만, 연속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 한다.
⑦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⑧ 복지용구 공급계약서에는 장기용양관리번호,수급자,계약일자,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적용금액, 본인부담금), 계약당사자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⑨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⑩ 신화헬스앤드의료기는 적정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사용방법의 지도, 사용상 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8.09.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2016.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고시"와 관련하여,

-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중, 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9.1.부로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5년)이내의 성인용보행기 제품 2개까지이용가능

-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법령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신 성인용보행기가 1개 이상 있는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말(예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등재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구입비용에 따라 판매 가능하며, 요실금 팬티 판매 가능 시기도 동일합니다. *추후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
복지용구 제도 변경사항 안내
2018.09.22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89(2018.5.8)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등에 관한고시"와 관련하여,

- 기존 내구연한 내에서 1개만 구입할 수 있는 품목중, 성인용보행기에 한하여 이용가능 개수가 2개로 확대되어 2018.9.1.부로 성인용보행기 추가 판매가 가능합니다.
...내구연한(5년)이내의 성인용보행기 제품 2개까지이용가능

- 이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에 한하여 적용되며, 타 법령제도를 통해 지급받으신 성인용보행기가 1개 이상 있는 수급자는 기존과 같이 복지용구 성인용보행기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에 따라 2018년 말(예정)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 후 등재된 욕창예방매트리스의 구입비용에 따라 판매 가능하며, 요실금 팬티 판매 가능 시기도 동일합니다. *추후 세부일정 별도 안내 예정.
복지용구사업소 운영규정
2018.09.11
제 1조(목적)

이 규정은 복지용구사업소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이하 '기관')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정함으로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업무수행과 근무능률의 향상을 기하여 기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보건복지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지침에 근거한다.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조(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1) 계약기간
본 기관과 계약자는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 정함을 둔다
ㄱ) 기관과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이용자 또는 보호자, 법정대리인과 계약한다.
ㄴ) 계약기간은 인증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한다.
ㄷ) 등급의 변동, 계약기간 종료 시, 이용자 또는 보호자와의 상호 협의를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계약에 관련하여 쌍방의 이행에 따른 분쟁이 발생할 경우 상호 원만히 협의하여 해결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부득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월 이용료 및 그밖의 비용 부담액
ㄱ) 복지용구 구입. 대여 가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고시 가격으로 한다. 다만, 고시 가격이 변동 된 때에는 그에 따른다.
ㄴ)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160만원으로 한다.
ㄷ)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이 부담한다.
ㄹ)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및 월 대여 비용)
- 일반대상자 : 15% 납부하고,
- 감경 :6%, 9%, 의료급여 : 6%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4) 신원 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사항
가) 보호자의 권리. 의무

보호자의 권리
ㄱ) 보호자는 성별, 나이, 종교 및 경제적 사정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고 서비스를 이용할 권리가 있다.
ㄴ) 알 권리 및 동의의 권리 - 보호자는 복지용구 제품에 관하여 적절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 볼 수 있으며,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다.
ㄷ)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 - 수급자 및 보호자는 질병및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ㄹ)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ㅁ) 이용자에게 업무범위 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권리가 있다.

보호자의 의무
ㄱ) 정보 제공의 의무 - 보호자 및 수급자는 서비스 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건강 관련 정보를 욕구사정 시 사업소에 정확히 알려야 한다.
ㄴ) 보호자는 복지용구를 이용함에 있어 본인부담금 납부의 의무가 있다.
ㄷ) 보호자는 기관의 동의 없이 대여제품의 사양 변경, 가공 또는 개조를 할 수 없다.
ㄹ) 수급자는 계약에 대한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ㅁ)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ㅂ)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보호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ㅅ)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기관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나) 계약의 해지
ㄱ) 수급자는 대여 제품이 불필요하게 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ㄴ) 서비스에 대한 당사자 간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날의 7일 이전에 계약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ㄷ) 수급자 본인 또는 그 가족(보호자)이 이용 종료를 희망하였을 떄
ㄹ)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연장 계약을 희망하지 않을 때
ㅁ) 대여제품 사용 중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병.의원 등)에 입원하였을 때
(*단, 병원입원시 수동휠체어, 욕창예방매트리스는 계속 사용가능)
ㅂ)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계약 종료 한다.
ㅅ) 물품의 하자. 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에 대햐여는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 교환. 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 해제. 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ㄱ) 기관의 영업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일요일, 공휴일 제외)로 하며, 영업시간은 매일 09:30-17:00 까지로 한다.
ㄴ) 고객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 영업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일요일 영업을 할 수 있다.
ㄷ) 급여대상자는 장기요양기관시설에 입소하지 않은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있다. 단, 요양인정 후 복지용구 급여를 받던 중 시설 입소시는 입소일로 부터 급여를 중단한다.
ㄹ) 수급자가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기간 동안에는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를 이용할 수 없다.
다만, 위 제품들을 대여하는 기간 중에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에는 입원 또는 입소기간 중 15일까지는 대여가격을 산정한다.
ㅁ) 타 볌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내에는 급여가 불가하다.
ㅂ) 복지용구 대여가격은 월 단위로 산정하며, 월 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산정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대여가격의 1/2을 산정한다.
ㅅ)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를 기초로 체결한다.
ㅇ) 급여계약서에는 장기요양관리번호,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품목명,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ㅈ) 복지용구 공급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하며, 급여계약에 관하여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부본을 제공한다.
ㅊ)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 사유의 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한다.

제 4조 (서비스의 내용 및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복지용구 급여 종류
ㄱ) 구입 : 수급자가 (구입전용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ㄴ) 대여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2) 급여 제공 방법
ㄱ)급여 제공 방식
- 구입방식 : 수급자가(구입전용품목)의 물품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방식
(복지용구는 급여제품으로 지정한 품목만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ㄴ) 급여비용 연 한도액
- 복지용구 급여비용 연간한도액은 1인당 연간 160만원(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으로 적용기간은 수급자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 이라 한다.) 개시일로 부터 매1년으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 만료 후 1년 이상 경과되어 수급자가 돈 경우에는 다시 인정받은 유효기간 개시일로 부터 적용 한다. 수급나는 연 한도액 160만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ㄷ) 급여비용 본인 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
- 일반대상자 : 15% 납부하고,
- 감경 :6%, 9%, 의료급여 : 6%를 납부하고,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 본인부담금 없음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ㄹ) 복지용구 구입가격 또는 대여가견에는 배송비, 설치, 철거비, 수리 및 부품등의 교체료, 세정 및 소독비용이 포함됨으로 별도로 산정하거나 수급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
.
ㅁ) 기관은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 비급여 등이 기록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여 수급질서 확립에 기여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버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제5조 (제품안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ㄱ) 구입전용품목 :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ㄴ) 대여전용품목 :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목욕리프트
바. 이용욕조
사. 경사로
아. 배회감지기

ㄷ) 복지용구를 구입하는 경우 내구 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내구 연한 내에서 가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할 수 있으며,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할 수 있다.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품목으로 본다.
내구 연한이 정해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 적용 기간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 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미끄럼방지매트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이4개, 간이변기2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ㄹ)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입제품의 내구 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 (복지용구 추가급여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 연한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분실한 경우 제외)

ㅁ) 취급제품의 홍보,안내,정보게시는 공단포털 블러그에 게시 정보를 제공한다.

제6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ㄱ) 복지용구 방문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사업소를 방문 이용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증서,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에 딸근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한다. (시.군.구는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사업소로 통보)

ㄴ) 급여가능 여부조회 :
- 인터넷, 유선 및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 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가능여부를 조회(공단포털 또는 지사)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 이용의뢰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 혹인

ㄷ) 복지용구 제공 계약
* 복지용구사업소. 수급자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계약서 내역등록

* 복지용구사업소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 사용방법, 사용상 유의사항, 고장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ㄹ) 장기요양 급여계약내역서 통보
- 공단포털에서 계약 등록 후 공단전송
- 계약내역이 변경된 경우에도 동일하게 처리

ㅁ) 급여비용 청구 및 지급
- 공단포털로 청구
- 또는 전산매체 청구(공단본부)(*공단은 급여비용 심사 후 지급)

제 7조 (제품 유통에 관한사항)

1) 배송방법
ㄱ) 전용차량을 이용하여 배송한다.
ㄴ) 구입품목은 기관에서 배송한다.
ㄷ) 대여품의 위탁소독업체에서 회수 배송한다.
(*단, 위탁업체 부득이햔 사정상 회수/배송할 수 없는 경우는 기관에서 한다.)

2) 재고관리
ㄱ) 매일 급여제품을 출고시 빠진 수량을 발주하여 재고를 보충하도록 한다.
(과잉 재고로 남지 않게 그때 그때 발주한다.)

ㄴ) 제품은 생산업체에서 바로 구입하거나, 도매상을 통해서 구입한다.
ㄷ) 제품의 빈품은 7일이내에 제품의 하자가 없을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
ㄹ) 일반 판매하는 경우 건강보험공단 수급금액에 준하여 판매를 한다.

제 8조 (제품 소독에 관한사항)

ㄱ) 소독대상 복지용구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목욕리프트
바. 이동욕조
사. 경사로
아. 배회감지기

ㄴ) 위 소독대상 복지용구를 대여방식으로 제공하는 때에는 감염등을 예방하기 위한 세정 및 소독을 전문적이고 공신력이 있는 소독 업체에 위탁 소독을 의뢰한다.
(* 위탁소독업체는 한업체에 한해서만 의뢰하지 않고 좀 더 우수한 위탁업체를 찾아 소독은 의뢰한다.)

ㄷ) 소독 위탁업체에 소독필증을 교부 받는다.

ㄹ) 대여제품에 대한 소독 내역은 공단포털 소독일지에 입력란에 위탁소독으로 소독일지 입력후 출력후 기록을 3년간 보관한다.

ㅁ) 기관이 효과적인 소독관리를 위해 위탁업체로부터 소독효과 검증결과를 받아 검증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연1회)

제9조 (제품 사후관리(A/S등)에 관한 사항)

ㄱ) 제품 사후관리
- 기관의 시설장(관리책임자)이 수급자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의 기능 안정성, 위생상태 및 수급자의 상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

- 대여제품은 매월 상담을 실시한다.
- 수급자의 상담내용은 상담관리 기록지에 상담내용을 기록 보관한다.
- 상담결과를 반영 처리한다.

ㄴ) 수리 및 보수 유지관리 메뉴얼
가. 고장접수
- 유.무선 : 전화(사무실), 휴대폰(담당자)
- 방문접수 : 사용자, 보호자(사무실로 직접 접수)
- 간접접수 : 요양보호사, 주변인

나. 분석
- 고장 내역을 접수한 후 검토, 응급조치, 방문결정

다. 방문확인
- 담당자가 직접 현장에 가서 고장부위 확인
- 고장부위 수리가 현장에서 가능하면 현장에서 처리

라. 회수(대체용품 지참)
- 고장부위가 현장에서 수리 불가능시
- 대체용품 전달(수리기간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

마. 수리
- 회수한 용품이 당사서 수리 가능할 시(수리실시)
- 부품 고환시(수리교환기간을 정해서 알려줌)
- 당사수리 불가능시 제조사로 A/S신청 후 공장 안내에 따른다.

바. 사후처리
- 수리된 용품을 사용자에게 전달(사용설명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 사용도중 고장 발생시 조치 요령을 설명한다. (고장발생시 연락처 등)
- 올바른 사용방법을 설명한다.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유지토록 한다.)
- 주기적으로 수리된 용품에 문제가 있는지 유선 및 방문 점검한다.

ㄷ) A/S가 접수되면 처리 기한은 7일 이내에 처리토록 한다.

ㄹ) 복지용구 제품 이용과정에서 발생한 민원사항은 민원접수, 처리대장에 기록 후 민원관리대장에 보관한다.

제 10조 (대여제품에 대한 관리)

ㄱ) 수급자는 대여 받은 제품이 분실, 훼손되지 않도록 선의의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한다.
ㄴ) 대여제품은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대여품의 취급설명서에 따라 바르게 사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ㄷ) 대여제품을 분실, 훼손하였을 시, 수급금액에서 감가상각을 한 나머지 금액으로 변상한다. (감가상각율은 내구연한 기간에 맞는 율로 계산한다.)

제 11조 (대여제품의 분실 및 파손 책임)

ㄱ) 대여제품이 수급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로 대여 기간중에 파손, 분실 된 경우 사업소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파손, 분실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수리비용을 부담한다.

ㄴ) 제품의 자연적인 훼손일 경우 사업소에서 수리비를 부담한다.

ㄷ) 대여기간 종료 도는 수급자가 제품을 반납하고자 할 경우 정상기능이 유지되는 상태로 제품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 12조 (개인정보 보호)

ㄱ) 신화헬스앤드의료기는 복지용구 제공과 관련하여 수급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및 유출방지 등 개인정보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한다.

제 13조 (운영시 유의사항)

ㄱ) 사업소는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ㄴ)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사주하는 행위는 금지하며 투명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14조 (준용 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사회의 통상 관례에 따른다.







"수가 및 급여기준"
2008.12.10
첨부된 파일을 통해 "수가및 급여기준"에 대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안내"
2008.12.10
아래에 제공되는 주소로 클릭하시어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11140ccb555a4f911a478c0384b310a0
"등급판정 기준 및 절차"
2008.12.10
아래의 주소를 클릭하시어 확인 바랍니다.http://www.longtermcare.or.kr/portal/site/nydev/MENUITEM_YOYANGGUIDE/
【신화헬스트림】
2008.07.08
<p>신화헬스스트림은 의료기 운동기구를 판매하고 대여하는 전문매장으로 대구에서<br />제일 넓은 200여평의 공간에 건강용품, 의료기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br />실버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는 추세에 발 맞추어 체험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br />다양한 제품이 구비되어 있습니다.<br />앞으로도 계속 많은 손님과 상담하고 친절히 모시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p>

위치 / 연락처

📍 지도 정보가 없습니다

📍
주소

📞
전화

053-654-9352

🌐
전화

신화헬스앤드의료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