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 E등급 76.7점

아름다운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6길 18 2층 (방화동)

02-6735-1123
E
평가등급 76.7점
📅
설립연도 2018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서구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신방화역 3출구 500미터 직진 정곡빌딩 2층

🅿️ 주차

정곡빌딩 1층주차장,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7

2021년 아름다운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안
2021.03.03
2021년 아름다운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예산입니다.
2021년 설 명절 맞이 떡국떡 나눔 행사 실시
2021.02.18
1. 일시: 2021.2.2. ~ 2.9.(7일간)
2. 품목: 개인당 떡국떡 2kg, 2021년도 달력(센터 자체제작용)
3. 대상: 기초수급자 및 독거어르신이 많이 거주하는 방화동, 등촌동 지역의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스스로 명절음식을 하기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어르신 110명
- 아름다운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이용자 어르신: 60명
- 방화1동 주민센터 30명
- 등촌3동 주민센터 20명
4. 행사참여 인력 및 방법
? 장기요양서비스 대상자: 60명
- 사회복지사 2명이 방문상담일정에 맞춰 전달
- 센터장 및 장희숙 소장이 직접 방문 전달
? 장기요양서비스 비 대상자 : 50명 … 방화1동, 등촌3동 주민센터
- 센터장 및 장희숙 소장이 방화1동 주민 센터 방문 전달(2021.2.3./2.8.)
※ 코로나 19로 직접 전달이 불가능하므로 주민센터를 통해 전달 함
5. 예산지출: 기타 운영비
- 떡국떡 수공비 490,000원
2021.1월 월례회의 실시
2021.02.18
1. 일시: 1차 일반대상 요양보호사: 2021.1.27.(수) 14:00 ~
2차 가족요양 보호사: 2021.1.28.(목) 10:00 ~ 15:00
2. 장소: 아름다운은빛재가노인복지센터 사무실
3. 방법: 4명씩 소그룹으로 2 시간 간격으로 실시(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
4. 참석율: 65%
5. 내용
- 2021년도 요양급여수가 변경 내용
- 한시지원금 신청안내
- 방문요양급여비용 가산제 개정사항
- 2021년도 직원 포상기준
- 종사자 윤리지침 교육
- 각종 기록 및 보고사항 준수 등
아름다운은빛 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예산안
2020.04.02
아름다운은빛 재가노인복지센터 2020년 예산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
2020.03.27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비 집단시설 대응요령
국민 감염 예방 행동 수칙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마스크 착용
-특히 외출하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 착용
-중국 여행력이 있는 경우 반드시 업무 배제
-신생아, 영유아, 면역저하자 등을 돌보는 경우 등은 반드시 업무 배제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눈.코.입. 만지지 않기
*마스크가 없으면 기침이나 재채기 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
*감염 증상 발생시 해요ㅣ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리기!
2020년 3월 월례회 안내
2020.03.25
3월 월례회 안내
일시: 2020년 3월 25일(수) 오후5시
장소: 아름다운은빛 재가노인복지센터 회의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 마스크 필히 착용하시고
출입시 발열체크와 개인 손소독을 실시하오니
개인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2020.03.24
장기요양 이용 계약


1. 계약기간: 노인 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법위로 한다.
2.계약목적: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26조(장기요양기관 정보의 안내 등) 1항6호에 의 해 본 기관 이 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 하며, 기관은 변경시 지 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수급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월 한도액 초과 에 따른 비용은 수급자가 100% 부담을 한다.

4.신원 인수인의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급여제공범위와 직원 대우에 관하여 안내,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
구를 한다.
5.신원인수인의 의무:○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
○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 시 성실히 납부 할 의무
○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

6.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③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 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④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⑤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수급자, 보호자가 성적이나 정신적인 질병으로 상해나 그에 반하는 상황을 일으켰을 때

위치 / 연락처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6길 18 2층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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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26길 18 2층 (방화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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