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잔여 19명

아름다운복지 행복요양원

031-564-2300
🛏️
정원 / 현원 3 / 22명
📅
설립연도 2021년
💰
월 비용 412,3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24시간 운영되며 사무실은 요일 상관없이 9~6시 운영

지역

경기 남양주시

웹사이트

행복요양원.kr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3명 정원 22명
14%

현재 19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8
요양보호사 1급
67%
1
시설장
8%
2
간호조무사
17%
1
사회복지사
8%

총 인력: 12명

프로그램 6

생신잔치

기타

대상: 16(명)명, 주기: 분기 1회(0.7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맨손체조,상지운동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1회(0.3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신체기능 프로그램-실버체조,치매예방체조

운동보조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1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여가활동 프로그램- 콩고르기,색칠하기,영화감상등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도구놀이,독서(만들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2회(0.7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인지기능 프로그램-음악감상,촉감볼,독서(책읽기)

인지기능향상

대상: 16(명)명, 주기: 주 3회(0.3시간), 장소: 각 생활실,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40,3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372,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경춘선 평내호평역에서 도보로 3분거리 광역버스-1000-1, 1100, 1000, 1200, M2323, M2325, 좌석버스-1680, 1330-2, 1330-4, 1330-44 일반버스-165, 55, 10-5, 65-1, 30, 93, 1-4, 97, 6

🅿️ 주차

건물내 지하주차장 , 건물건너편 공용주차장

공지사항 7

2026년도 입소이용료 안내
2026.01.06
2026년도 입소이용료 안내 합니다
25년도 4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025.12.20
25년도 4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5년도 3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025.10.17
25년도 3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5년도 1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025.06.30
25년도 1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5년도 2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2025.06.30
25년도 2분기 요양원 소식지 입니다
노인학대 유형 포스터
2025.04.20
노인학대 유형 포스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2.02.19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본 시설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기관 일반정보, 제공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제1항【계약 목적】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항【계약대상자】
계약은 입소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3항【계약기간】
1.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2. 계약만료 시에는 입소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 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요양원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4항【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은 수급자 또는 입소자와 요양원과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요양원,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가, 1부는 시설에 보관한다.

제5항【입소기간의 연장】
급여제공계약서상에 명시한 입소 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재계약을 통하여 입소 기간을 연장한다.

제6항【입소 보증금】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인정을 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보증금의 수납 및 반환 의무 규정 준수 )
1. 시설을 설치한 자가 보증금을 수납하는 때에는 월 입소비용 중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의 1년분 이내에서 이를 수납하여야 한다(다만,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는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배우자 또는 부양 의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7항【입소보증금의 반환】
입소자가 퇴소하는 때에는 수납한 보증금을 지체없이 입소자 또는 입소자를 대신하여 입소계약을 체결한 보호자 또는 법정 대리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항【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 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 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 해결, 손해배상 등을포함한다.)

제9항【업무시간】
1. 본 시설의 의무 업무일은 365일 24시간 서비스를 기본으로 한다.
2.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요청이 있거나,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다

제10항【계약자,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입소자) 및 보호자는 다음의 각호를 권리와 의무를 진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 입소자의 안전한 시설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 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 의무
3. 입소자의 권리
①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②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③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④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⑤ 입소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
가 있다.
⑥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⑦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⑧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1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4. 입소자의 생활 시설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입소자의 생활 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 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보호자 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 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10.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 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1. 시설의 협약?연계 병원 외 특별한 경우 입소자에 대한 지정 병원 이용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항【신원인수인 (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
1.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 ?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본인부담금 및 식 재료비, 기타 비급여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6.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7. 입소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① 입소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③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각종 프로그램 참석 의무
⑤ 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⑥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제13항【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 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
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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