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입소정원 및 대상, 모집방법) 본 요양원의 입소정원 및 대상,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정원 : 20명
2) 입소대상 : 요양시설 입소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하여 장기요양 1 ~ 5등급 시설급여를 받은 자
(2)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피해노인으로서 입소를 의뢰한 노인
(3) 기초수급자나 긴급조치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는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 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노인
(4) 위 (1),(2),(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본인이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 요양시설에 입소하고 자 하는 노인
3) 모집방법 : 시설 입소자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화성 시 관내 입소 대상자를 파악한다.
(2) 인터넷 등을 통한 홍보와 길거리 현수막 및 전단지 광고를 통하여 모집한다.
제40조 (입소절차) 장기요양인정을 받지 않은 자는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여 장기요양 1~2등급(3,4,5등급은 시설급여 판정)으로 판정을 받은 후 장기요양인정서를 첨부하여 아래 절차에 따라 입소한다.
※입소를 위한 사전 절차 : 장기요양인정신청(공단 지사) → 방문조사 →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 아래 입소 절차에 따라 입소
시설 입소 시 반드시 기초생활수급노인이나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입소의뢰서를 확인한 후 수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상자별 상세 절차는 보건복지부의 다음과 같은 상세 절차에 따른다.
1)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
(1) 기초수급자 및 기타의료급여수급자는 해당 시군구에 입소신청(장기요양인정서 첨부, 입소? 이용신청서 제출) 해당 시군구는 기초수급자 및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신청 시에는 장기요양인정서(시설급여 이용가능)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접수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대리 접수 가능하다.
(2) 시군구에서는 입소여부와 입소시설 결정 입소협약 등을 거쳐 타 관하로 입소 조치하는 경우 입소시설 결정은 입소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에서 함// 각 시군구에서는 기초수급자나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입소시설을 결정할 때 장기요양기관 현황, 재정상황 및 수급자의 희망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함// 관내에 입소 가능한 시설이 없는 경우 타 시군구와 협의하여 입소의뢰하거나 ‘지자체간 의료급여수급권자 입소의뢰 협약체결’에 따라 협약체결 후 입소의뢰 가능
(3) 입소결정한 시군구는 입소대상시설에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신청인과 공단에 관련 내용을 통지하여야 함
(4) 장기요양기관은 수급자 본인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 류 및 내용,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지자체로부터 입소의뢰 된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임// 장기요양기관은 필요한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진단서를 받을 수 있음
(5)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양기관이 보관 장기요양급여계약서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함
(6) 장기요양급여 계약내역서(별지 제 11호서식)를 작성하여 공단에 통보
2) 일반 노인
(1) 입소희망자는 공단의 이용지원 담당자에게 먼저 연락하여 관내의 입소 가능한 시설 명단 등 을 확보
(2) 입소 가능한 시설 중 입소를 희망하는 시설을 선택하여 시설장과 상세 입소요건(비급여항목 별 비용, 입소계약조건 등)을 협의(장기요양인정서 첨부)
(3) 이하 위 ‘기초수급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의 (4) ~ (6)호와 동일
제41조 (구비서류) 본 요양원에 입소할 경우 다음 각 항의 서류를 구비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소계약서 (또는 장기요양급여계약서- 동의서 포함)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3) 반명함 또는 증명사진 2매
4) 입소이용의뢰서(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5)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6)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7) 입소자 건강진단서 및 병적기록자료
제42조 (입소계약 ? 이하 ‘장기요양급여계약’ 포함) 본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항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속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의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2?3?4?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개정 2016.1.22.>
4)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2?3?4?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개정 2016.1.22.>
5)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시설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식비 등 비급여비용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직접 통보하도록 한다. 만일 변경된 비용에 대하여 계약당사자나 보호자가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변경 전 비용으로 해당 월 이용료를 수납하도록 하며, 통보 후 1개월 간 변경 전 비용으로 전원 및 퇴소 기간을 제공한다.
6)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 본 시설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생활보호 서비스 및 의료 서비스, 여가 선용 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에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 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단, 상비약의 사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7)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과 비용은 다음과 같다.
(1) 입소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입소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의 목적으로 상태가 긴급할 경우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 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 상 황, 신체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 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 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 체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 호와 관련된 서비스를 지칭한다.
(4) 합숙용(2,3인용)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 해가 예상될 경우 독신용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 때 발 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침실을 옮길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5)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1인용 상급침실 로 옮겨 전문의료서비스(산소공급, 석션 등)를 제공할 수 있다.
●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 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 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1인용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단, 시설 운영상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인실 이용에 관한 추가 비급여 비용은 청구하지 않는다.
●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이 부담한다.
8)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
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9) 계약서 부본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본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본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부본 발부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면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10) 신원인수인의 권리 ? 신원인수인인 보호자는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 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소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기록의 공개를 요구 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정기회의의 참석을 통해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질의 및 의견 개진이 가능하다.
11) 신원인수인의 의무 ? 신원인수인인 보호자는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하며, 월 이용료 납부의 의무, 인적사항 등의 변경 시 즉시 통보의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의 의무, 입소자의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를 준수해야만 한다.
12)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 시설은 입소자에게 안전한 시설생활여건의 조성 및 질 높은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야하며, 입소자의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적절한 응급조치와 함께 이를 보호자에게 즉시 알리도록 한다.
13) 입소자의 의무 ?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43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본 요양원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비
급
여
상급침실 이용료
2인실 - 무료 서비스 제공
식비(1식)
3,900원 (1일 3회 = 11,700원)
간식비(1회)
1,500원 (1일 2회 = 3,000원)
이/미용료등
무료 서비스 제공
2) 장기요양 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
제44조 (계약의 해제)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45조 (퇴소조치)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자를 퇴소 조치할 수 있다.
1) 본인이 퇴소를 원하는 경우
2) 법적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위하여 퇴소를 원하는 경우
3) 다른 입소자의 생활을 현저히 방해할 때
4) 직원 및 동료 입소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때
5)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6) 신체기능 약화로 입원 및 치료를 위해 시설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7) 입소자(보호자)가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단, 시설은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입소자 또는 보호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9)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는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 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10) 기타 시설장의 결정에 따라 시설 생활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46조 (사례관리) 입소자에 대한 개별적인 사례관리를 다음 각 항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1) 입소의뢰나 입소신청 시 상담을 통해 7일 이내에 입소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전화, 구두, 서면 등으로 통보한다.
2) 입소자의 문제규명, 제공서비스, 개입계획, 목표를 설정한다.
3) 서비스의 계획이행과 입소자의 욕구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입소자의 만족도와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평가를 실시한다. 욕구평가기록지,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 상담기록지 및 기타 자료 사용
제47조 (입소자 및 보호자의 책임 ‘서비스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 포함
) 본 요양원의 입소자와 보호자는 다음 각 항의 내용에 대한 책임 의무를 가진다.
1) 기관과 기관 종사자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변경사항은 반드시 즉각적으로 시설에 통보한다.
3) 입소 후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서는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입소자 본인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 시 시설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5) 시설 내에서 자연사망 하였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는 요양보호대상자 및 보호자가 신흥실버요양원에 배상을 요구 할 수 없다.
6) 시설 종사자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에게 발생한 사고는 시설에서 가입한 영업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장한다.
7) 혐오물품, 동물, 기타 급여제공에 방해가 되는 물건 및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물품은 본 시설에서 소지할 수 없다.
제48조 (퇴소절차) 본 요양원의 입소자(보호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 원칙적으로는 신흥실버요양원의 퇴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함을 퇴소신청의 방법으로 하며// 계약만료일 이전의 퇴소 신청 시, 퇴소일은 본 운영규정 제48조에 의거하여 신청서 작성일 또는 유선 통보일로부터 최소 15일 이후로 한다.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퇴소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신흥실버요양원의 퇴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본원에 제출한 뒤 이용료 정산을 완료한다.
2) 입소자 및 보호자는 입소자의 사유물품을 인수하여 퇴거한다.
제49조 (임종 및 장례절차) 입소자의 임종 및 장례절차는 가족이나 연고자가 있을 경우와 무연고자를 구별하여 정하며, 고인의 유품은 노인복지법 제48조 ‘유류금품의 처분’에 의하여 집행한다.
1) 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보호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장례는 보호자 또는 신원인수인의 정함에 따라 가족이 장례절차의 모든 것을 수행하게 한다.
2) 무연고자
(1) 임종이 임박하였을 시 치료 및 입원은 시설장의 책임 하에 결정한다.
(2) 장례는 행정기관과 협의 후, 행정절차에 의거하여 장례가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1개월 이내 관할 동(읍, 면)사무소에 사망신고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