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학대의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노인복지법 제 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 방 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 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노인학대 신고기관 정보
- 신고의무 :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노인복지법 제 39조의6제2항」
- 신고방법 : 노인보호전문기관 ☎ 1577-1389 또는 수사기관에 전화
- 신고내용 :
피해 노인의 이름, 성별, 나이, 현 거주지, 연락처, 가족관계
노인의 학대상황과 입은 상처나 피해에 대한 설명
기타 : 신고자 관련정보, 시설관련정보
참고) 경북 서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안동)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424-21
전화 : 1577-1389 / 054-655-1389
참고) 수사기관
112 (안동경찰서 임하파출소 054-822-4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