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대상 및 정원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본 기관의 운영규정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 기초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한 자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이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자 등을 이용대상자로 하며
이용정원에 대하여는 별도의 정함을 두지 아니한다.
2. 이용자 모집방법
1) 본 기관이 위치한 지역의 일선 행정조직(주민센터, 복지관, 사회복지단체 등), 사회복지 전문요원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2) 인근지역에 위치한 경로당, 유관기관의 재가복지시설과 연계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3) 지역단위의 각종행사, 생활정보지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4) 각종 언론의 홍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5) 기타 사회질서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홍보활동을 통해 이용자를 모집한다.
3. 계약목적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기간
1) 재가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재가 보호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2)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시설보호 및 재가 보호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3)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센터에서의 생활 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4) 계약의 기간은 수급자(보호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인정서의 만료일로 한다.
5) 인정서의 만료일 이전에 종결 사유가 발생되면 종결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
5.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과 비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비급여에 대한 사항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함).
②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과 같다. 센터, 이용자 또는 대리인은 계약내용에 의거하여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3) 방문요양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4) 방문목욕 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따른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이용자의 안전한 생활 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② 이용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 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식사제공 및 생활 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 제공 의무
⑤ 기타 이용자의 안락한 노후 생활에 필요한 협조 의무
2) 신원 인수인의 의무
①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②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자비용을 부담 및 납부할 의무
③ 인적사항 및 장기 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④ 신원 인수인의 인적사항 등의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통보할 의무
⑤ 장기출장 등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통보할 의무
3) 신원 인수인의 권리
①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② 이용자의 프로그램, 배상책임 등 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
③ 이용자가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
④ 이용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상담의 요청 및 의견을 개진할 권리
7.계약의 해제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요청할 수 있다.
1)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2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성폭력 및 성희롱에 관한 행동을 하였을 때
5)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 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보호가 어려울 경우 또는 보호자의 의무와 협조가 태만할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요양보호사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7)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