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급자 인정 절차
1)인정신청(60세이상의 노인성 질병어르신)
2)인정조사(공단에서 방문,조사확인)
3)의사소견서제출(대상자어르신)
2.장기요양기관 이용방법
1)이용문의(전화 또는 내방)
2)기초상담(방문 내방)
3)초기사정(구비서류완비)
4)계약체결(이용개시)
*구비서류
-장기요양인정서, 표준장기요양계획서,
복지용구급여확인서, 건강진단서(전염성질환),
3.목적
이 규칙은 장기요양보험의 재가시설인 아가페데이케어센터(이하 '시섷'이라 한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적시하여 시설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4.계약기간
1)이용수급자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3)등급변경, 또는 계약기간 종료, 자기부담비용의 변동 시 재계약할 수 있다.
4)노인장기요양보험 비수급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5.신원인수인의 의무
1)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수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6.신원인수인의 권리
1)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계약의 해지
1)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3)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4)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게약해지를 유보할 수 있다.
6)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