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B등급 83.4점 잔여 31명

아리아케어 주야간보호 계산센터

032-544-0509
B
평가등급 83.4점
🛏️
정원 / 현원 12 / 43명
📅
설립연도 2019년
💰
월 비용 217,000원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토요일 08시~19시 운영(추석,구정 당일 휴무 ,일요일 휴무)

지역

인천 계양구

일반비용(비급여)

308,340원/월

정원 현황

현원 12명 정원 43명
28%

현재 31명 입소 가능합니다.

인력 현황

2
assistant
12%
7
요양보호사 1급
41%
1
사무원
6%
2
조리원
12%
1
시설장
6%
1
간호조무사
6%
3
사회복지사
18%

총 인력: 17명

프로그램 15

공작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3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뇌튼튼체조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마루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산책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일 2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생신잔치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아침조회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일 1회(0.5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윷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레크레이션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손유희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인지신체활동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주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주사위놀이

인지기능향상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짐볼운동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쿠킹클래스

기타

대상: 40(명)명, 주기: 월 1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풍선테니스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월 2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화상인지체조

운동보조

대상: 40(명)명, 주기: 주 3회(1시간), 장소: 프로그램실

비급여 비용

항목금액단위
간식비용 31,000원
식재료비(간식제외) 186,000원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지하철 임학역 2번출구 1100M 계산역 1번 출구 1146M 버스 2-1, 24-1, 53, 66, 97, 111번 계양경찰서 앞 하차 gn 한림병원 방향 180m

🅿️ 주차

지하주차장

공지사항 3

이용안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023.05.16
이용안내 절차 입니다.
1) 대표님과 상담 후 등급이 있으시면 계약과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림 / 등급이 없으시며 등급신청부터 합니다.
2)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3) 지역구 단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등급 판정 (1등급 ~ 인지지원등급)
4)장기요양인정서, 이용계획서등 서류 작성
5) 아리아케어 이용 계약서 작성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1.02
1. 계약 기간
- 계약기간은 계약 시작일로부터 인정유효기간까지 한다. (갱신 시 연장)
-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자 한다.

3. 급여 범위
- 주야간보호급여는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서 작성
-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 본인이 치매 등의 사유로 센터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며 이용자와 센터는 급여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문서로 작성한 후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이용자와 센터의 합의 하에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 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1 개월전에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한다.
- 이용자는 수가의 월 한도액 내에서 서비스 이용을 할 수 있으며,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액과 등급별 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비용은 시설의 청구에 의해 이용자가 이를 부담한다.

5. 센터의 권리와 의무
-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 사고 또는 손해 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 대상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 대상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6. 계약해지 요건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기관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 이용료 납부
-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31일에 정산하고, 기관에게 10일까지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를 통보한다.
- 계약서 상에는 대상자에 제공할 서비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고, 장기요양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용료(공단청구금액의 15%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경감대상자는 9% 혹은 6%로 감액하고
기초수급권자는 전액 무료로 한다)에 대한 납부 의무와 고지에 대해 작성한다.
- 수급자(보호자)는 매월 이용료를 ( )(은행계좌, 현금, 카드)`로 본인부담금을 납부한다.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2020.01.02
서비스 이용 요일 및 시간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이용 요일
- 서비스 이용 요일은 월~토요일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2. 서비스 이용 시간
- 서비스 이용 시간은 오전 9:00 부터 오후 18:00(~)로 한정한다.
- 단, 수급자의 욕구에 맞게 이는 변경될 수 있다.

위치 /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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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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