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입소의뢰나 신청 시 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에 명시하도록 하며, 서비스 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까지로 하고, 유효기간 만료 시 재계약을 통해 입소기간을 연장한다.
가.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제공자(기관)와 서비스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며, 상호 권리를 보호함에 목적을 둔다.
가.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시설급여는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의 100분의 20으로 한다.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한다. 다만, 비급여 비용은 청구 할 수 있다.
다. 의료급여 수급자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40% 또는 60% 경감한다.
라. 이용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 비용은 원장이 정한다. 또한 본인부담금은 개정(고시)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개정(고시)에 따른다.
마. 그 밖의 기타 이용부담액 중 식대, 간식비, 병원진료비 등 비급여 항목의 금액을 추가로 실비 청구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입소 이후 평균 이상의 물품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 할 수 있다.
바. 등외로 입소한 자의 수가 1일 70,000원으로 정하고 경우에 따라 추가 또는 감면하여 청구 할 수 있다.
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가. 권리
(1)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2)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3) 이용자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권리
(4) 이용자에 관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5)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 사항을 포함하여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
나. 의무
(1) 이용자에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교육의 의무
(2)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의무
(3) 개인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이용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집기, 비품 등의 파손 및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 의무
(6) 그 밖의 이용에 관한 제반사항을 포함한 인수인의 이용 준수의무
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 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 하지 않는다.
(1) 대상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재가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4)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가.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월 이용료는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장기요양급여데 따라 달라지며, 기타 비급여 비용 발생 시에는 전액 이용자가 부답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