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D등급 잔여 11명

실버하우스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와천로 102-42 (구정면)

033-641-8899
D
평가등급 D (미흡)
🛏️
정원 / 현원 5 / 16명
📅
설립연도 2018년
💰
월 비용 614,34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연중 무휴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5명 정원 16명
31%

현재 11명 입소 가능합니다.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951번 강릉 남대천,강릉교<->덕현리 첫차 09:30 막차 15:20

🅿️ 주차

10대이상 주차공간 완비 응급상황시 특대형 차량 주차 가능

공지사항 10

실버하우스 9-10월 가정통신문
2021.11.01
실버하우스 7-8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실버하우스 7-8월 가정통신문
2021.09.17
실버하우스 7-8월 가정통신문입니다.
실버하우스 5-6월 가정통신문
2021.06.29
실버하우스 5-6월 가정통신문입니다.
놓치기 쉬운 노인학대 유형
2021.04.30
1.뒤에서 밀거나 당기는 행위
2.어르신 이동시 이불에 태워 이동
3.휠체어로 빠른 이동이거나 내리막길을 뒤로 안 내려가는 것
4.어르신 의지와 반대로 빠른 걸음을 유도하는 것
5.어르신을 앉히거나 일으켜 세울 때 툭 내려놓는 모습이나 빨리 끌어당기는 행동
6.식사 보조 시 많이 먹이거나 빠르게 식사를 유도 하는 행위
7.식사 거부 시 그대로 방치하는 행위
8.물을 급하게 드시게 하거나 적절한물을 주지 않는 행위
9.식사도중에 늦다고 일찍 치우는 행위
10.사레걸리지않도록턱을당기고몸을반듯이세우고보조하지않고뒤로눕혀서먹이는행위
11.가림 막 미설치 후 기저귀교체는 성적학대
12.기저귀 교체 시 자세변환을 세게 밀치거나 엉덩이를 때리거나 꼬집는 행위
13.기저귀를 적절한 시기에 교체 않는 것
14.목욕 시 찬물 또는 뜨거운 물을 끼얹는 것
15.때수건을 세게 밀어서 피부가 벗겨지는 행위
16.적절한양치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17.야간근무 시 자주 돌아보지 않는 것은 방임이 될 수도 있음. 수시로 어르신 방을 돌아볼 것
18.야간근무 시 체위변경 또는 기저귀 교환을 늦거나 하지 않는 것
19.약복용에오류가발생하거나과도한안정제를복용시키는것
20.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 않는 것
ㅡ안전사고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면 늦은 것입니다. 이미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골절 등 안전사고가 발생한 후가 될 것입니다. 근무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미리미리 어르신들을 자주 돌아봐야합니다.
ㅡ어르신이 넘어지거나 다치셨을 때 시설에 방치하는 것도 방임으로 노인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ㅡ노인 학대는 최소영업정지3개월이고 노인복지시설 갱신제도에 따라 다음 지정 심사 시 탈락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손해는 학대행위자가 져야하며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손해액은 수억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조금의 노인학대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은 하지 맙시다.
실버하우스 4월 가정통신문
2021.04.28
안녕하세요
실버하우스 4월 소식지 입니다.
실버하우스 3월 가정통신문
2021.03.10
안녕하세요.
이번엔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장기요양기관(입소시설) 면회 기준 개선 안내
2021.03.10
□ 면회기준 개선

<비접촉 방문 면회 적극 시행>

○ (대상)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해 있는 모든 입소자

○ (방법)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환기가 잘되는 별도의 공간에서 칸막이 설치 등 비접촉 방식으로 일상적으로 시행

○ (방역수칙) 사전예약,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신체 접촉이나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등

<접촉 면회 시행>

○ (대상) 임종시기,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 환자 또는 주치의가 환자의 정서적 안정을 위해 면회 필요성을 인정하는 입소자*

* 현장의 방역부담 및 백신 접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상환자 추가 확대 검토

○ (방법) 1인실 또는 타 입소자와 접촉이 없는 독립된 별도 공간에서 면회객이 보호용구* 착용

* (보호용구 세트) KF94(또는 N95) 마스크,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 일회용 장갑,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 신발커버(또는 장화) 등

○ (필수조건) 환자 및 면회객 보호, 감염차단을 위하여 ①PCR 검사 음성확인*(면회일로부터 24시간 이내) 또는 ②현장에서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조건으로 면회 허용**


* 음성확인서 또는 음성결과 통보문자 등 면회객의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 단, 개인보호구, 신속항원검사 비용 등은 면회객 부담

○ (방역수칙) 사전예약(1인당 인원제한, 3인이내*), 면회객 발열 여부·호흡기 증상 등 필수 체크, 면회객 명부 관리, 음식 섭취는 불가, 면회 전·후 면회실 소독·환기, 수급자와 면회자의 동선 분리 등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는 경우 인원제한 완화 가능

□ 시행 시기

○ (시행시기) 3.9.(화) 부터 시행

* 방역수칙을 준수할 경우 시설에 감염으로 인한 구상권 청구 등은 해당 없음


□ 행정사항

○ 관할 지자체, 관련 협회 등에 안내 및 적극 시행 요청

- (지자체) ’공간 부족(예, 복합상가내 요양병원)‘ 등을 이유로 면회를 허용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
실버하우스 2월 가정통신문
2021.02.25
2월달은 명절연휴로 인해 가정통신문 발행이 좀 늦었습니다.
실버하우스 이용규정
2021.02.18
실버하우스 이용규정입니다.
요양시설 종사자 코로나-19 진담 검사 실시 안내
2021.01.1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감염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정부의 비수도권 2단계에 따른 방역강화 조치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릉시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방역강화 행정명령"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관내 생활 및 주야간보호시설은 행정명령 공고(시설정보시스템 공지사항 참조)에 따라
1.면회 등 외부인 출입통제
2.종사자의 사적모임 금지
3.종사자 1주마다 진단검사 실시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회적거리두기 방역강화 특별기간(연말연시 특별방역 + 거리두기2단계) 이 아래와 같이 연장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1월 4일(월) 0시부터 ~ 1월 17일(일) 24시까지

위치 / 연락처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구정면 와천로 102-42 (구정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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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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