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이용계약 및 지자체 이용신청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 ②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③ 장기요양급여 이용의뢰 신청서 1부(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④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수급자증명서 또는 의료수급증명서
⑤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를 채용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⑥ 복용 중인 약과 내원 중인 의료기관 및 질병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욕구 내용
3.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 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 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계약자, 1부는 센터가 보관한다.
3.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16조 (월 이용료 및 기타비용 부담액)
1.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에 따른다.
2.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3.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 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 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 금액으로 하며 표 1~4와 같다.
[표-1 방문요양 급여비용(1회당)]
(단위:원/회당)
30분
60분
90분
120분
150분
180분
210분
240분
16,630
24,120
32,510
41,380
48,250
54,320
60,530
66,770
[표-2 방문목욕 급여비용(1회당)]
분 류
시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60분 이상
47,670
40분 이상~60분 미만
38,136
요양보호사
1인 몸씻기
60분 이상
38,136
40분 이상~60분 미만
33,369
[표-3 등급별 월 한도액]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월 한도액
2,069,900
1,869,600
1,455,800
1,341,800
1,151,600
20%증가
한도액
2,483,880
2,243,520
1,746,960
1,610,160
1,381,920
1.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급여비용의 100% 금액을 본인이 전부 부담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2. 주야간보호를 1일 8시간 월 15일 이상 사용자에 한해서 한도액이 120%로 증액된다.
(단, 가족관계의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가족요양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는 한도증액되지 않는다.)
3.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4. 송영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한다.
[표-4 본인부담금 부담비율]
구 분
대 상
부담비율
본인부담금
- 일반수급자
15%
- 기타 의료수급권자
- 차상위 의료급여 건강보험 자격전환자
- 건강 보험료 순위 0~25%
6%
- 건강 보험료 순위 25~50%
9%
- 기초생활수급대상자
0%
제1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보호자 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서비스이용자(수급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의무
(단, 병·의원 입원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2. 서비스이용자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의무
②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 및 보호자는 본인(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④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3. 보호자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부담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제18조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1.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 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인적사항 등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2.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지)
1. 수급자(보호자)는 다음의 각 호의 해당되는 경우에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제공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서비스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보호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④ 이용 계약 시 제시된 이용 안내를 대상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⑤ 3회 이상 이용료(본인부담금)를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경우.
⑥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다른 수급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경우.
⑦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⑧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⑨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