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의 목적
본규정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9조 2항에 따라 복지용구의 제공기준및 절차 운영등 그 밖의 필요한 제반 경영방법과 관리기준을 정하여 실버랜드복지용구사업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노인들이 가지고 있는 만성적인 질환을 극복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영위와 지역사회에서의 정상화를 돕기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는 2008년부터 장기요양보험법의 의거하여 복지용구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노인장기요양보험대상자 1~5등급 판정을 받은 재가서비스대상자에게 복지용구및 의료기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2. 계약기간
가. 수급자와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이용자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계약기간에 정함을 둔다.
나. 대여기간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으로 이용상황의 변동이 생겼을 경우 즉시 노인장기요양기관에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자가 대여제품이 불필요하게되면 계약종료일 이전이라도 해지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이용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관련규정을 따른다.
*본인부담금
가. 일반이용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나. 기초생활수급권자 : 면제 0%
다. 의료급여수급권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라. 경감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7.5% /6% /9%
-연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가 부담한다.
4.신원인수인의 권리및 의무
권리:수급자가 사용할 복지용구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대여한 제품이나 구매에대한 제품에 대해 하자가 있을시 기관에 통보후 사후조치(A/S 또는 교환)받을수 있다.
의무:상호계약이 성립하면 사업소와 수급자는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이행 하여야 한다.)
가) 대여제품중 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등 시설입소시에는 회수/구분 청구등을 하여야 하며 수급자에게도 계약 전 반드시 충분히 설명 하여야 한다.
나)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 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고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 받으면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해야 함을 설명 한다.
다)타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경우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된다.
5.유의사항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시 복지용구급여의 혜택을 받을수 없으며,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복지용구급여가 제한된다.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6.계약의 해제:수급자가 시설입소 도는 사망 등으로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