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A등급 93.1점

아브라함노인복지센터

061-644-4661
A
평가등급 93.1점
📅
설립연도 2008년

기본 정보

운영시간

월~금: 09:00~18:00,토/일요일 및 공휴일 휴무

지역

전남 여수시

웹사이트

없음

인력 현황

29
요양보호사 1급
94%
1
시설장
3%
1
사회복지사
3%

총 인력: 31명

교통 / 주차

🚌 대중교통

다비다노인요양원 주자창이용

🅿️ 주차

버스 109번, 116번 서기마을하차후 도보 5분 다비다노인요양원 방향으로

공지사항 4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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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노인 인권보호
2020.04.24
*노인 인권권리의 개요*

"노인인권"이란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고, 인간다운 노후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권리를 말함
*노인인권.권리에 대한 구체적 보장사항
시설근무 종사자는 노인인권.권리에 대해서 입소어르신과 그 보호자에 대히 어르신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 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강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 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가족은 면회나 접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 한다.
- 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 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정기적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 한다.
- 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된다.
- 시설은 종사자의 능력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재고 하여야 한다.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지망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종사자는 직무수행 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목욕,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 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 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시설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정를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된다.
5) 사생활 및 비밀보장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은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은의 서비스 증지늘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6)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7) 정치. 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을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 노인 개인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가지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 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9)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 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10)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 시설 내의 자발적 모임아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볍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 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 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 지역사회 주민들은 시설 생활노인의 지역사회 활동참여를 적극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며,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1)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서를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 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 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 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노인학대 예방 및 관리*

-노인학대의 정의(노인복지법 제1조의 2 제4호)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 노인 학대유형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
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서 정서적으로 고통
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학대 :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
+ 유기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 학대예방
시설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어르신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을 기울인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의 어르신에 대한 학대행위를 목격하였을 경우, 해당 시설이나 관계기관에
신속히 신고하고, 제반 법률 규정이나 윤리기준에 따라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해야 한다.
-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어르신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되며, 항시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된다.
-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체 시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대응 및 조치
종사자는 어르신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어르신의 신체.심리적 건강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하며 어르신 학대의 증상이 있는지를 면밀히 관찰하여야 한다.
- 종사자는 동료 종사자 또는 어르신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구체적 학대행위를 목격하거나 어르신이 각각의 학대유형과 관련된 증상을 보이는 사실을 목격하였거나 어르신이 학대받을 우려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시설장이나 노인학대 관련기관 신고하여야 한다
- 학대 위험 상황에 처하거나 학대들 당한 어르신은 해당 시설이나 노인학대 관련 기관에 학대 위험 또는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 외부 의료기관의 의료진은 어르신을 진료하는 과정에서 학대가 의심되거나 학대를 당한 것이 확실한 경우 이를 해당 시설 또는 노인학대 관련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를 받은 시설장은 지체없이 학대 의심사례에 대해 조사와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신고받은 학대사례에 대한 응급조치와 안전조치가 요귀되는 겨우(학대행위자로부터 신체적 학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의심되며 어르신의 상처가 심각한 경우, 어르신의 영양상태 불량 등으로 생명이 위급한 사례, 방임 사례일 경우 어르신의 연령과 건강상태 학대의 지속성 정도에 따라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사례)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 자기 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 노인학대의 예측 징후
-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 다툼 욕설 등의 큲소리가 자주 들린다.
-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동을 한다.
-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 없이 사용한다.
- 식사를 거르는 등 영양실조나 탈수 상태이다.
-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은다.
- 노인을 시설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노인학대 신고의무(노인복지법 제39조의6)
노인학대를 알게 된 사람은 노인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는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노인학대 신고의무를 가진자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복지시설(장애노인) 관련 종사자, 자정폭력관련 종사자,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관, 부랑인및노숙인보호시설 관련 종사자, 구급대 대원,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 등이 포함(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 1577-1380 또는 129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24시간 상담
- 신고인의 개인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3항)
이용자 모집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0.04.24
* 이용자 모집 및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30조(모집방법) 본센터의 이용대상자 모집 방법은 다음과 같다
1)센터이용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1,2,3,4,5 등급 판정을 받은 어르신
-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비용을 전액 납부하며 서비스 받기를 원하는 자
2)모집방법
- 방문상담을 통한 서비스 대상자 욕구조사 실시
-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요양보호사를 필요로 하는 자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홈
페이지 또는 광고물 등을 이용한 홍보를 통하여 이용자를 모집한다.
- 이용 대기자 명단을 관리, 이용자 모집에 반영한다.
제31조(이용계약내용)
1)계약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인정서상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등급변화 등으로 인해 재계약을 실행할 수 있다. 단 노인장기요향보험비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계약목적-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제공 센터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히다.
3)월 이용비용 및 본인 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급여는 당월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00분의 1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전액 면제
- 의료급여 수급권자, 소득, 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부다금을 40% 또는 60% 경감
4)서비스의 내용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개인활동, 정서지원
기능회복 훈련서비스, 치매관리 지원서비스, 응급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신체활동지원서비스: 식사관리, 배설관리, 목욕관리, 구강관리, 두발관리, 손.발관리, 세면관리, 몸단정, 옷갈아입히기, 체위변경, 이동도움, 화장실이용하기,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지원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개인활동지원서비스: 외출시 동행, 일상업무 대행
-정서지원서비스: 말벗, 격려 및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등
-기능회복훈련서비스: 신체기능의 훈련, 기본동작 훈련, 일상생활동작 훈련 등
-치매관리지원서비스: 인지훈련 프로그램제공 및 행동변화 대처등
-응급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등
5) 월 이용료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은 아래화 같이 한다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30분 이상 14,530 150분 이상 42,930원
60분 이상 22,310 180분 이상 47,460원
90분 이상 29,920 210분 이상 51,630원
120분 이상 37,780 240분 이상 55,490원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6) 기타 비용 부담액
월 이용료외의 그 밖의 비용은 없으며 서비스 제공에 있어 월 이용료 외에 수급자에게 별도로
들어가는 비용은 전액 수습자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부담한다.
7)이용료 등 수납
센터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월 이용료는 익월
25일까지 계좌입금, 또는 현금 납부한다. 현금 납부시 센터 담당자는 익일까지 지체업이 계좌
입금 처리 한다.
코로나19 행정명령 발령
2020.04.21
1. 관련근거
사회복지사업 제 51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률 제47조, 제49조 및 제70조
2. 기 간 : 2020년 3월 22일~2020. 4월 5일 *범국민적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 캠페인 기간
3. 명령대상 : 도내 노인의료복지시설 308개소
4. 명령내용
- 감염관리책임자(1명)지정
- 자원봉사자.방문자 등 시설 출입금지, 이용자 면회.외출.외박 금지
- 이용자.종사자 발열, 기침 등 의심증상 여부 매일 2회 확인 및 기록
-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종사자는 출근금지, 이용자는 격리공간에 격리하고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
- 시설, 출입 시 개인위생 철저, 업무 시작 전 발열 및 호흡기 증상 확인,
마스크 착용 및 손소독제 실시
- 시설 내 주요 공간 청소, 소독, 환기 등 위생관리 철저
- 사회적 거리 두기와 접속 최소화 이행에 적극 참여

* 우리 모두 동참하여 코로나19 확진을 방지하고 극복합시다

위치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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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061-644-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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