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잔여 83명

신흥신망애요양원

031-861-5500
C
평가등급 C (양호)
🛏️
정원 / 현원 7 / 90명
📅
설립연도 2007년
💰
월 비용 425,475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사전면회제 운영(면회 하루전 연락주셔야 합니다.) 면회시간 10:00~11:30, 13:30~17:00

지역

경기 동두천시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7명 정원 90명
8%

현재 83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17
요양보호사 1급
59%
2
조리원
7%
1
시설장
3%
2
촉탁의사
7%
1
위생원
3%
2
간호조무사
7%
1
물리치료사
3%
3
사회복지사
10%

총 인력: 29명

프로그램 7

놀이치료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관내 생활실

맷돌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3층 프로그램실

미술교실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관내 생활실

어르신 생신잔치

기타

대상: 3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관내 프로그램실

어르신 일요일 구역예배

기타

대상: 2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관내 프로그램실

운동처방

운동보조

대상: 30(명)명, 주기: 주 1회(2시간), 장소: 관내 프로그램실

치매예방관리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관내 생활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27,900원
상급침실사용료 99,975원
식재료비(간식제외) 297,6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 오시는 길 1.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서울방향) 동부간선도로 -> 장암교차로(동두천,양주,포천방향) -> 신평화로 -> 소요산교차로(안흥마을,안흥동방향) -> 신흥중고등학교 맞은편 안흥교회 앞으로 우회전 -> 안흥교회 건물 바로 옆 신흥신망애복지원 하차 2. 대중교통 이용할 경우 1) 지하철 1호선 동두천역 하차 후 2번출구 (도보 10분거리) 2) 택시이용시 안흥교회 앞 하차 3) 버스이용시 안흥교회 앞 하차 (일반버스 60번)

🅿️ 주차

15대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신흥신망애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및 설치현황
2025.05.09
신흥신망애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및 설치현황
신흥신망애복지원
2021.10.09
신흥신망애복지원
test
2021.06.23
test!!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1.06.23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테스트중
2020.11.03
테스트중
test!!
2020.03.18
test!!!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2020.02.21
2020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
코로나 19 관련 안내
2020.02.21
안녕하세요. 신흥신망애복지원입니다.

신종 코로나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폐렴이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감염병 위기경보가 경계단계로 격상되어 동두천시 권고에 따라

방문객 출입제한 조치를 시행 합니다.



감염병 예방과 안전한 복지원 환경유지를 위해 협조 부탁드리며,

정부에서 발표하는 브리핑 등에 귀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또한, 올바른 손씻기와 외출 시 마스크 착용으로 안전한 가정환경 유지 바랍니다.

감병병 예방과 안전한 환경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신흥신망애복지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안내|작성자 신신복(https://blog.naver.com/flovehope)
임시 test
2019.09.10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20180801
2018.08.04
<주요내용> 2018-08-01~
감경대상 본인부담금 변동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이하 전문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1. 개정이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로 고시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또한, 2018.7월부터 시행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변동을 고려하고 직장가입자에 대한 재산과표액 일괄적용에 따른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 보완하여 새로운 감경기준을 적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고시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일부 삭제(제1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개정 규정을 반영한 감경대상 재설정 및 이전 50% 일괄 감경을 40%~60%로 차등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신설(제2조)
다. 공단 직권에 의한 감경대상자 결정 기준 명확화와 감경 대상자에 대한 통보 방식 재설정(제3조제1항 및 제3항 각호)
라. 존속기한 및 재검토 기한 설정이 필요한 기존규제에 대하여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규제 재검토 기한 재설정(제7조 재검토기한)

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와 이 고시 별표의 새로운 재산과표액 적용을 받는 직장가입자의 감경해지에 대한 특례 조항 신설(부칙 제2조)

3.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2) 행정예고 : 2018.6.4. ∼ 2018.6.24
3) 규제심사완료 : 규제없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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