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9.6점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강남 압구정센터

02-6014-7822
B
평가등급 89.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지역

서울 강남구

인력 현황

1
시설장
100%

총 인력: 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3호선 압구정역 3번 출구 200m 도보 5분이내

🅿️ 주차

주차 가능

공지사항 6

2026년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 개정
2026.01.15
○ 주요 개정내용



구분

주요 내용

시행일

고시

? ’26년도 급여종류별 급여비용 고시

? 장기근속장려금 개선 방안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장기요양요원 지원금 신설(별표2 신설)

? 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가산 확대, 방문목욕 중증 수급자 가산 신설 및 방문간호급여 중증 수급자 지원 확대

? 장기요양 가족휴가제 확대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감액기준 등 개선

? 통합재가서비스 가산 산정 기준 명시 등

’26.1.1.


? 선임 요양보호사 배치 대상 기관 확대

’26.7.1.

세부

사항

? 장기근속 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방법 신설

? 농·어촌 인력수급취약지역 지원금 신설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명시

? 방문요양, 방문간호, 종일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가산방식 개선

? 원거리교통비용 산정 기준 문구 명확화

? 맞춤형서비스제공 가산 적용기준 완화 등

’26.1.1.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 안내
2024.09.27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024년10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로써

임시공휴일로 법정공휴일에 해당합니다.





1.유급휴일 여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직접 적용되므로 임시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

단,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2. 10월 1일 근무하지 않을 경우

(1)월급제

이미 월 급여에 10월 1일에 대한 급여가 유급으로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휴일수당 지급의무 없음”?





(2)시급제

①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i)스케쥴 상 당초 근로를 제공하는 날이었으나 휴일을 부여한 경우

-통상시급 ×소정근로시간 급여지급. 즉, 일을 하지 않았더라도 유급으로 보장된다는 의미임

-지팡이 직원정보에 1일 소정근로시간 입력(근무시간 불규칙하면 평균근로시간) 또는 추가 수당

항목에 직접 입력 가능





ii)스케쥴 상 당초 근로제공날이 아닌 경우

- 별도 임금 지급 의무없음





②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미만

- 별도 임금 지급 의무없음





3. 10월 1일에 근무할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이상

휴일 근무수당(통상임금의150%)이 지급되어야 하며, 8시간을 초과시간은 200%지급되야 함

-방문요양 월급제의 경우 : 시급× 근무시간 ×150%로 계산하여 급여계산 후 추가수당 항목입력, 시급제 요양보호사는 프로그램 자동 계산





-주간보호/요양원의 경우 :근태관리 → 추가 휴일 항목 입력

? 1일 8시간 까지는 “8시간 이내”, 8시간을 초과시 “8시간 이후” 입력





(2)주 소정근로시간15시간 미만

- 근무한 시간에 1배만 지급 ※ 예를 들어 8시간 근무하면 8시간 임금분만 지급





(3)교대제 근무자 10월 1일 근무

- 교대제 근무자가 10월 1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무에 포함.

- 단, 야간근무자가 9월 30일에 출근하여 10월 1일 공휴일 오전에 퇴근한 경우 휴일근무에 포함되지 않음





4. 10월 1일을 대체 휴일로 처리할 경우

(1) 10월 1일 근무하는 대신 휴일을 다른 날로 부여하는 대체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가능(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 적법한 대체가 되면 10월 1일은 평일처럼 처리되고, 대체된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되는 것임

(2)근로자와 개별 합의(근로계약서등)는 무효

(3)당사자가 합의하여 공휴일 근무 최소 24시간 전에 대체할 휴일을 미리 지정하여야 함





5. 공휴일 대체를 하는 경우, 24년도 내로 대체해야 근무시간으로 인정

(1) 근로기준법상 공휴일을 대체하는 경우 반드시 해당 년도 내에 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2) 월 기준근무시간을 관리해야하는 요양기관 특수성을 고려하여 24년도 내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 「근로기준법」제55조 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종사자의 경우, 초과된 근무시간을 회계연도(해당년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내에서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내에서 이월하여 근무시간으로 포함할 수 있다.



- 이 경우 이월한 근무시간은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음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4.1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6%,9%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시설장 변경
2024.02.05
2024.01.31 부로 기존 황유화 센터장의 퇴사로
2024.02.01 부로 기존 김진희 복지사가 센터장으로 승급되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6.26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06.26
[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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