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C등급 80.6점

실버플러스양천복지센터

02-2065-1113
C
평가등급 80.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 / 토요일, 법정공휴일 휴무

지역

서울 양천구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5호선 신정역 3번 출구에서 약 200m -버스 : 신서고등학교 입구 버스정류장에서 약 450m (602번, 640번, 6211번)

🅿️ 주차

건물 옆 지상 주차장 이용

공지사항 4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2023.10.10
제 2 장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8조 (목적 및 적용규정)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원인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제9조 (모집방법)
센터는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센터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1.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2.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장기요양등급 신청 절차를 게시하고 장기요양등급 신청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상담한다.
3.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의 직접 방문상담, 전화상담을 통해서 모집한다.
4.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5.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등급판정신청절차]
①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②방문조사(공단직원) → ③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 ④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⑤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이용절차]
①신청접수 → ②사전방문 → ③사정회의 → ④서비스 계약체결 → ⑤서비스 제공 → ⑥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 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 - 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건강상태, 개인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 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거나 대상자를 기관으로 이송 (주·야간 보호, 단기보호)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 3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계약기간)
1.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단위로 진행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2.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인 경우에는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알리고 계약을 해지하며, 인증서 만료 시는 자동연장 한다.
가.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으로 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1조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가.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제12조 (준수사항)
가.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나.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급여비용,비급여,개인정보보호,분쟁해결,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제13조 (서비스 월 이용료 관한 사항)
[첨부 1] 노인장기요양기관 (재가기관) 기본 수가 (월 한도액)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등급
1,885,000
1,690,000
1,417,200
1,306,200
1,121,100
624,600
본인부담금 내역
기초생활 수급권자
면제
의료경감자 및 경감대상자
6% 부담
경감대상자
9% 부담
일반수급자
15% 부담


[첨부 2] 방문요양 시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6,190
150분 이상
46,970
60분 이상
23,480
180분 이상
52,880
90분 이상
31,650
210분 이상
58,930
120분 이상
40,280
240분 이상
65,000

[첨부 3] 방문목욕 시 1회당 급여비용

목욕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목욕차량을 이용(차량 내 목욕제공)
목욕차량을 이용(가정 내 목욕제공)
46,250
82,160
74,070


제14조 (서비스 비용 산정 방식)
1.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비용 산정
가.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신체활동지원,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인지활동지원
나.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시 급여내용에는 이동욕조를 이용한 40~60분 목욕, 이동욕조를 이용한 60분 목욕
다. 1회 서비스 당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준수하여 시간을 제공하며, 위 [첨부2,3]의 기본 수가를 바탕으로 계산하여 산정한다.
라. 방문요양은 1일 3회까지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방문간격은 2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단, 방문간격이 2시간 미만일 경우에는 제공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한다.
2. 교통비 가산
가. 장기요양인정자 중 방문요양급여를 이용하는 수급자의 경우에는 원거리교통비 기준요소별 산출점수의 합계가 7점 이상인 수급자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도서 및 벽지지역 거주자를 원거리교통비 적용 대상으로 본다. 단, 요양보호사의 수급자가 가족이거나 행정구역상 동일 리에 거주하면서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기요양 기본 산정방식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

제15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가 받고 있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에게 맞는 적절한 장기요양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신변 이상 시, 거주지 이동 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제16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관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이 변경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병원입원, 시설입소)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수급자가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 제공자가 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8.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김 것이 드러났을 때
9.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실버플러스 양천복지센터 주소지 이전
2022.08.03
실버플러스 양천복지센터가 2022년 7월 1일 부터 기존 양천구 오목로 204, 3층에서 양천구 오목로40길 12, 1층으로 이전하여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2년 장기요양보험 변경내용
2021.12.23
1. 보건복지부 행정예고

'19조의2(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①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한다.
1,2등급 중증수급자의 중증 가산제도가 신설되었습니다.

2. 5등급 수급자를 케어하시던 요양보호사 선생님께 지급이 되던 인지가산금이 폐지되었습니다.


[출처]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 방문요양 변경내용
2022년 방문요양,목욕,간호 수가표 및 월 한도액 등
2021.12.23
2022년 방문요양,목욕,간호 수가표 및 월 한도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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