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E등급 67.8점

실버시티 재가노인복지센터

02-595-6009
E
평가등급 67.8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10:00~19:00. 법정공유일 휴무.

지역

서울 동작구

웹사이트

없슴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장승배기역 6번출구 (7호선 )방향(서울특별시교육청 동작도서관 방향)으로 나와 도보로 10여분 거리(청화병원과 이용국내과의원 지남). 노량진역에서 노량진초등학교 지나서 기업은행 뒷편에 위치함. 버스는 742, 752, 5517,641번 등이 청화병원과 장성교회 정거장에서 이용가능함.

🅿️ 주차

센터 출입문앞에 1대 주차 가능함(소형).

공지사항 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5.08.1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5년
2025.08.15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2025년.
첨부파일 참고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12.10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바랍니다.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2024년
2024.12.10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3.06.17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업무 재개합니다.
2022.02.13
2022년02월09일수요일 00:00부터 업무 정상 재개중입니다.
12월 직원회의등 안내
2020.12.09
^^.
코로나19상황으로 그동안 매월 문자메세지(자료 사진첨부등)로 공유한 것으로 직원회의 갈음합니다.


12월도 현재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로 필요자료배부및 센터제출등을 비대면으로 하고자 합니다.
개별 비대면 제출(자료)내용및일정은 따로 유선(문자,사진첨부등 포함)으로 할예정입니다.

마스크착용 바르게 최대한 길게 하셔서 건강한 일상 유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06월 직원회의 안내
2020.06.27
^^.
06월 직원회의 안내.

코로나19 확진자 수의 증가로 센터에서의 모임회의는 하지 않습니다.

필요시 개별 진행합니다.
장기요양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19.08.12
제2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대상자로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자를 우선적으로 1년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되 실태조사를 통해 적절하다고 자체회의를 통해 판단될 때 서비스는 시작되며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까지로 기간을 정한다.
2. 계약목적은 아래 이용계획서의 목적과 동일하다.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가정에 방문요양을 위하여 요양보호사 파견을 통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제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1. 본 센터의 계획에 의해 서비스로 진행되는 부분은 전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의하여 진행한다.
2. 특별한 경우 국민기초 수급대상자 등 등급 외의 클라이언트가 부담하지 않는 일체 무료로 이용료나 비용부담액은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한다.

<본인부담금 및 공단부담금>

- 일반대상자 : 15%
- 기초수급권자 : 0%
- 기타 의료급여자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
: 6% & 9%


<유형별 수가 및 급여기준>

- 등급별 월 한도액(원)
1등급 : 1,456,400

2등급 : 1,294,600

3등급 : 1,240,700

4등급 : 1,142,400

5등급 : 980,800

인지지원등급 : 551,800


- 방문수가 (원)
30분이상 : 14,120
60분이상 : 21,690
90분이상 : 29,080
120분이상 : 36,720
150분이상 : 41,730
180분이상 : 46,130
210분이상 : 50,190
240분이상 : 53,940


3.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발생은 본인이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사항】
1. 이용료 부담항목과 동일하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 방법
대상자 거주지 가정 및 복지센터
2) 신원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3) 계약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해지는 문서로 결정하되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제6조【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와 서비스 기준과 그 비용에 관한 사항】
1.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질환의 정도로 깊어졌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병원에 입원을 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 이 때 발생되는 비용은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을 협의를 거쳐 본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한다.

제7조【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통해 클라이언트의 보호를 한 다.
2. 기타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경우에는 발생할 경우 기관에 비상연락을 취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병원으로 옮기도록 한다.

제5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ㆍ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제공자의 실수로 인해 발생되는 일체는 모두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배상을 한다.
2. 서비스제공자의 실수가 아닌 기타 자연발생으로 인해 생기는 일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3. 상해 보험에 가입 신속한 배상 절차를 진행하되 최선을 다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7월 직원회의 안내
2019.07.30
^^.

더운 날씨 건강유의 하세요.

기 휴대폰 문자로 알려드린대로 7월 직원(월례)회의를 다음과 같이 진행합니다.

1.일시 : 07월 31일. 수요일 .오후 5시~(40~50분정도소요)
2.장소 : 센터


# 급여제공상 참여가 어려운 댁은 개별방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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