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지침은 노인의 건강권과 요양보호권을 증진하고, 인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의 존엄성을 보호 하고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또한 기관 운영 및 장기요양사업 중 노인 학대 예방과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을
돕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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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1. 노인 인권
- 노인이 존엄한 존재로 존중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
2. 노인 학대
- 신체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가흑행위, 유기ㆍ방임 등
노인의 존엄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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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노인 인권 보호
모든 관계자는 수급자의 기본 권리를 존중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지원해야합니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ㆍ수급자의 의사에 반하는 노동 강요 금지
ㆍ모든 서비스 접근 및 이용의 자유 보장
ㆍ차별, 감금, 강압, 학대 금지 및 학대 발생 시 즉각 보호조치 시행
ㆍ직원은 수급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상담 및 조치 적극 수행
2. 질 높은 서비스 받을 권리
ㆍ전문적인 요양 서비스 제공 및 잔존 능력 유지 지원
ㆍ개별적 욕구와 건강 상태를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계획 및 실행
ㆍ수급자의 건강과 선호에 맞춘 식사 제공
ㆍ직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직원의 능력 개발을 위한 교육 제공
3.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ㆍ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체적 제한 금지
ㆍ불가피한 경우라면 기록을 남기고 가족에게 통지해야 함
ㆍ의료 목적이 아닌 신체적 구속이나 약물 처방 금지
4. 사생활 및 비밀 보호
ㆍ개인 정보 및 치료 기록 철저 보호
ㆍ인지 능력이 제한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정보 공개 가능
5. 통신의 자유
ㆍ전화 사용과 개인적 통신 자유 보장
6. 정치ㆍ문화ㆍ종교적 자유
ㆍ정치적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됨
ㆍ종교ㆍ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해야 함
7. 불평 및 의견 표현 권리
ㆍ공식적 절차(건의함, 상담창구 등) 운영
ㆍ불평 제기에 따른 불이익 금지
8. 기관 내ㆍ외부 활동 참여 권리
ㆍ건강, 사회, 법률 등의 외부 서비스 연계 및 지역사회 활동 적극 지원
9. 정보 접근 및 자기결정권 행사
ㆍ건강, 치료, 서비스 관련 정보 제공
ㆍ서비스 변화와 의사결정 과정에 수급자 및 가족 적극 참여
제4조 노인 학대 유형
노인 학대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각 유형별로 구체적인 학대 행위와 증상이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ㆍ폭행, 강제적 신체 구속, 불필요한 약물 투여
ㆍ설명되지 않는 부상, 영양 부족, 체중 감소
2. 성적 학대
ㆍ 모욕적인 성적 언어 표현 및 행동, 강제적 성행위
ㆍ성병, 하혈, 사회적 고립, 우울 및 수면 장애
3. 정서적 학대
ㆍ욕설, 위협, 격리, 조롱 및 수치심
ㆍ반응 부족, 불안, 우울, 사회적 단절
4. 경제적 학대
ㆍ재산 갈취, 허위 계약, 부동산 거래 조작
ㆍ재정 부족, 체납된 고지서, 비정상적 거래 기록
5. 방임
ㆍ음식ㆍ의료 제공 미흡, 위생 관리 소홀, 필요한 장비 미제공
ㆍ영양실조, 욕창, 의료 혜택 부족
6. 자기방임
ㆍ신변 관리 포기, 건강관리 및 가사 활동 회피
ㆍ식사 부족, 치료 중단으로 인한 건강 악화
7.유기
ㆍ노인을 낮선 곳에 방치, 연락 두절, 강제 시설 수용
ㆍ가족과 단절, 생활 환경 불명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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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노인 학대 예방
기관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및 점검을 시행해야 합니다 .
1. 기관의 역할
ㆍ학대 방지 운영 규정을 마련하고 직원 교육 실시
ㆍ기관 내 지침을 비치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함
ㆍ정기적인 직원 인권 교육 및 외부 강의 진행
ㆍ수급자 보호 및 불만 해결
ㆍ불만 접수를 위한 공식 절차(건의함, 상담 창구 등) 운영
ㆍ수급자의 불편 사항을 즉각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 구축
2. 직원의 역할
ㆍ수급자를 존중하는 태도로 대하고, 언어적 폭력 금지
ㆍ신체적ㆍ정서적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며 학대 징후 발견 시 즉각 보고
ㆍ수급자가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며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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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노인 학대 대응 방법
노인 학대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 신고 절차
ㆍ누구나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 학대를 신고 가능
ㆍ기관 내 건의함, 신고함 운영
ㆍ운영위원회에 수급자 대표 또는 가족 참여하여 학대 예방 논의
2. 신고 및 대응
ㆍ학대 징후 발견 시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고
학대 발생 시 기관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이 협력하여 대응
3. 신고자의 보호
ㆍ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호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금지
ㆍ기관은 신고 사례를 면밀히 조사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함
4. 응급 조치
ㆍ신체적 학대 및 방임 사례의 심각성에 따라 신속한 보호 조치 시행
이 지침은 노인 복지 시설, 요양원, 병원 등 노인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기관 및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또한, 노인을 돌보는 가족이나 보호자에게도
노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출처] 노인 인권 보호 지침|작성자 효원이