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6점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팔달센터

031-898-6641
B
평가등급 83.6점
📅
설립연도 2020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9시~18시 근무, 토, 일, 법정 공휴일 휴무

지역

경기 수원시권선구

인력 현황

26
요양보호사 1급
93%
1
시설장
4%
1
사회복지사
4%

총 인력: 28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 병원 응급실 맞은 편에 위치한 한라시그마팰리스 상가 210호 수원 어느 지역에서도 찾아오시기 용이합니다. 아래 버스편을 이용하셔서 한라시그마팰리스 정류장에 내리시면 됩니다. 3번, 4-1번, 7번, 10번, 10-2번, 10-5번, 11-1번, 13-4번, 15-1번, 20번, 20-1번, 22번, 27번, 32-3번, 32-4번, 37번, 61번, 62-1번, 65번, 66번, 66-4번, 82-1번, 83-1번, 88번, 720-2번, 1번

🅿️ 주차

지하 주차장 이용 가능 방문객 1시간 무료 주차(최대 3시간 이용)

공지사항 10

2025년 12월 직원회의 안내합니다.
2025.12.08
25년 12월 요양요원 교육 관련 공지 (월례회)

- 교육명 : 개인정보 보호지침
- 교육일정 : 12월 23일(화요일)

- 교육시간 : 17:00 ~ 17:50

- 교육장소 : 아리아케어팔달센터

##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4.11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2025.04.11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2025.04.11
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항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팔달센터 블로그 안내
2025.04.11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팔달센터 블로그 안내
2025년 서비스 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025.04.03
- 2025년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리아케어 방문요양 팔달센터 노사협의회 설치관련 공고
2024.11.07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범률 제4조에 따라 우리 센터는 노사협의뢰를 설치,운영하여야 합니다. 노사협의회는 센터대표와 직원대표가 공동으로 센터의 생산성 향상과 직원의 고충해결, 작업조건 개선등을 위해 협의하고, 노력해 나가는 매우 중요한 기구입니다. 이에 우리 센터에서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해[노사협의회 설치준비 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설치준비위원회는 노사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센터장과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첨부된 설문조사로 의견을 취합하고자 하오니 모두가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설치준비위원회에서는 향후 우리 센터에서 노사협의회를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지, 협의회 위원수는 어떻게 정할 것인지, 그 구성은 어떠한 바요식으로 할 ㅅ것인지, 노사협의회에서 단계적으로 어떠한 사항을 다루어 나갈 것인지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며, 향후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고, 노사협의회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준비작업등을 하게 될것입니다. 노사협의회 우원은 물론 준비위원회에 참여하는 직원들 또한 센터와 직원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9월 1일 아리아케어 방문요양팔달센터 대표 장해수
안전보건 위험성평가 및 점검 이행 회의록(팔달센터)
2024.10.21
아리아케어 팔달센터 위험성 사전평가 후 위험성 및 감소대책 결정회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교육하고 감소대책 시행을 하였음을 공지합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11.11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 방문요양, 방문목욕을 제공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 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 신원인수인과 수급자간의 관계를 주민등록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여 건강관리 등에 임하여야 하며, 수급자의 정보 제공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한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정보 제공할 의무, 정보 변경시 즉시 통보할 의무, 수급자 서비스 이용 비용 부담할 의무,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할 의무가 있다.
-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와 관련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해 알 권리,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는지 참관할 권리,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7.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8.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7.5%로 감액하고 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하나은행:365-910024-31504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요양보호사의 업무범위
2020.11.11
<신체지원>

세면 도움: 세면(얼굴, 손발 씻기), 양치질, 틀니 손질, 머리감기기, 면도
몸단장 도움: 옷 갈아 입히기, 머리/손발톱 단장
이동 도움: 체위 변경, 실내 이동, 휠체어 등에의 이승
식사 도움: 간식 및 식사 섭취를 위한 도움, 경관영양실시
배설 도움: 화장실 등에서의 배뇨/배변 도움, 기저귀 교환
입욕 도움(방문 목욕): 입욕/샤워 준비 및 도움, 일련의 과정 도움, 뒷 정리
기타: 복약 확인, 복약하기 위한 준비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

조리 도움: 장보기, 식사 창 차리기, 식사 뒷정리, 식기 세정
청소 도움: 수급자 주변 환경 청소 및 정리정돈
세탁 도움: 가정용 세탁기로 빨 수 있는 물건 세탁(평상복, 잠옷, 속옷, 수건 등), 널기, 정리정돈
외출 도움: 약국, 은행, 관공서, 산책 시 동행



<정서지원>
대화 , 말벗, 의사소통 상대
기타, 대독, 대필



※주의사항
- 서비스의 대상은 대상자 본인에만 관계됩니다. (본인 이외의 생활 도움은 실시할 수 없다.)

- 대상자 이외 분에 조리, 대상자 본인 이외가 사용하는 장소의 청소, 애완동물 돌봄, 금전 및 재산관리, 공공기관이나 공문서 등에의 대리인 행위

- 「의료 행위에 유사하는 서비스」는 법률로 금지되고 있습니다. 가족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요양보호에 의한 서비스로서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적변, 관장, 방광세척, 튜브 삽입, 욕창의 처치, 좌약의 삽입)

- 예정되어 있는 시간을 넘은 서비스는 제공할 수 없습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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