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1.6점

아름재가장기요양센터

031-384-0987
B
평가등급 81.6점
📅
설립연도 2014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시~18시

지역

경기 안양시 동안구

인력 현황

2
요양보호사 1급
50%
1
시설장
25%
1
사회복지사
25%

총 인력: 4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일반버스 10, 60, 11-5 마을버스 6, 6-1, 6-2, 5-3 무궁화코오롱.건영아파트 정류장 하차

🅿️ 주차

아파트 지상,지하 주차장, 상가 주차장

공지사항 10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수가 안내
2025.02.21
2025년 등급별 재가이용 한도액과 이용수가 안내드립니다.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4.03.21
2024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수가 변경사항 입니다.
2023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안내
2023.02.24
2023년 변경된 방문요양 급여비용
2021년이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2022.02.10
2021년도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코로나사태로 집합이 어려워 아무런 행사를
못하고 지난게
너무 아쉽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가
2020년 이전에는
기후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사태로
인류의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접촉. 오프라인시대에서
예를들면.
은행점포.
각종 공공기관 업무가
이제는
놀라울 비첩촉.
언라인 시대가
될 것입니다.

2021년11월 급여명세서 보내드립니다.

큰 대과없이
2021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11월 급여에는
모두 수고하셨지만
센터에서 가족 요양보호사 3분과
우수 요양보호사1분을
시상하였습니다.

12월에는 1년 이상 재직
요양보호사3분을
선정하여 시상금과
표창장을 드려
노고에 작은 보답을
하고자 합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누구든 은혜에 대한
감사와 나눔이
복된 삶임을 잊지마시고 파이팅 하세요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안내
2022.02.10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2022.01.01.)
2021년 한달남은 이시점에..
2021.11.30
위드 코로나로 코로나 확진자도 늘어나고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가지로 힘든 시기입니다.
센터에서도 여기저기 해결해드려야 할
것들이 많아지고 있으니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널리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센터에서도 요양보호사님들의 어려움이나 고충도
최대한 이해하면서 업무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니
우리 모두 힘을 합하고
어려움을 나누는 지혜 모아서 이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해나가시길 바랍니다.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연말이어서
위드코로나로
각종 행사가 있을 것인데 가능한
자제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도 12월에 세개주요행사가 있는데
모두 자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작년보다 최저임금 인상율이
상향되어 예년과 다른 인상폭이 예상되는데
확정되는데로 안내드리며.
이외 내년도 변화되는 공단지침
통보받는데로추후 안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문제해결 능력은 우리가 살아가는
최고 중요한 힘입니다.
우리 모두 문제해결 능력자가 되도록 합시다.
가정이나 사회에서 모두 모두.
어려운 가운데
요양보호사분들의 언제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를 보내고 시원한 가을에 새로운 기운전환
2021.10.25
무더위를 보내고 시원한 가을에 새로운 기운전환
<우리는 항상 위험관리자>
고령자는 갑작스럽게 상태가 변화되는 경우가 빈번하기에 꾸준하게 상태변화를 관찰하여
위험에 대비하는 자세로 근무해야 합니다.
"현재 대상자 어르신 욕구충족과 보호자에게 어느정도
만족을 주고 있는지 항상 되돌아 보자"
장기요양의 궁극적 목표는 잔존기능 유지향상을 위해 심신의 기능을
끊임없이 자극해서 삶의 질을 높여 주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항상 현재의 인연에 감사하며 업무에 임해야 합니다.
센터 요양우수사례
A요양보호사는 수개월째 와상상태의 어르신을 지극정성으로 돌보며
자녀들도 해내지 못하는 온갖 궃은 업무(몸씻기.식사준비와 30분정도 식사챙기기등)로
상태를 유지,호전시키는 헌신적인 돌봄으로 자녀들이 무한 칭찬을 보내주는 모범적인 요양사례

B요양보호사는 고령의 난폭성 치매 친정 아버님을 모시고
눈코뜰새 없이 밤낮을 보내며 상태를 유지시키려고 애쓰는 가족요양 모범 사례
그 밖에 대상자 어르신과 보호자에게 만족스런 요양서비스를 제공해서
센터에 고마움을 전해주는 다수의 모범적인 요양모범 사례가 있어
센터에서는 매월 빠짐없이 이러한 분들에게 칭찬과 격려 차원에서
상장과 시상금으로 감사의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센터 불량요양 사례
요양보호사의 업무 기본인 신체활동 지원.인지활동 지원.일상생활 지원
정서지원을 어르신의 필요에 맞추어 급여제공을 하지 않고 본인
생각중심으로 주어진 시간을 적당히 떼어 가며 대상자가 보호자에게
불만이 전달되어 센터에 항의하는 경우.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모든 것은 내 탓이고 내가 해야 할 몫(의무)을 먼저해야
내가 차지해야 할 몫(권리)가 따라온다는 순리이치를 행하시길
이 가을을 보내며 새로운 기운을 담길 바랍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아름재가 장기요양센터
관점(觀點)전환과 유유상종(類類相種)
2021.10.25
관점(觀點)전환과 유유상종(類類相種)

계절이 어느덧 10월 말.가을이 깊어만 간다.
가을은 생각하고 결실을 맺는 수확의 절기인 것이다.
이 가을에 우리모두 나 자신을 되돌아 보고 요양보호사 직분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觀=살필/관)하자.

첫 번쨰 요양보호사의 기본은 무엇인가?
수급자 어르신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해서 심신의 기능을
유지 내지는 향상시켜 삶의 질을 높여 드리는 것이다.
이러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4대 기본직무를 현재의
사정에 맞게 적용 꾸준히 실행하고 점검하며 수정해나가야 한다.
즉 신체활동지원.인지지원,정서지원.일상생활지원등의
기본에 충실한 요양활동을 해야 능숙하게 어르신에게
응용 실천해서 욕구해결하며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
만족도 높은 요양서비스를 실천 하는 것이다.
***두 번째 요양보호사의 기본은 무엇인가?
요양보호사는 위험관리자(危險管理者)임을 항상 잊지말자.
고령의 어르신은 언제 어떻게 변화돨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
특히 환절기에는 유의 해야한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체크사항 중 하나가 신체온도가 36.5도의 적정온도를 유지하고 있는가이다.
이보다 높으면 몸살감기 나아가 폐렴.회복하기 쉽지 않다.
이보다 낮으면 신체의 어느부분에 이상이 있는 것.
사람은 누구나 신체가 溫이면 生이요 冷이면 死인 것이다.
실내에서 꾸준히 손바닥치기 하루300번 나누어서 계속
반복하자.식사를 하면서 TV를 보며 신나게 박수치며 따라부르며
100번이상 씹어 먹으며 적어도 30분이상 쾌식을 하도록 하자.
음식은 오래 씹으면 씹을 수록 입에서 강력한 면역제 침샘이 솟아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끼며 소화
걱정이 없는 것이다. 특히 추위가 다가와 외부활동이 점차
줄어드는 환경에서는 더욱 그렇다.
나이들수록 小食無病長壽임을 다시 새겨보고 실천하자.
***끝으로 요양보호사의 기본은 무엇인가?
언제 어디서나 긍정과.칭찬을 끼고 살아야 한다.
어르신의 어떠한 행동에도 이해하고 살필 줄 알아야 하고
조금이라도 칭찬 할 일이 있다면 하루 한 번이상 맞장구를
치며 심신의 기능을 밝게 해드리자.그러면 나 자신도 밝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유유상종(類流相從).
*아름재가요양센터(雅凜)=바르고 우아하고 늠름하다는 상호로 작명되었으며
센터에서도 바르고 정확하게 건전한
노인장기요양사업을 실천할 것입니다.
요양보호사 여러분의 노고를 깊이 새기며 향후 좀 더 나은
배려와 격려로 모시는 어르신 끝까지 잘 모시고 함께
고난을 나누며 더불어 갑시다.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우선 보호하고 어르신과 보호자를 관리하고 있는
유능한 사회복지사와 센터가 있다는 것을 믿고 자부심을 갖고
파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항상 감사드립니다.
2021년 10월 아름재가장기요양 센터장 올립니다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철저안내
2021.08.12
코로나19 감염확산 방지 및 피해 최소화 등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 및 돌파 감염으로(8.11.기준 신규확진자 2,223명)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코로나 감염 예방관리를 위해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 등에 감염병 예방과 관련 지침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기관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요 공간의 청소?소독 및 환기를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기관포털(장기요양정보시스템) > 공지사항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방역관리 철저 안내(302번)


또한, 1일 2회 발열 체크?호흡기 증상 확인, 올바른 마스크 착용, 손씻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감염병 예방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관 내 코로나19 환자(의심환자 포함) 발생 시 즉시 질병관리청 또는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여 추가환자 발생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시설 내 (의심)환자 발생 시 질병관리청(☎1339) 또는 관할 보건소 즉시 신고(☎지역번호+120)



2021. 8.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0.08
제4장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제8조 (서비스게약 체결)
1.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비용부담액, 신원인 수인의 권리·의무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 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당사자는 이용 계약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1부.
3)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4)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5) 수급자 또는 보호자 개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1부 등
3. 센터는 수급자와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센터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기간 내에서 진행한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계약은 종료된다.
2)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기간을 정한다.
가.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을 반드시 하여야 한다.
4. 준수사항
1)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6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2)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센터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5.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에 내용을 기재하고 수급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2)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3) 월 이용료는 서비스 이용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6.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월 이용료는 수급자가 이용한 금액의 15% 또는 6%, 9%를 수급자가 부담하되 그 외의 비용은 없다.
- 비용 부담에 대해서는 수가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내고 수가 이상 이용 시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제9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는 수급자의 주민등록증 등으로 신원과 건강상태를 수급자 및 보호자가 센터에게 확인시켜야 할 의 무와 권리를 말하며, 센터는 이를 인계하여 수급자 관리에 의무를 다한다.
1. 신원인수 방법
장기요양대상자의 거주지(가정) 또는 아름재가요양센터에서 수급자(보호자)에 대한 면담 후 신원을 인수하고 서비스계약 후, 계약된 시간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과 질병상태 및 가족환경 등의 자료를 제공하고 본인부담금등의 월 이용료(본인부 담금)를 부담하며 인적사항 등의 정보변경 시 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만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정보를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 수급자의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가 있다.
4.신원인수인의 의무
-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
-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센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5.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 센터는 이용자가 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이용자는 센터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 서비스 수급자 장기입원 및 사망
- 서비스 수급자 및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 서비스 중 성추행, 성폭행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때

**아름재가센타 운영규정

위치 / 연락처

경기 안양시 동안구
📍
주소

📞
전화

031-384-0987

🌐
전화

아름재가장기요양센터 상담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