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목적: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대상자의 심신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하며 이에 이용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대상자의 권리보호 미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주기 위한 서비스제공
(2)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비연에 방지
(3)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높은 요양서비스제공
(4)급여계약체결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계약기간
(1)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하되 서비스종료는 본인 또는 보호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없다고 판단될때까지로 한다,
(2)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판정), 인정서 만료의 경우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도한 대상자가 병원입원 또는 요양원 입원시, 대상자 또는 보호자가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 해지할 수 있다.
(3)대상자가 요양보호사에게 성폭행 및 성희롱이 발생하거나 심한 수치심을 주어 보호사의 심적으로 스트레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관이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에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내로 한다.
다. 등급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할 수있다.
라.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
마. 매월 근무현황표를 작성하여 대상가정에 제공한다.
-월이용료
월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100분의 6%또는 9%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다므로 한다.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는 전액 국가가 지원한다.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2020년)
30분이상 ->14,750 150분이상->43,570
60분이상->22,640 180분이상->48,170
90분이상->30,370 210분이상->52,400
120분이상->38,340 240분이상->56,320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1,520,700원 2등급: 1,351,700원 3등급: 1,295,400원 4등급: 1,189,800원 5등급: 1,021,300원
인지지원: 573,900원
-그 밖의 비용부담액
(1)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이용자의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할 수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서에 명기함)
(2)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상기자(이하 "갑", "을이라한다>) 또는 대리인은 다음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게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후 각 1통씩 보관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권리
(1)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권리
(2)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3)서비스 제공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4)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벼화 요청의 권리
의무
(1)서비스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2)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3)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해외이주,금치산 또는 파산선고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시)
(4)서비스대상자의 상태변화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준수사항
(1)이용계약은 표준장기요양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게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정하는 계약서를 사용한다.
(3)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4)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어떻게 독촉하였능지 기록해 놓는다.
-계약의 해제: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수급자 도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있다
(1)대상자가 사망하였을때
(2)대상자의 건강진단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6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아니하고 연체하였을때
(4)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가 케어할 수 없을정도의 막대한 지장을 줄때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것이 드러났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