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대상
계약대상은 장기요양 인정등급을 받은자로 수급자(보호자)와 장기요양기관과 이용할 장기요양 급여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기간
장기요양 인정서에 등록되어 있는 기간내에서 구체적인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며, 계약기간의 변경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었을 경우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계약서에 서명하여야 하며 기타 필요한 서류작성에 협조하여야 한다.
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등급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며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관보관, 1부는 서비스 이용자 가정에 보관한다.
■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
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급여 원칙
가정방문급여는 수급자의 가정에서 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가정방문급여는 해당 방문시간 동안 수급자 1인에 대하여 전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가정방문 급여비용의 산정은 수급자를 기준으로 적용하며 수급자 이외의 자에 대한
급여비용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 급여 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요양보호사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 및 일상
생활지원 등을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 등을 반영하여 제공 한다.
■ 급여 이용 및 제공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반영
하여 급여계약을 체결하고 급여이용계획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 방문요양 및 방문간호급여 심야·공휴일가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일요일 및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
는 ‘을’은 일요일 급여비용의 30%, 공휴일 급여비용의 50%에 해당하는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급여비용의 30%를 가산한다
심야·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 가정방문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 급여제공 중 수급자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 급여제공시간에 수급자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수급자’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 기타 수급자의 요청에 협조
* 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
- 수급자의 월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수급자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기관’에 통보
* 신원인수인의 권리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
-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별지 제24호 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 계약의 해제 요건
①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제5조의 가정방문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제2항의 가정방문급여 제공시간을‘수급자’(또는‘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기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이용 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
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가정방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계약의 해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은 제9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
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을’은 제9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
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월 이용료 및 이용자의 비용 부담
가정방문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아래와 같다.
기관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일에 정산하고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일 까지 장기요양급여 명세서를 제공한다.
수급자는 매월 이용료를 계좌이체(으)로 10일에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
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기관은 ‘수급자가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부담 비율
구분
재가급여
일반15 %
기초수급권자0 %
기타 의료수급권자6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희귀난치성, 만성질환자)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고시
해당자)9 % , 6 %
■ 배상책임 보험
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수급자’(또는‘보호자’)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장기요양요원(또는‘기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
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장기요양요원(또는‘기관’)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
르게 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약을 잘못 투약하는 등‘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
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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